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 개요
2. 역사
3. 현황
4. 요양보호사 시험
4.1. 응시자격
4.2. 시험 과목
4.3. 시험 일정


1. 개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험을 봐서[1]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교육 과정은 약 2달 간의 이론 교육과 1주일 간의 시설 실습, 그리고 1주일 간의 재가 (가정) 실습으로 나뉘어진다.[2]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돌봐준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https://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License.aspx?PageName=LicensInfo&JobCode=35&SiteGnb=8&SiteLnb=1

2. 역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0년 중반부터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3. 현황


2011년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06만 3,812명이며, 이 중 22.4%인 23만 8,040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취업률이 낮은 이유로는 근무 강도에 비해 적은 월급도 있고, 초창기에는 대부분 몸이 불편한 가족을 모시기 위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후 법이 바뀌면서 가족의 경우는 약 25% 정도로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2018년 중 폐지 예정이라고 한다.[3]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50만∼160만 원이다. 사회복지사와 비슷해서 야근 수당 등을 감안하면 거의 최저 임금 정도 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최저 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최저 임금을 못 맞춰 주는 시설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요양원에 한국말 잘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있을 정도.
취업률은 나이불문 주로 여성을 위주로 채용하며 남성의 경우 외진시 운전 등의 이유로 소수 채용되긴 하나 환자(노인)들이 남성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 꺼려하는 점, 여성보다 군 경력 등의 호봉을 조금이라도 쳐줘야 하는 임금 문제 등으로 보통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남성의 경우엔 요양원보다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신병원 보호사로 가는 편이나 이 쪽도 교대근무는 필수에 요양원 만큼이나 박봉이다. 다만 채용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필수로 두진 않아 취업의 진입 장벽은 낮은편. 가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수로 두는 곳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현재는 더 많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어르신 2.5인당 요양 보호사 1명을 두어야 한다.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을 위한 광고를 만들었다.[4] 배우 오나라가 출연하였다.

저기 아줌마↗️↗️

아줌마라니?

아줌마? NO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 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싹 다 케어해

식사 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는

YO! 마스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님~ (허허허허허)

아줌마 ~

아줌마아아?

아줌마? NO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몰라?

돌봄 필요해? 싹 다 케어해

부모처럼 보살피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YO! 마스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님~

오~~~ 나라가 인증한 전문가?


4. 요양보호사 시험



4.1.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4.2. 시험 과목


시험은 40분간 1교시를 보고, 50분간 2교시를 본다. 1교시는 요양보호론 35문제를 보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의 영역을 본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1문제에 1점씩 35점 만점이고 40분 동안 본다. 2교시는 실기 시험으로 45문제를 보며 객관식 5지선다에 1문제에 1점씩 45점 만점이며 50분동안 본다. 각 시험의 60% 이상[5]을 맞추어야 합격으로 처리한다.
2020년도 32회 시험이후 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90분간 1,2교시 시험을 다 보며, 쉬는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 응시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하루 한번 치던 시험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씩 두 번 치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이는 31회 시험이 취소되어 32회부터 응시생이 몰려서 그런데 수도권 및 전남, 광주지역은 32회 시험마저 취소 되었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시험이 나뉘는 것은 20년도는 물론 21년도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오전과 오후의 출제문제는 다르게 낸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획기적인 치료제 및 백신이 보급된다면, 이전의 시험시간으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응시난이도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상의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면 상당히 쉽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경우, 현장 경험이 있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던 것이 시험범위에 들어가기에 더욱 쉽다. 문제는 이 시험의 응시생 대부분이 정말 오랜만에 공부를 하거나 기억력 감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5,60대라는 것. 그렇기에 오히려 주로 보는 시험이라 무턱대고 어렵거나 전문용어를 많이 써서 내지 않는다. 단, 너무 쉽다고 공부를 안하다가 떨어지는 젊은 사람도 간혹 발생한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1년정도의 경력을 가진 합격자의 말의 따르면 하루에 한번 1~2시간씩 기출문제나 문제집을 푸는 것을 반복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와 유형을 파악하여 틀리는 횟수를 줄여 나갔다고 한다.60점이상 합격이기 때문에 외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개념은 과감히 틀리는게 낫다. 틀리는 경험도 축적되어 '이 어려운 문제는 이런 정답을 요구한다.'는게 대충 그려진다고 한다. 맞는 문제는 확실히 맞히고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틀리는 것을 반복, 유형을 파악한다.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5,60대의 경우 당연히 시간투자가 필요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주는 기출문제를 자주 풀면서 시험에서 자주 내는 유형을 파악하고 전문용어도 자주보다보면 외워지게 되니 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다만, 응시율이 점점 높아감에 따라 교묘하게 말바꾸기 식의 함정 문제 출제를 자주하니 주의할 것.
이전까지는 시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딱히 몇 회 기출문제라는 것이 없었으나 32회 시험부터는 응시생이 시험지를 가져가도록 허용됨에 따라 기출문제와 유형이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4.3. 시험 일정


2018년도의 경우 시험 접수는 1월, 5월, 9월이며, 시험 일시는 3월, 7월, 11월이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1회 시험이 취소되었다! 다른 국가시험도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응시생들은 본의아니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신천지 사태로 직격탄을 입은 대구는 6월 27일에 30회 시험이 1교시(90분)로 통합해 실시되었다.
32회 시험은 시행이 되었지만... 또다시 코로나19가 광복절 집회이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수도권 및 전남, 광주 지역 시행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전체 시험 취소는 아니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뤘기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응시생의 반발과 다른 지역도 확진자가 많은데 왜 시험을 강행하냐는 반발이 시험 시행 사이트에서 빗발치고 있다. 시험을 못 치룬 응시생들은 연락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33회 응시로 넘어가며, 환불을 원할경우, 기간 내에 전화하면 전액 환불이 이뤄졌다.
이렇듯, 코로나 사태 이후 시험 일정, 시간, 장소 등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급하게 이 자격증을 딸 목적이 아닌 사람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시험을 치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32회 시험 이후부터 시험문제의 외부유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35~36회정도에서 시험유형과 난이도가 어느정도 유출되어 축적된 후에 시험을 치루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근거하여 시험업무가 국시원에 위탁되어 있다.[2] 이론+실습 모두 합쳐 240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교육시간이 줄어든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가 실습 시간 감면 및 면제 대상이다. 근무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이면 실습이 전체 면제되며 그렇지 않아도 실습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론 42시간에 실습 하루(8시간) 나머지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3] 2020년 초반 기준 아직 유효하다.또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시설에 비해 노인율은 점점 높아가며, 복지예산도 무턱대고 늘려갈수는 없기에 관련종사자들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을 부양하는 형태는 필수불가결이라 보고 있다.[4] 근데 반응이 호불호가 좀 갈린다. 대개는 '참신하다'거나 중독성 있다' 정도의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재미없다', '열폭 오진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5] 1교시 21문제, 2교시 27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