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1. 押收 seizure
2. 기타
3. 유희왕의 일반 마법 카드
4. 압수드립


1. 押收 seizure


법률용어로서 압수는 대게 편의상 실무에서 압수.수색영장이라는 하나의 영장으로 발부된다. 허나 압수와 수색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은 분리 발부 또한 가능하다.
1. 압수의 정의
압수는 수색, 검증과 함께 수소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속한다.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지속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2. 압수의 분류
압수는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압류' 내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의 협의의 압수와 점유이탈물 내지 임의제출에 기한 점유취득인 '영치' 법원의 제출명령에 점유취득의 권원을 두는 '명령'이 포함된다고 통설적으로 논하여진다.
3. 수색과의 관계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찾는 강제처분을 뜻한다. 압수와는 영장발부에 있어 불가분의 편의성을 띄는 경우가 잦기에 편의상 하나의 영장으로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이지 완전히 다른 처분이다.
4. 요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의 요건은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야 한다. 범죄소명의 개연성에서 구속은 '구체적' 개연성을 요하지만 압수는 '낮은'수준의 개연성으로 족하다. 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증을 요한다.

2. 기타


대개 학교에서 학생이 가져오면 안 되는 물품이 이런 조치를 당한다. 과거에는 몰래 보던 무협소설, 만화책, 그리고 시대가 흘러감에 워크맨에서 MP3, 그리고 PMP, 전자 사전, 스마트폰 등 후술될 압수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명백한 월권 행위이다. 또한 학교에서 지정한 금지 품목은 그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헌법 12조 1항에 위배된다. [1] 물론 매우 양심적인 교사의 경우 일단 압수는 하되 학부모를 모셔오라고 한 뒤 '''부모님한테 돌려준다'''.
군대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영내에 반입하거나 기업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보안구역에 반입할 경우 압수당한다.
일반적으로 형사법학에서 쓰이는 압수는 압류, 영치, 제출명령으로 나뉜다. 압류는 강제로 빼앗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압수를 의미하고, 영치는 임의제출물, 유류물(분실물) 등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주인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사후적 의미의 압수이다. 제출명령은 법원의 직권으로 압류의 의무를 부가하여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압수는 제출명령을 제외하고는 영장이 필요[2]하다. 단, 예외적으로 피의자 체포 시에는 영장 없이 집행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계속적 점유가 필요할 때는 지체 없이 영장 청구를 해야 하고 청구 기간은 48시간을 넘지 않는다. 또한, 긴급체포 시에는 24시간 내에 피의자의 주거나 현장 등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영장에 의해 압수를 집행할 시에도 야간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기에 도박장 및 기타 풍속을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와 야간에 공중의 출입이 허용되는 여관, 음식점[3] 외에는 야간에 압수집행이 불가하다. 단, 주간에 제시한 영장으로 하는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을 받는 내부 당사자의 언어적, 물리적 저항으로 지체되는 경우는 야간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야간영장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영장까지 받아온 후에 저항한 사람을 포박해서 끌고 나온다.
보통 물건에 대해 압수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의 신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신체에 숨기는 경우가 있어 신체와 의복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부수적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 남성이 콘돔을 쓰지 않고 원치 않은 임신을 시키고 에이즈까지 옮긴 혐의로 체포되어 신체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 # 경찰에게 알몸으로 벗겨져 신체 이곳저곳을 검사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 인권과 사회 인식 때문이라도 동성 경찰(남자라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짬을 먹을 대로 먹은 30~40대의 남성이다.)이 수색한다.
이러한 압수, 수색, 검증은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대표적으로 의료기관), 우체물에 제한을 두는데 특히 우체물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보냈거나 피의자한테 온 것으로 체신관서 기타의 자가 보관하는 것은 증거물인지 묻지 않고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사실 이는 편지라는 뜯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두는 규정으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발송한 것은 피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3. 유희왕의 일반 마법 카드


