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Certified) Nurse Assistant
1. 개요
2. 행위의 법적 한계
2.1. 치과의원에서
2.2. 한의원에서
3. 간호조무사 업무 및 역할
4. 간호조무사가 되는 방법
5.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 및 의료기관 근무자 현황
5.1. 사설 학원
5.3. 자격시험
6. 스펙, 진로
6.1. 의원급 간호조무사
6.2. 2차~3차 병원 간호조무사
6.3. 요양원 및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7. 직무 분석
8. 사건사고
9. 여담
10. 같이 보기


1. 개요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가지고 의사 의 지시(오더)에 따라 간호보조진료보조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1]으로서,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무사(看務士)'라는 약칭으로 부르며, 일반인들은 '간조사' 혹은 '간조', '조무사'라는 약칭으로도 부른다[2]. 영어로는 'Nurse Assistant' 혹은 'Nurse Aide(NA)'[3]라고 칭한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법의사의 지시(오더) 없이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의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오더) 가 있어야 간호보조, 진료보조 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술실에서의 처치는 의료인 의사만, 수술실 에서의 처치보조는 의료인 간호사만 가능하다.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수술실 처치보조는 의료법 위반.
명칭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명찰을 패용하는 것은 엄연한 직업 사칭으로 불법이며, 영어로도 'Licensed Practical Nurse (LPN)' 또는 'Nurse Practitioner(NP)'라고 부르는 것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위법하다. (간호사 문서 참조.)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역시 아니며, 의료기사의 행위 역시 수행할 수 없다. 예컨대,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X선 촬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4].
간호조무사의 자격은「의료법」 제80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Health Care Provider)에 속한다. 동법 제3조 제3호에서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또는 약사가 아니면서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다른 예로는 안마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응급구조사 등이 있다.
1967년부터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출되어 왔고[5], 이 시기에는 중졸 이상이면 가능했으나 1985년에 고졸 이상으로 학력이 상향되었고 1988년 간호조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 1년 과정을 수료하고, 780시간의 실습 후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거리에 흔히 보이는 '''간호학원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6]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간호대학에서 학사 4년[7]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2. 행위의 법적 한계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 한정하여 의사 지도하에 주사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 단, 1차 의료기관에서 놓는 주사라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은 것은 의료행위로 보아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 명칭은 쓸 수 없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전문, 간호인, 의료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의료인 사칭에 해당하며 불법이다. 관련기사 명함에 '간호사 이OO'으로 표기한 간호조무사가 대한간호협회에 의해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으니 의원급 병원을 방문하는 위키러들의 주의를 요한다.
  •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자격이 없다. 애초에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8]
  •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에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 의학적 검사의 수행은 할 수 없다. (보조만 가능. 예> 검사 기계 전원 켜기, 물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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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교정용 호선 장착, 치아 석고 모형, 구강 엑스레이 촬영, 인상 채득(치아 본뜨기) 등은 치과위생사가 해야 한다. 주사행위, 투약, 체온 측정, 혈압 측정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일반 의원급 1차병원/치과에서 근무 내용을 수행할 수 없으나, 전문 의료인의 지도 하에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4년 전국 201개의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치과보조인력은 치과위생사 2,472명, 간호사 115명, 간호조무사 302명 등 총 2,889명으로 간호조무사는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2.2. 한의원에서


한의사 감독하에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 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 업무 및 역할


간호조무사 업무는 외래진료업무 협조, 간호업무 협조, 기본간호, 환경관리, 자기계발이라는 5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18개 항목으로 세부 분류된다.
  • 외래진료업무 협조 : 외래환자 안내, 외래진료 준비, 외래처치 보조, 외래검사 보조, 원무업무 지원, 문서관리 지원
  • 간호업무 협조 : 간호처치 보조, 환자상태 보고, 수술준비 보조, 물품관리 보조
  • 기본간호 : 위생간호, 환자 돌보기, 운동 및 활동 보조
  • 자기계발 :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관리

