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連任
한 직위에서 기존 종결 임기를 연장하여 계속해서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3번까지 중임이 가능하다.[1] 대통령의 경우에는 8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단임제이다.
연임과 중임의 법률적 차이는 연임의 경우는 연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중임제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출마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연임제의 특수한 형태이다.
즉, 중임제는 재직 중 출마,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연임제는 오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출마 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통상 연임제가 실시되는 경우 현직자가 차기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재출마는 금지된다. 따라서 중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는 현직자는 차기 선거에 출마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차차기 선거에도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연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는 현직자는 차기 선거에서 쉬고 차차기에 출마가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예로 러시아를 들 수 있는데, 러시아의 대통령은 3선까지는 가능했지만 3연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하다가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잠깐 대통령직을 넘기고 자기는 총리이자 여당 당수로 잠깐 내려와 있다가 다시 출마해 3선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헌법상 개념인 연임과 중임의 경우 헌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해 놓지 않았지만 하위 입법례는 위와 같은 개념을 반영해서 운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3선까지만 허용하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는 제한 규정에 따라 3번 당선된 자는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차차기에 다시 피선거권이 회복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서 4번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연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자가 낙선시 차차기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연임제가 아닌 눙임제로 규정되어 있고 연임제가 실시되는 것은 일부 제한적으로 현직 교장이 한번 더 직무를 맡도록 하는 교장연임제 및 현직 동 대표의 연임제등 하위 법령에 연임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임용되었다가 그 다음 다시 임용되었을 경우에 ‘중임’은 쓸 수 있으나 '연임'은 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문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립국어원이 밝힌 임기가 끝난 이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임용되었다가 그 다음 다시 임용되는 사례를 연임으로 보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의 기각#이 그것이다. 국립 국어원 말대로라면 이는 연임이 아니라 중임이어야 하는데 헌재는 연임으로 판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2018년 3월 12일자 다수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속 출마가 가능하고 낙선 후에도 자유롭게 출마가 가능하다.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3선연임한 이후에 차기 선거의 피선거권은 제한되며 차차기 선거에 출마 가능하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치단체장의 연임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중임제는 현직자가 차기선거에만 재출마할 수 있는 연임제의 특수한 형태로 중임제가 부정되면 연임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임제를 표방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현직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중임제한 뿐만 아니라 연임제한 규정이 있는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징검다리식 출마도 불가능하다. 학계는 이를 두고 중임을 제한함으로서 연임도 불가능한 대통령 단임제로 보고 있다. 헌법 70조의 보호조항으로 우리 헌법은 이 조항을 개정 하는 현직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
학자들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임제를 미국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경우. 즉 4년 중임제라 함은 재직자가 다시 출마해서 4년의 임기를 추가로 마친 뒤에 영구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만을 중임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와 별도로 연속된 형태로 가는 연임제를 중임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4년 2차 중임제라 함은 4년의 직위를 가진 현직자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도 2번 더 출마한 뒤에 영구히 출마 금지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중임제는 현재 재직자가 출마해서 재신임을 묻는 형태로서 의원내각제의 스냅선거(조기총선)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패배시 영구히 출마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연임과 구분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메드베데프총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다시 대통령에 출마 당선이 되었는데 이는 연임제로서 중임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무위키에서도 사용된다.
1. 개요
한 직위에서 기존 종결 임기를 연장하여 계속해서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3번까지 중임이 가능하다.[1] 대통령의 경우에는 8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단임제이다.
2. 연임과 중임의 법률적 차이
연임과 중임의 법률적 차이는 연임의 경우는 연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중임제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출마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연임제의 특수한 형태이다.
즉, 중임제는 재직 중 출마,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연임제는 오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출마 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통상 연임제가 실시되는 경우 현직자가 차기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재출마는 금지된다. 따라서 중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는 현직자는 차기 선거에 출마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차차기 선거에도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연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는 현직자는 차기 선거에서 쉬고 차차기에 출마가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예로 러시아를 들 수 있는데, 러시아의 대통령은 3선까지는 가능했지만 3연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하다가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잠깐 대통령직을 넘기고 자기는 총리이자 여당 당수로 잠깐 내려와 있다가 다시 출마해 3선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헌법상 개념인 연임과 중임의 경우 헌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해 놓지 않았지만 하위 입법례는 위와 같은 개념을 반영해서 운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3선까지만 허용하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는 제한 규정에 따라 3번 당선된 자는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차차기에 다시 피선거권이 회복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서 4번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연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자가 낙선시 차차기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연임제가 아닌 눙임제로 규정되어 있고 연임제가 실시되는 것은 일부 제한적으로 현직 교장이 한번 더 직무를 맡도록 하는 교장연임제 및 현직 동 대표의 연임제등 하위 법령에 연임제가 시행되고 있다.
3. 개념의 사용
3.1. 국립국어원의 정의
국립국어원은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임용되었다가 그 다음 다시 임용되었을 경우에 ‘중임’은 쓸 수 있으나 '연임'은 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문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립국어원이 밝힌 임기가 끝난 이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임용되었다가 그 다음 다시 임용되는 사례를 연임으로 보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의 기각#이 그것이다. 국립 국어원 말대로라면 이는 연임이 아니라 중임이어야 하는데 헌재는 연임으로 판시하였다.
3.2. 정치권에서 쓰는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2018년 3월 12일자 다수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쉽게 말해 4년 '''연임제'''는 당선 후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가 총 8년이 되도록 한 제도이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다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4년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 없이 언제라도 거듭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중임제 하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패배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반면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4. 제도의 시행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속 출마가 가능하고 낙선 후에도 자유롭게 출마가 가능하다.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3선연임한 이후에 차기 선거의 피선거권은 제한되며 차차기 선거에 출마 가능하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치단체장의 연임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5. 헌법 70조 중임 제한 규정
현행 대한민국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중임제는 현직자가 차기선거에만 재출마할 수 있는 연임제의 특수한 형태로 중임제가 부정되면 연임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임제를 표방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현직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중임제한 뿐만 아니라 연임제한 규정이 있는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징검다리식 출마도 불가능하다. 학계는 이를 두고 중임을 제한함으로서 연임도 불가능한 대통령 단임제로 보고 있다. 헌법 70조의 보호조항으로 우리 헌법은 이 조항을 개정 하는 현직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
6. 중임제의 여러 형태
학자들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임제를 미국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경우. 즉 4년 중임제라 함은 재직자가 다시 출마해서 4년의 임기를 추가로 마친 뒤에 영구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만을 중임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와 별도로 연속된 형태로 가는 연임제를 중임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4년 2차 중임제라 함은 4년의 직위를 가진 현직자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도 2번 더 출마한 뒤에 영구히 출마 금지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중임제는 현재 재직자가 출마해서 재신임을 묻는 형태로서 의원내각제의 스냅선거(조기총선)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패배시 영구히 출마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연임과 구분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메드베데프총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다시 대통령에 출마 당선이 되었는데 이는 연임제로서 중임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무위키에서도 사용된다.
[1] 중임규정이라 3번의 임기를 마치면 4번째는 쉬고 5번째에 재도전 가능하다.[2] 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수설인 인적효력범위제한설에 따르면 헌법 128조 2항은 과거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