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한자: 拘束令狀
영어: bench warrant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여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가 요청하고 판사가 발부하여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 장소에 구인 및 구금을 하는 영장을 의미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출국금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청구권자를 헌법 제12조에서 검사로 규정했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다.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바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의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어 당직의 형태로 근무하며, 검찰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 수사검사가 청구하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 당직검사가 청구한다. 헌법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라는 상황 이외의 것은 나와있지 않다.
위의 법조문은 청구권자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다.
좀 길다(...)글로 풀어쓰자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있다. 이 심문을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른다. 이 영장실질심사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영장심문시에 변호인이 같이 참석한다. 해당 심문절차는 법관이 심문하고 참여관이 심문절차를 조서로 기재한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심문장소인 법정으로 데리고올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인영장이다. 이 구인영장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영어: bench warrant
1. 개요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여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가 요청하고 판사가 발부하여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 장소에 구인 및 구금을 하는 영장을 의미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출국금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한국의 경우에는 청구권자를 헌법 제12조에서 검사로 규정했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다.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바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의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어 당직의 형태로 근무하며, 검찰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 수사검사가 청구하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 당직검사가 청구한다. 헌법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라는 상황 이외의 것은 나와있지 않다.
3. 형사소송법상
3.1. 피의자의 경우
위의 법조문은 청구권자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다.
3.2. 영장실질심사
좀 길다(...)글로 풀어쓰자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있다. 이 심문을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른다. 이 영장실질심사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영장심문시에 변호인이 같이 참석한다. 해당 심문절차는 법관이 심문하고 참여관이 심문절차를 조서로 기재한다.
3.3. 구인영장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심문장소인 법정으로 데리고올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인영장이다. 이 구인영장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