4. 간호조무사가 되는 방법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이다.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인가받은 학원에서 740시간의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을 받고 국가고시에 합격할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을 실습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5.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 및 의료기관 근무자 현황


  • 자격취득자 : 2015년 12월말 기준 64만명
  • 취업자수 15만 여명
구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득자수
981,227
356,615
640,004
취업자 합계
303,794
154,861
150,491
의과 소계
251,345
143,531
140,222
-병원급 이상
42,975
27,675
25,112
-요양병원
38,689
17,374
21,315
-의원
75,395
14,008
61,387
치과 소계
15,922
561
15,361
-치과 병원
422
115
307
-치과 의원
15,500
466
15,054
한방 소계
16,785
2,620
14,165
-한방 병원
2,829
1,484
1,345
-한의원
13,956
1,136
12,820
보건기관 소계
8,249
5,367
2,882
-보건의료원
227
198
79
-보건소
3,698
2,659
1,039
-보건지소
2,394
639
1,755
-보건진료소
1,880
1,871
9
장기요양기관
11,423
2,779
8,644
산후조리원 및 조산원
0
0
2,103
보육시설 및 기타
0
0
596
  • 2015년 3월말 기준(공단, 심평원 자료), 장기요양기관 및 보육시설은 2014년말, 산후조리원은 2008년 기준

5.1. 사설 학원


교육과 실습의 1년 과정을 마치면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교육비는 2014년 서울 지역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연 250만 원 정도이다. 실습 기간 중에도 학원비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은 주 5일로 진행되며 주간반은 보통 9:30~16:00, 야간반은 17:30~22:00 같은 식으로 꾸려진다.
배우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론 간호대학에서 배우는 '간호학' 과는 명칭과 종류가 비슷할 뿐 깊이와 내용은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다.'''[9]

