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1. 개요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은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을 말한다. 흔히, '지방의원'으로 약칭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의회의원[1] 과 광역의회의원[2] 으로 나뉜다.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31조),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같은 법 제32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지방자치법 제81조).
2. 연혁
의외로 일제강점기부터 있어왔던 직업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어느정도 있는 부유층 남성 정도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거수기에 불과했고(...)[3] 제1공화국때인 1952년에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이후로 시, 도[4] 및 시, 읍, 면 단위로[5] 주기적으로 지방의원을 뽑아왔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과 함께 없어졌고 1991년에 재도입되었다. 원래는 무보수였고 시, 군, 자치구 의원의 경우 후보로 출마할때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유급제로 바뀌었고[6] 정당공천도 다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의원'이 따로 있었으나,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제10046호) 제2조)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었다.[7] 대신 기존의 교육의원 역할은 광역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수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한정으로 아직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3. 구성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의회를 구성하는 광역의원과 시, 군, 자치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으로 나뉜다.[8][9] 국회에서 지방행정제도 개편을 논의하면서 자치구의회를 없애는 법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었다.[10] 사실, 자치구의회 폐지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 헌법상 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강제되어 있다. 그렇다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하게 자치구를 일반구로 돌리는 것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은 중의원 또는 일본 참의원 출신이 지방의원이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자주 있다. 어떤 공명당 중의원은 교토시의원을 거쳐 다시 중의원이 되기도 했다. 많은 일본 총리들이 지방의원 출신이다.[11] 한국 역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거나,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민주당계 또는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들 중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대개 지역에 오래 몸담아 사회 운동을 하다가 지방의원, 나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보수정당 계열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의원 등)을 거쳐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4. 비판
원래의 취지대로라면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자체가 일을 잘 하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구/시/군의원은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무용론이 심심찮게 나오고, '''아예 기초의원을 없애자거나 지자체에 대해 민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지역은 행정범위가 작아 손댈 곳이 적거나, 예산이 적어 사업이 잘못되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냥 수사 혹은 다음 지방선거 때 심판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능력이 '''나랏일을 하기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자주 제기되곤 한다. 지방의원들이 지방선거 때 일으킨 각종 비리 때문에 당선무효되거나 중도 사퇴하는 케이스는 무지하게 많다. 아무 검색엔진에서나 "의원직 상실"이나 "당선무효" 등으로 뉴스검색을 하면 '''주르르르륵''' 쏟아질 정도. 인성 및 자질 면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추태를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무원 출신의 도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건방지게 발언권도 없으면서' 등 막말을 퍼부었다가 2주일 만에 억지로 사과하는 경우, 살인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관련기사1 관련기사2) 등 충격적인 케이스가 매우 많다.
그렇다고 능력이 되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지자체 의원들은 대체로 그냥 지역 유지 정도기 때문에, 나름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예산 등의 분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대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을 보면, 생활상식 수준의 사안을 진지하게 질문하거나 누가봐도 안되는 걸 되게 하라고 우기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이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하려하는지 잘 모른다. 다시 말해 감시가 제대로 안된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당만 보고 투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의회저널같은 걸 구독하면 대충 뭘 결정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의회 측에서 작성하는 만큼 내용이 죄다 자화자찬이고, 지역언론을 뒤져야 그나마 좀 교차 검증이 되는 수준이다.[12]
5. 의무사항
5.1. 겸직금지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그 위반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퇴직사유가 된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직(같은 조 제1항 각 호)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직 이외에는 다 겸직이 가능하기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같은 전문직 뿐만 아니라, 동네 빵집이나 음식점 사장도 지방의원 하면서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나 품위유지의무(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4항).
둘째,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셋째,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5.2. 의무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위 행동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6. 직급
좀 애매하다. 광역/기초의회의 의장은 해당 지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동급의 의전 대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일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확한 의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김익찬 광명시의원이 공식 자료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광역의원은 2급, 기초의원은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추측한 바가 있으나, 이것도 좀 이상한 것이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 미만의 군수가 3급 의전이므로[13] 동일한 인구규모의 군의회의장도 동급인 3급 의전으로 본다고 치면 군의원의 의전은 어떻게 되는지라던가, 정확히 일괄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선출직 특성상 크게 구애 받을 부분은 아니지만 명확하지 않다.
