연대채무
1. 개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
예를 들어, 채무자 A~C가 채권자 甲에게 공동으로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보자. A가 甲에게 돈을 일부 갚으면, A~C가 함께 갚은 것으로 취급되어 A~C가 지는 채무가 한꺼번에 줄어든다. 즉, A가 300만원을 갚으면 B, C도 그 효과를 보는 것. 한편, 이번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甲이 A에게만 돈을 청구하더라도 B, C에게도 함께 이행청구한 것과 같은 효력[1] 이 미친다.
2. 구상권
앞서 채무자 A~C가 채권자 甲에게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는 사례를 기억해보자. 만약 A가 홀로 300만원을 갚았다면 B, C는 A의 변제로 도합 300만원만큼의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보게 된다. 이때 A는 자기가 홀로 갚은 300만원에 대해서 B, C에게 어느 정도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A에게 B, C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먼저, '''공동면책'''이 있어야 한다. 즉, A가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하게 하거나 또는 감소하게 하였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기의 출재'''가 있어야 한다. 즉, A가 스스로의 재산을 소비하여 甲에게 갚았어야 한다.[2] 이 두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한 A가 B, C에게 구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으므로 구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A가 B, C에게 구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A~C가 사전에 정한 부담부분의 비율대로 정한다. 예컨대, A:B:C = 1:1:1로 부담하기로 사전에 정해놓은 상태에서 A가 300만원을 변제했다면 B, C에게 100만원씩을 각각 구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래는 A가 전체 연대채무액 900만원 중 자신의 총 부담부분인 300만원[3] 을 초과해서 변제하여야 비로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위의 예시와 같은 방식, 즉 자기의 총 부담부분액과는 무관하게 조금이라도 변제했으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공동연대보증이나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를 구상권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25조 제1항). 따라서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4]
출재한 연대채무자는 출재액,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의 손해를 구상할 수 있다.
3. 연대채무의 면제
연대채무관계에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수인의 연대채무를 전부/일부 면제할 수 있다.
연대채무에서 면제는 절대적 면제와 상대적 면제가 있다.
절대적 면제에는 절대적 전부면제와 절대적 일부면제, 상대적 전부면제와 상대적 일부면제가 있다.
연대채무의 상대적 일부면제는 1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연대채무에서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면제는 이처럼 절대적 효력을 갖는 사유다. 상대적 일부 면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이를 두고 면제부분 부담부분 비교설, 비율설,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이 대립한다.
면제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은 면제부분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부담부분만큼의 절대적 효력이 있고, 면제부분이 부담부분 미만이면 면제부분만큼의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다. 비율설은 부담부분의 면제비율(일부면제/절대면제)만큼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은 잔여부분이 부담부분보다 작은 경우 부담부분과 잔여부분의 차액만큼이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에 입각해 각 연대채무자의 연대채무와 부담부분이 다르게 되고 나서, 다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이행청구를 하고그 연대채무자가 변제를 했을 때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 관계가 문제된다. 이행청구를 받고 변제를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이 때 자기의 부담부분을 감수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부담비율만큼만을 감수하고 남은 부분을 각 연대채무자의 부담비율만큼 구상할 수도 있다.[출처]
[1] 甲이 A에게만 청구했더라도 만약 A가 돈을 안 갚으면 B, C도 함께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하는 등의 효력.[2] 이에 따라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혼동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나, 면제나 시효완성의 경우에는 출재가 없어서 구상권은 생기지 않는다.[3] 900만원을 A:B:C = 1:1:1로 부담하기로 정했으므로 A의 총 부담부분은 300만원이라는 계산.[4] 대판 2013.11.14, 2013다46023[출처] 남효순 로스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