<기초의학, 기초 치의학, 기초 한의학>
  • 해부학+생리학: 인체의 구조 및 명칭, 세포의 구성 및 분열과정, 골격, 근육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생식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감각계의 구조와 명칭, 각 장기의 기능
  • 약리학: 약물의 형태, 관리, 작용, 효과등과 진정수면제, 항정신성약물, 순환계 약물, 항결핵제, 소화제, 각종응급약품, 예방접종등의 종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양, 약리작용
  • 영양학: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지방, 무기질 등의 개념과 기능, 권장량, 영양과 에너지대사, 영양상태 평가와 관리, 병원의 식이요법 형태와 질병조절을 위한 특별식이
  • 치과간호: 치과치료의 기본 원리, 치의학의 특성, 구강및 치아, 치아 주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명칭, 진료실 및 치과의 기본 표준기구명칭, 관리, 진료보조방법, 치과조무사의 역할
  • 한방간호: 한의학의 특징 및 개념, 한방간호서적및 역사, 음양오행설과 12정경맥과 8기경맥의 경락과 경혈개념, 병인론 및 진단법, 외치법과 각종 자연물리요법 등의 종류및 간호법
<기초 간호학>
  • 간호관리학: 간호와 간호관리의 정의 및 세계와 우리나라 간호의 역사적 발달과정, 간호조직 원리, 직업윤리와 간호조무사의 태도, 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한국간호사, 세계간호사 윤리강령
  • 공중보건학: 보건행정/보건의료전달체계, 공공보건사업, 역학/전염병 관리, 환경보건/식품위생
  •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보건/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 간호활동/가족간호, 학교보건/모자보건, 가족계획/산업보건, 보건교육/인구와 건강
  • 기본간호학: 편안한 환경 조성및 간호 기록법, 활력증상(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방법과 기록법, 내과적-외과적 무균술의 종류및 방법, 침상종류 및 만드는 방법
  • 성인간호: 통증, 종양, 쇼크, 재활환자등의 일반적 특성및 간호법과 호흡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간 담도계, 순환기계, 혈액계, 비뇨기계, 피부감각계, 뇌혈관계의 병태생리 및 간호법
  • 모성간호(산부인과 간호): 여성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임신, 분만, 산욕기의 특성과 고위험 산모 및 분만의 특성 및 간호법, 산욕기의 관리와 산후 합병증
  • 아동간호: 아동간호의 개요 및 목적 신생아, 영아기, 유아기, 아동의 발달 및 성장 특성, 질병관리, 고위험 입원환아의 간호법
  • 응급간호: 응급간호의 이해, 응급의료체계의 특성, 응급환자의 구명 4단계,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 이론 및 실기, 화상, 창상, 출혈, 교상, 중독, 골절환자등 응급처치법
  • 노인간호: 노년기 개념, 특성, 신체적 정신적 변화, 노년기의 건강관리, 질병과 간호법 등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전염병예방법/구강보건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혈액관리법/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기타>
  • 간호영어: 의학용어, 각 기관별병명, 흔히 쓰이는 수술명, 의학약어, 해부학용어,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및 표현
  • 취업교육: 이력서 작성 및 면접특강, 병원 고객 만족, 의사소통, 병원 리셉션 등
<실무교육>
  • 실무교육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학원의 주기는 주로 이렇게 돌아간다.
  • 1개월: 간호관리, 기초치과. (+입학식, OT)
  • 2개월: 기초한방, 기본간호학, 병원실기
  • 3개월: 성인간호학, 해부생리학, 노인간호학, 약리학
  • 4개월: 응급간호학, 보건간호학, 아동간호학, 공중보건학
  • 5개월: 학과 과목을 과목별로 요약 정리. 병원 실기를 재교육. (+병원실습 상담)
  • 6개월: 종합병원 실습 (1/2)
  • 7개월: 종합병원 실습 (2/2) - 종합병원 실습 400시간.
  • 8개월: 의원급 병원 실습 (1/2)
  • 9개월: 의원급 병원 실습 (2/2) - 의원급 병원 실습 380시간. (+실습 종료 후 취업 결정)
  • 10개월: 과목별 총정리 (+국시 서류준비)
  • 11개월: 과목별 총정리, 국시 기출문제집 풀이
  • 12개월: 과목별 보충, 모의고사
  • 13개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정 중 실습이라고 적혀있으나... 실제로는 그냥 가서 일한다. 학원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수백 병상 되는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간신히 종합병원, 의원 간판 걸어둔 곳에 가서 그냥 일한다. 지방일수록 심한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실습생도 그냥 직원처럼 부려먹는 실정... 3차 대형병원들이 부속 의대나 간호/보건대학의 인턴 및 수련생들을 받아서 하부 인력으로 굴린다면, 준종합 중소병원이나 의원들은 주변 간호학원들과 협약하고서 같은 구조로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을 단순 인력으로 써먹는다고 보면 되는 것.
간호조무사 수험생 B씨(24)는 "우리 학원에서 실습을 나가는 6개 병원 중, 단 1곳에서만 주사를 놓는 연습을 시켜준다"고 말했다.[10] 서울 동대문구치과 개업의 김모씨는 "어차피 실습생은 보조 인력인데, 그들에게 환자를 맡기는 리스크를 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실습을 안 시키는 것"이라며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도 초기에는 주사 놓는 일을 안 시키는데, 3개월 공부한 사람에게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병원급에 실습을 나갈 경우, 혈압/체온 측정만 담당한다.[11]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수술실에 들여보내기도 하며 월 100여만원의 급여를 주다가 의료당국에 잡혀갔다.

5.2. 특성화고등학교


가사계열 고등학교의 간호과를 졸업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5.3. 자격시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1년에 2차례 시험을 실시한다. 2010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국시원에서는 문제 출제만 담당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2011년부터는 국시원에서 직접 시험을 주관한다.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발급한다. 2016년까지는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며, 지금도 유효하다.
  • 기초간호학 개요 (35%): 성인·모성·아동·노인·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간호관리, 기초 해부학, 기초 생리학, 기초 약리학, 기초 영양학, 기초 치의학, 기초 한의학
  • 보건간호학 (15%):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20%)
<공중보건학> 지역사회, 질병관리 사업, 모자보건, 인구와 가족계획
<의료법규>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실기'는 필기시험으로 이뤄짐 (30%)

6. 스펙, 진로


피부미용과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에 대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다. 피부미용과 졸업생들은 피부과 의원,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용사(피부) 자격 역시 필수이다.
사회복지학과 남학생들 중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졸업 후 나오는 사회복지사 2급을 활용해 정신병동 보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정신병원이 대부분이다.

