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1. 만물의 영장
영장목으로.
2. 데이트 어 라이브의 영장
정령(데이트 어 라이브)로.
3. 令狀
영어 : warrant
일본어 : 令状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
국가기관의 명령이 집행 중임을 나타내는 증서. 정확히 말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사인에게 인신구속, 재물의 압수 등을 강제할 때 그것이 적법한 절차란걸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대한민국에서는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 체포영장 (arrest warrant)
- 구속영장 (bench warrant)
- 수색영장 (search warrant)
- 압수영장 (seizure warrant): 보통 수색영장과 같이 발부되기 때문에 둘을 합쳐 압수수색영장(search and seizure warra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영어와 한국어의 압수와 수색의 순서가 다르다.
- 감청영장 (interception warrant)
뉴스에 보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나오는 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면 판사가 발행해 준다.[1]
3.1. 입영통지서의 준말
해당 문서 참조.
[1] 공수처는 '검사'가 있는 조직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받은 바, 영장청구권을 행사함에 위법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