[image]
한글판 명칭
'''압수'''
일어판 명칭
'''おうしゅう'''
영어판 명칭
'''Confiscation'''
일반 마법
10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고 발동한다. '''상대의 패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카드를 1장 버린다.'''
OCG
'''금지 카드'''
TCG
강인한 파수병, 짓궂은 쌍둥이 악마와 함께 패말살 삼신기의 일원. 고작 1000LP를 지불하는 대가로 상대방의 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거기서 자신이 직접 카드를 한장 선택해서 강제로 버리게 할수 있었다. 이 카드가 현역이였을 때는 '''첫 턴에 압수를 발동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승기를 잡아갈 정도였다'''. 상대의 패를 확인해 전략을 파악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상대 덱의 전력을 끊어버릴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만 했어도 금지와 제한을 아슬아슬 오고 갔으나, 2007년 9월 금지 지정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약화판으로 홍련의 지명자가 있으며, 장착 마법 버전으로는 도둑의 연막탄이 존재한다. 강화판으로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카드로 밴디트 키스가 사용한 도적[4]이 있다. 홍련의 지명자는 압수에서 너무 약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쓰기는 힘들고, 연막탄은 노코스트이나 다른 카드와의 연계가 필요해서 좀 쓰기는 껄끄러운 편. 그리고 프라이멀 오리진에서 어드밴스 소환하면 압수 겸 번을 먹이는 "난폭한 화염 제왕 테스탈로스"가 나왔다.
유희왕 GX에서는 크로노스 데 메디치가 사용해 유우키 쥬다이의 패에 있는 죽은 자의 소생을 털어주셨다. 이때 1000 라이프 포인트를 써버린 것 때문에 나중에 앤틱 기어 골렘엘리멘틀 히어로 프레임 윙맨에게 파괴되면서 효과 데미지에 의해 결국 라이프가 0이 되어 패배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발동 당시 융합을 묘지로 보냈다면 쥬다이가 거의 확실하게 졌을 거다.

4. 압수드립


[image]
"틀니 2주 압수"라는 문장과 함께 나오는 짤.

'''틀니 2주 압수'''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2019년 하순 즈음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유행어.
KBS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에서 한식요리 연구가 심영순의 발언(전현무의 미혼)이 논란이 페이스북 기사화가 되었고, 해당 기사의 댓글에 '틀니 2주 압수'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것이 틀니 압수 드립의 시초가 되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운운하는 전형적인 꼰대 댓글에 "틀니 2주간 압수"라는 대댓글이 달렸는데, 문장이 너무나도 찰진 나머지 각종 바리에이션을 생성하며 널리 퍼졌다.
대강 의미를 해석하면 '압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손윗사람(선생 등)이 손아랫사람(학생)을 교육, 훈육하기 위해 물건(오락기, 만화책)을 빼앗는다는 이미지를 반전시켜 "틀니를 압수하여 너같이 애새끼처럼 구는 틀딱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라는 의도 혹은 틀니 착용자는 틀니없이는 발성이 힘들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으라"는 뜻이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여 폴리덴트(틀니 세정제)나 연양갱, 박하사탕, 홍삼캔디, 홍삼젤리, 정관장, 베지밀, 등산용 지팡이, 돋보기, 트로트 등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요긴하게 쓰는 것들도 주 압수 대상이 되곤한다. 혹은 압수를 넘어 가요무대, 6시 내고향, 아침마당, 전국노래자랑, TV CHOSUN, 송가인 1달 “시청 금지”, 손주 돌잔치 참가 금지, 노인정 1달 출입 금지, 고스톱 1달 금지처럼 바리에이션으로 쓸 수도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 압수, 가발 압수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 단순히 꼰대를 비꼬는 표현을 넘어서 특정 집단, 특정 인물을 저격하는 용도로 쓰이는 데까지 발전했다. 보통 그 집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넣는 식이다. 앱등이에게는 '아이폰 2주 압수'라거나, 혼모노에게는 '라노베 2주 압수' 같은 형태로 쓰인다. 아예 '사람'을 넘어 동물에게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주인이 아끼는 물건을 물어뜯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개껌 2주 압수', '츄르 2주 압수' 식으로 말이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야구, 또는 축구 등의 스포츠에서 한 구단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외국인 선수에게도 여권 2주 압수라는 식으로 쓰인다. 이는 해당 외국인 선수의 재계약을 염원한다는 뜻이다.

[1] 취소선이 그어져 있기는 하지만 강도죄, 형법적으로는 공갈죄는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는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당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기소까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도 학교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닫힌 사회 분위기 상, 당연히 이런 걸로 건수가 생기는 것은 교사들이 극도로 기피할 것이기에, 그리고 극악의 확률로 기소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높으신 분들이 와서 깨질 터이니... 교장, 교감커리어패스에 심각하게 타격이 갈 것이다.[2] 무조건 제시해야 하며, 체포영장과 다르게 사후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3] 물론 여관, 음식점 등도 공개된 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즉, 영업이 끝났는데 영장 들고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면 안된다.[4] 노코스트로 상대의 패를 확인하고 그 중 한 장을 자신의 패에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