6.1. 의원급 간호조무사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100% 간호조무사 고용이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의사의 진료 보조 수행이지만, 의원급에 간호사 배치가 낮은 현실 때문에 의원급에 한하여 의사 지도하에서도 간호 보조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급여 면에서도 저렴하고 병원급 이상에 비해 업무 위험도가 낮아서, 1차 병의원에서 간호사(RN)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90% 정도가 간호조무사로 채워진다. 굳이 의원급에 간호사가 있다면 대개 원장의 배우자 등 가족이나 공동 경영인인 경우가 많다. 병원의 행정적 부분 및 물품 관리들을 총괄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이상 술기들을 종종 담당하는 것.
근무시간은 병원의 오픈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휴가는 병원에 따라 1년에 2일~14일 정도 준다.
연봉은 연령대와 경력에 따라 다르다. 개인병원 간호조무사의 경우 19~35세 정도의 젊은 여성을 선호한다. 다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쉬워서, 많은 일을 시키면 그만둘 수 있다. 예외적으로 비뇨기과의 경우는 남자를 뽑기도 한다.
반대로 35세 이상의 여성이나 기혼 여성의 경우 재취업이 어려워서 이직율이 낮다. 나이가 많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주로 요양병원한의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고연령층 내원이 많은 한의원에서는 환자 응대에 있어서 연륜이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내과 간호조무사의 경우 위 내시경을 보조해 줄 수 있으면 유리하다.
  • 서비스 직무이니만큼 감정노동을 잘 할 수록 유리하다.
  • 원무, 사무를 볼 수 있으면 좋다.

6.2. 2차~3차 병원 간호조무사


법률상으로 요양 병원의 간호인력 2/3까지는 간호조무사로 고용이 가능하다. 병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하에서 간호보조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실 2~300병상씩 되는 병원일 경우 병동 근무라면 (간호사 지도하에) 한 스테이션에 수십명 이상 환자가 딸려 있게 마련이라 바이탈 머신 및 린넨공급실 관리, 베드 메이킹 머신이 되고. 응급실 등 특수부서 소속이라면 여기저기로 환자 실어나르다 하루가 다 간다. 간호사들도 인력이 빡빡한 실정이라 스테이션 및 담당 병동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온갖 잡무에서 간호사의 손발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3차 병원에서는 중증도 높은 환자가 많으며, 고등 간호 지식과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등급제에 의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간호사를 채용해야만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저런 점 때문에 간호 인력의 약 90% 이상이 간호사로 이루어진다.
뽑아도 별로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북삼성병원은 유명한 병원이니 간호조무사도 정규직으로 뽑고 높은 연봉을 줄 것 같지만,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계약직 세전 2,520만원이고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크게 2가지로 나뉜다.
  • 계약직 조무원: 병원에서의 잡무를 담당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2]
  • 계약직 간호조무사: 유명 대학병원에서는 뽑지 않는 곳이 많다. 뽑을 경우 계약직이다.
2차~3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뽑을 경우 병동·내시경실 등에서 검사·처치보조, 검체·약품이송, 환자이송, 의료기기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게 본래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역할이지만 1차 의원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 수액 교체
  • 혈압, 체온 측정