보편적으로 실무에 있어서는,
정도의 실질적 대우를 하고 있다.[16]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광역의원은 2~3급 대우, 기초의원은 3~5급 대우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의전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기사1기사2
7. 권리
7.1.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대신에 국회의원과 달리 지원되는 보좌진이나 운전기사가 없어서 의원 본인이 모든 업무를 다 해야 한다. 또한 실비보전 성격의 교통비나 출장비 외의 수당 지급이 없다.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시민들 여론이 안 좋아졌다. 이런 움직임에 걸맞춰 수당들을 하나 둘 다들 폐지하다보니 기본급 외의 수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을 하려고 기를 쓴다. 위원장이나 의장단은 30% 보너스가 있어서 돈을 더 받는다.
연봉은 대부분 6천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광역의원은 대략 7000만원 선이고, 경기도의회가 7800만원으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7200만원. 서울시의회는 2007년 이후 무려 10년 동안 연봉을 동결해서 유명해진 바 있다. 2018년부터는 다시 조금씩 인상중. 연봉이 가장 적은 광역의회는 의외로 대전광역시의회로 의원 연봉이 5,800만원이다. 강원도의회는 7,000만원 정도로 적지는 않다. 이유는 도의회는 춘천에 있는데 강원도 각 시군들은 워낙 교통이 안 좋다 보니 도의원의 지역구 이동편의 문제를 연봉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기초의회는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광역의회보다는 적게 받는다. 2018년 7대 지선으로 뽑힌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연봉이 2,700만원 수준으로 일반 신입사원(연봉 3,000만원)보다 적은 곳도 있다! 보통은 연봉 4,000만원 전후이며 높은 곳은 4,800만원 정도 한다. 임한솔 전 서대문구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실수령액은 318만만 정도라고 한다.
7.2. 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8. 징계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86조).
징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89조).
8.1. 징계의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특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3조 제2항),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7조 제2항), 의장은 이러한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같은 조 제3항).
8.2. 징계의 종류와 의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9.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9.1.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77조).
9.2.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지방자치법 제78조).
-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17]
-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9.3. 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79조 제1항).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2항),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80조 제1항).
10. 관련 문서
[1]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으로도 불린다.[2] '시의원', '도의원'으로도 불린다. 물론 시의 경우 광역시처럼 행정구역상 광역자치단체급에 해당하는 시의회일 때이다.[3]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국세를 5엔 이상을 납부한 25세 이상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주었다. 당연히 당시의 5엔은 큰 돈이었다.[4] 이때는 광역자치단체로 지정된 시라고 해봐야 서울특별시 밖에 없었다.[5] 이때는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했다. 현재 일본의 시정촌 제도와 비슷하다.[6] 그 이전에도 교통비 등은 지급되었다.[7] 참고로 교육의원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8] 이 중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2위까지 당선이 가능하다.[9] 아무리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회여도 의원수는 최소 지역구 6명, 비례대표 1명 이렇게 7명 이상으로 뽑고 있다.[10] 주민 입장에선 자치의원들이 있을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같은 지역구내 자치의원들과 국회의원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하위 영향력을 확대하면 했지 굳이 자기 수족을 자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11] 민진당의 노다 총리는 치바현의원 출신. 사민당의 무라야마 총리는 오이타현의원, 오이타시의원 출신. 자민당의 우노 총리는 시가현의원 출신. 자민당의 다케시타 총리는 시마네현의원 출신. 자민당 초대 총재인 하토야마 총리는 도쿄시의원 출신.[12] 구민뉴스 같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언론. 다시 말해, 그 동네에서만 발행하는 언론을 말한다. 대구로 따지자면, 영남일보, 대구도민일보, 대구일보, 경북매일신문 등등. 단, 서울의 소리처럼 서울 집어넣고 지역언론인 척 하는 경우도 있다.[13] 군수 문서 참고.[14] 광역자치단체장이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차관급이기 때문에 광역의회의장도 차관급이다. 단, 서울시장은 장관급임에도 보편적으로 서울시의회의장이 장관급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의회의장도 다른 의장들과 마찬가지로 차관급인 것으로 보이나 근거는 없다.[15] 기초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단체장(1~3급)과 의장의 의전을 맞추는 특성상 일률적으로 보긴 어렵다.[16] 그 외에 정치인 항목과 공무원/계급에선 기초의원이 3~5급, 광역의원이 2~3급(특별시)이라고 서술되어 있다.[17]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대전광역시의 한 구의원이 2008년 자기 부인이 서울로 이사가면서(구의원 본인은 대전시 계속 거주) 실수로 구의원의 주민등록을 같이 이전하는 바람에 지방의원직을 잃은 전력이 있다. 법원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사전에 부인 감독(부인에게 주민등록 이전 시 '분가신고'를 할 것을 교육)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본인 과실"이라는 취지로 패소 처분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