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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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의 왕족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다. 이름은 이재규(李載規). 장조의 서3남 은전군의 양증손자이자 풍계군의 양손자로 아버지는 은전군가의 3대 종주 완평군이다.
2. 생애
1877년 한성부 계동 은전궁에서 완평군의 4남이자 유일한 서자로 태어났다. 조선 헌종, 고종과 같은 항렬이나 나이는 조카 뻘인 의친왕과 동갑이었다.
참봉과 참위[1] , 그리고 헌종비 효정왕후의 사망 당시 종척집사[2] 를 역임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관직을 맡은 기록은 없다. 1899년 사도세자가 장종을 거쳐 장조 의황제로 추존되어, 황제의 4대손은 황족으로 대우하는 예에 따라 그해 9월 21일 예양령(禮陽令)에 봉작된 뒤, 같은 해 예양부정(禮陽副正)이 되었고 1906년에는 예양도정(禮陽都正)으로 진봉되었다 다시 예양정(禮陽正)으로 강작되었다.
3. 사건, 사고
예양도정으로 진봉되었던 1906년 7월에 일본인 두 명과 짜서 위조 증권을 가지고 사기를 쳐 경기도 가평의 어느 민가 땅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에 구형되었으나 고종에 의해 유배로 바뀌어 귀양 간 일이 있었다.[3][4]
1907년 7월 말에는 충주에서 의병 조인환에게 붙잡혔고 이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의병과 같이 다녀 행동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잠식된 정부에 의해 예양정 직명을 환수당한 뒤 기소되었다가 이후 1908년 평리원에서 열린 재판 때 스스로 "의병에게 천연(千連)이 함께한다."는 발언을 했음을 자백하고 무죄방면되었다.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알려진 것이 없어 정확한 사망년원일도 모르며 가족도 부인 1명에게서 아들 하나를 보았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1] 參尉. 대한제국 시기의 장교 계급의 하나. 부위(副尉)의 아랫 계급.[2] 宗戚執事. 조선 시대 국상 때 종척에게 시키는 임시 벼슬.[3] 대한제국의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8항에 근거.[4] 출처: <조선왕조실록> - 고종실록 24권, 1906년(대한 광무 10년) 10월 24일 양력 2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