6.3. 요양원 및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35세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취업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병원(의원) 대신 요양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 중반에서도 취업 가능하기 때문에, 50대 아주머니들이 간호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야간근무를 할 경우 세전 2,200 정도이나, 불규칙한 3교대를 감수해야 한다. 요양원의 경우 교대 없이 주간근무만 하는 경우도 많다.
D: 08:00 - 16:00
E: 14:30 - 21:30
N: 21:30 - 다음 날 08:00
하는 일은 노인 투약지도, 욕창관리, 간단한 상처 처치, 다른 병원 진료시 동행, 간호계획서 작성, 간호 관리, 약품 관리, 노인 일상생활 도움 등이다. 청소부가 따로 없는 경우, 청소 업무도 추가된다. 요양원이나 작은 요양병원은 보통 기사가 따로 없으니 병원 진료 동행시 운전도 본인이 해야 된다. 이 때문에 1종 운전면허를 우대한다.
요양병원 중에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방사선사/임상병리사이면서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소지한 이'를 찾기도 한다. 다만, 앞의 두 직종은 각각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하므로, 자격 취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린다.
남자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계열에선 응급 외진 등 운전이 많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병동에선 그다지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라 보통은 위에 서술된 정신병원 보호사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정신병동 보호사는 여자 보호사를 많이 구하지 않는 편이다. 여성 보호사보다는 간호사의 일을 대신하는 간호조무사는 구하는 편.

7. 직무 분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외래진료 협조
    • 외래환자 안내: 환자 맞이하기, 진료실 안내, 검사실 안내, 진료 후 설명 (주의사항, 수납, 투약, 다음 내원일)
    • 외래진료 준비: 환자 확인, 환자 인적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입, 진료물품 준비
    • 외래처치 보조: 내과, 외과, 소아과, 정신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 검사 보조: 검사 확인 (환자명, 검사명), 검사물 채취 (객담, 배설물 등), 검사실로 검사물 보내기, 검사 준비 (물품, 환자), 내시경 검사 보조, 초음파 검사 보조
    • 원무: 진료기록부 관리, 진료비 수납, 국민건강보험 청구
    • 문서관리: 환자 관리대장, 업무일지
  • 간호 협조
    • 간호처치: 상처, 배설, 호흡, 위관영양, 냉/온요법, 좌욕, 입원환자 검사물 관리, 임종, 근육주사 (IM)
    • 환자 상태 보고: 신체 계측치, 섭취량/배설량, 수면양상, 활력증후, 의식상태, 피부상태 (욕창), 운동 및 감각상태, 이상행동, 혈당 측정
    • 수술 준비: 수술 전 처치 보조 (탈의, 장신구 제거, 면도), 환자 이송 보조
    • 물품 관리: 세탁물, 소독품 교환, 소모품 확인, 비품 점검
  • 기본 간호
    • 위생: 기저귀 교환, 의복 갈아입히기, 산모, 등, 손톱/발톱, 목욕, 회음부, 눈/귀/코, 구강
    • 환자 돌보기: 정서적 지지, 대소변 가리기, 의사소통, 도구적 일상생활, 병실 이용 설명, 식사, 프라이버시 지켜주기
    • 운동 및 활동: 놀이요법, 음악요법, 원예요법, 보조기 사용 (휠체어, 지팡이 등), 보행유지, 체위변경, 관절운동, 조기이상
  • 환경 관리
    • 병원 감염 예방: 적출물 및 폐기물 관리, 전염성 배설물 관리, 격리/역격리, 손 씻기, 오염물품 분리, 물품 소독, 소독물품 관리
    • 치료적 환경 유지: 병실 청결, 소음, 환기, 편안한 온도/습도, 편안한 조명, 침상 정리정돈
    • 사고 예방: 미끄럼 낙상, 도난, 기타 사고 예방
  • 자기계발

8. 사건사고



  • 2014년에는 정형외과에서 의료행위를 하던 간호조무사가 잡혔다. 무릎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연골제거 수술, 수술 부위 봉합 등을 849회나 했다. 그만큼 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울 따름.
  • 2015년에는 성형외과에서 의료행위를 하던 간호조무사가 잡혔다. B씨(당시 40)는 고졸 이후 20년간 치과,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시술 노하우를 쌓았다. 강남 A성형외과 병원장은 C씨(당시 30대)였는데, C씨는 난이도가 낮은 필러 등의 기본 성형과 상담 등 시술 직전 모든 상황을 맡았다. 반대로 난이도가 높은 코 성형, 가슴 성형, 턱 성형 등은 간호조무사 B씨가 맡았으며 수백 건의 시술을 직접 집도했으며 월급 5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 중인 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며 한 사람당 2,0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받기도 했다.
  • 2015년 7월에는 다른 강남 성형외과에서 의료 행위를 하던 간호조무사 이 씨(당시 48세)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병원은 연 1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사실 이상의 경우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원장들이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시킨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키는 게 더 나쁜 것이 갑을관계에서 안 하면 거의 짤리기 때문에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불법을 시키면 바로 뛰쳐 나가야 맞긴 하다.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환자들은 모른다. 그 시간에 잠들어 있거나, 얼굴에 천을 덮고 있어서.
  • 수술실에서 음식 먹고 장난 치는 모습을 SNS에 올린 무개념 조무사도 있다. 기사. 한 유명 성형외과 직원이며 수술용 장갑을 재사용한다는 논란도 함께 일고있다.
  • SNS에 "태풍이 심한 데도 환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 태풍에 환자들 쓸려나갔으면" 이라는 글을 올려서 비난 받은 사례가 있다.
  • 2015년 전의경축구를 하다 쓰러졌다. 이 때 앰뷸런스에 탑승한 간호조무사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몰라서 환자가 사망하였다.
  •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2015년 허위로 실업급여 1,300만 원(각자 200~550)을 챙긴 간호조무사 4명이 적발되었다. 또 병원장(당시 50세)과 원무과장(당시 39세) 역시 교사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다. 이들 간호조무사들은 병원 합병 문제로 권고사직되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고용보험에 의해 월 100만 원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은 재취업해서 4대 보험 신고를 하면 바로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병원월급 + 실업급여를 동시에 타먹었다.
'''사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지르는 경우보다 당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건의료직종의 근로실태가 열악하고 노동권이 미약한 상황인데,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특히나 더 심하다. 환자나 의료인들에게 받는 인격적 모독,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청소 등 온갖 잡일을 맡아서 해야하는 노동 강도 등... 그래도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두가 연대해서 노동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유니폼 절도: 2015년 A씨(22)는 종합병원을 무단 퇴사한 후, 유니폼 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시가 3만 원어치의 유니폼을 훔치다 절도죄로 입건되었다.
  • 의약품 절도: 2014년 탈북 여성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전문의약품 2,200만 원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다. 그녀는 북한에서 구강내과 의사로 일했으나 남한에서 의사 국시에 붙지 못하자 간호조무사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 국민건강보험 관련: 2014년에는 간호조무사가 의원 인근 약국의 약사와 짜고 원장 몰래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2년 반에 걸쳐 수천만 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의원 측에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원장은 항소했지만, 4천만 원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했다.
  • 마약마취제 절도: 2015년 간호조무사 2명(당시 38)이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중 분만용 마취제 '염산페치딘'에 중독되어 원장 몰래 훔쳐 70여 차례 투약하다 적발되었다. 원장(당시 63)은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은 죄(마약류관리법)로 함께 잡혀갔다.
  • 프로포폴 절도: 2015년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당시 26)가 수술 후 남은 프로포폴을 빼돌려 자택 주차장에서 복용하던 중 쓰러져 주민의 신고로 입건됐다.

9. 여담


예전에는 국비교육으로 국립병원에서 양성교육을 실시했었다. 예를 들어 국립서울병원의 정신전문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이 있었는데, 중반기 졸업생까지 거의 국립병원 공무원이 되었다. 교육과정 자체가 국비이므로 FM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교수진도 간호학 박사 학위 소지자, 정신과 의사, 내과 의사, 현직 한의사 등 나름대로 쟁쟁한 교수진을 자랑했었다. 졸업생들도 취업 절반, 진학 절반으로 대개 간호학과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1967년에서 1973년까지는 정부에서 양성교육을 실시했었지만, 1974년 이후로는 안 한다.
2013년 경 보건복지부는 2018년으로 해서, 현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루어진 2단계를 간호사-1급 실무 간호인력-2급 실무 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선하려는 안을 내놨다. 그리고 1급 실무 간호인력은 일정 경력과 자격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 당연히 간호사 협회에서 들고 일어났다. 4년 간 빡세게 공부하며 간신히 얻은 국가 면허증을 무시하는 처사에서 오는 박탈감이 주 원인.[13] 전반적인 반대 여론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사로 상승 체계는 불가를 발표하고 개선안을 내놨던 입장을 철회했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설사 이 정책이 실현된다 해도 간호조무사든 간호사든 처우가 나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배출 인원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데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 대비 장롱 면허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배출량 증가 정책보다는 현장 근무 인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더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2015년 말 통과된 간호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2년제 조무학과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1·2급 구분은 없던 일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간호지원사로 명칭이 바뀐다고 한다. 관련기사 이와는 별개로 이언주한테서 전투력 측정기 취급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10. 같이 보기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2] '조무사'라는 글자 자체에 '어떤 일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한국 국내 직업군 가운데에서는 오직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만 '조무사' 단어가 들어간다.[3] NA를 AN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나 올바르지 못한 약칭이다.[4]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사 행위 타당한가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업무범위 FAQ.#.[5] 5~60년대 간호보조원이라는 직업이 정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도 면허가 필요한 간호원과는 엄연히 다른 간호보조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하는 간호인력이 있었는데 이 때는 법적으로 간호보조원 관련 자격이 없었던 터라 무학 또는 국졸인 사람들도 있었다. 각종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건너 건너 배우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이들이었다.[6] 간호사간호대학 졸업 +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한다. 즉, 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간호사가 되는 방법은 없다.[7] 과거 존재하던 전문대 간호과 3년 과정은 모두 4년제로 바뀌어 사라졌다. 다만 간호대학 항목을 보면 2019 대입기준으로 아직도 3년제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광양보건대, 국제대 2곳이 있다고 나온다. 이와 동시에 실무에 종사하는 3년제 과정 출신 간호사들도 독학사나 방송통신대 등을 통해 나머지 학점을 채우고 전문학사에서 4년제 학사로 바꾸는 추세다.[8]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당직의료인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못한다는 의미일 뿐, 밤근무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병원에 가게 되면 간호조무사도 나이트번 근무 다 순환한다.[9] 해당 과목에서 기본적인 부분만 뽑아서 축약해놓은 것. 이를테면 약리학에서는 주요 제제들의 품명, 성분명, 기본 작용 기전 정도만 짚고 넘어가는 식. 성인 간호도 500p 정도 한 권이다.[10] 무슨 생각으로 간호조무사 수험생이 이런 말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놓는 등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없다.''' 1차 의료기관에만 한정하여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했으니 실습을 하는 '''종합병원에선 당연히 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없다.''' 주사 연습을 시키는 병원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 설령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법률적 상황이라 해도 그건 자격 취득 이후의 얘기가 될 것이고 누가 무면허/무자격자에게 실제 환자를 상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실습을 시켜줄 것인가? [11] 링거 수액이나 진통제 등의 교체,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 주사바늘 삽입 등은 간호사가 직접 담당한다. 이게 당연한 거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물론 간호사가 거의 근무하지 않는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해서만''' 주사 등 일부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다.[12] 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우대한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무사 자격은 둘째치고 간호학원 하루 나가지 않은 조무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많다.[13] 비의료인이 경력만으로 의료인이 되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논란이 많으나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가 장점인데, 간호조무사가 1-2급으로 나뉜다면 특별히 법으로 못박지 않는 이상 급여가 더 비쌀 게 뻔한 1급 간호보조인력을 굳이 쓰려고 할 이유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