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1. 개요
거의 중풍, 뇌경색 등으로 인한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한다. 경증 편마비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식사와 화장실 이동이 가능한 노인들도 꽤 있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의 기피 근무지 1호이다.[1]
2. 인식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노인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생각하며 노인을 버리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치매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데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따른다.
덧붙여 집에 모실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이 생업을 포기하고 병수발에 전력해야 해 가정의 경제 상황 및 가족 간 인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 거기에 전문적인 간호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효도라는 자기만족을 명목으로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인 것이다. 거기다 노인 봉양문제에 따를 자식들 갈등 or부부갈등으로 가족해체 심하면 자살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오히려 요양원이 삼시세끼 다양한 반찬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여러 유형의 치매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해 준다....라지만 한국은 요양원에 대한 감사/감시가 부실해서 노인들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요양원이 적지않기 때문에 고려장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하지만 마냥 국내만 인식이 박한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가족을 요양원에 내버린다는 시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3. 요양병원과 다른 점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지만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다.
-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으나,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만 주간에 근무한다. 의사는 월 2회[2] 정도 촉탁의[3] 형태로 시설을 방문한다.
- 요양병원에 비해 이용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식대를 합쳐서 50~60만원 가량.
- 요양병원에는 아무나 입원할 수 있지만,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등급(1~4등급)을 받아야 한다.[4]
- 요양원에서 각종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5] 이 시행되고 있다.
4. 양로원과 다른 점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양로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즉 요양원은 병든 노인을 모시는 곳이고, 양로원은 건강한 노인을 모시는 곳이다.
5. 직제
시설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업무는 비슷하다.
- 물리치료과
- 복지과[6] - 실제 어르신들의 케어를 담당한다.
- 간호과
- 행정과
- 영양과
6. 직원
- 요양보호사 - 어르신 2.5인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월 14일 주간 근무, 8일 야근, 8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7]
- 사회복지사 - 치매 예방 프로그램,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급여도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편이다.
사실 요양보호사보다 월급이 적은편이다. 야간근무가 있기때문.. 그리고 행정업무 란 대기업의 인사, 회계, 평가, 접대, 물품관리 등, 대기업의 축소판의 사무일을 한다.,
-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인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 - 입소자가 2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다.
- 영양사[A] -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두어야 한다.
- 조리원[A] - 입소자 25명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 위생원[8]
- 운전원[9]
- 사회복무요원
7. 종교 활동
각 어르신들의 종교 성향을 대체로 존중해 주는 편이다.
- 개신교 : 비교적 가장 활발하게 활동중이고 교회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거나 대형 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서는 인근 교회에서 목사가 매주 찾아온다.
- 불교 : 큰 시설의 경우 절에서도 가끔 종교 활동을 나오는데 한국 실정상 사실상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불교를 믿는다. 비교적 건강한 어르신들은 초파일에 즈음하여 절에 단체로 가기도 한다. 불교 재단에서 설립한 요양원도 존재한다.[10]
- 천주교 : 개신교, 불교에 비해 숫자가 많지는 않으나 큰 시설에는 가끔 찾아와 봉성체를 해 주기도 한다. 교구나 수도원 같은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도 있다.
8. 행사
- 어버이날 행사: 연중 가장 큰 행사이다.
- 그 외 큰 시설들에서는 명절 행사, 연말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모든 시설들에는 각종 자선 공연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매월 또는 매주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요 레파토리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서는 매월 생신 잔치가 있는데 이 공연과 연결되게 된다.
9. 문제점
9.1. 부실식단
식대 빼돌리기도 만연해서, 요양원에서 음식 단가에서 장난을 친다는 것은 이미 암암리에 퍼진 불편한 비밀이다.
겉으로 보면 식단표에 적힌 식단이랑 한끼 식대의 액수는 3천 원으로 정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식단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음식량을 줄이고 식대를 다른 용도로 유용해버리는 경우이다.
9.2. 노인학대
요양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 진짜 실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노인을 실제로 때린다.#, #
그래서 노인들이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 이를 허투루 넘겨 짚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을 폭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시설에서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다. 괜히 부모의 안위에 관심을 가지는 어른들이 요양원에 대해 주말마다 매일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주말마다 가서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물어보기 위해서이다. 심지어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요양원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현행법에 따라 노인학대가 명백한 경우 요양원에서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해고조치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학대의 경우 시설에서 직원 개인 하나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일도 빈번하다. CCTV를 어르신이 있는 방에도 달아 감시하자는 의견도 많으나, 노인 돌봄 특성상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이 포함되므로.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은 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그리고 충분한 인력 확보다.
9.3. 노인 학대 은폐
CCTV를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자료를 파기하고 이미 없애버렸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노인의 가족이 요구를 해도 노인의 기저귀를 가는 장면등이 있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제보자가 공개를 건의했지만 이미 파기했다고 둘러대면서 실제로 요양원 직원이 한 발언.
9.4. 보조금의 유용
요양원의 경우 요양비의 80%를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충당한다. 환자 본인은 전체 비용의 20%만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 1명당 약 16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이 임원의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더군다나 임원의 임금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돼서 요양원은 적자여도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들이 많아서 보조금이 임원의 임금으로 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편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요양원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회계정보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올린 후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이 있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다.
9.5.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요양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면허 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별 어려움 없이 요양원 개원 허가를 얻을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쉬운 조건으로 인하여 요양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9.6. 인력난에서 야기되는 온갖 문제
규정이야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지만 시간은 어쩔 도리가 없다. 2명의 요양보호사가 노인 5명을 맡는다 쳐도, 24시간 내내 일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노인을 돌볼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해짐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들은 죄다 입소한 노인들의 생명에 직결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
직원들이 한눈 판 사이 노인들이 어디론가 빠져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에, 노인들을 못 움직이게 묶어놓자니 몸을 움직이지 못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심지어는 이로 인해 급속하게 쇠약해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외에도 장시간 강제로 누워지낸 노인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거나, 욕창이 도져 사망까지 가는 등 온갖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요양원이다. #
9.7. 전염병에 매우 취약
요양병원과 공유하는 문제점으로 입소하는 노인 대부분이 기저질환이나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밀집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면 초토화되기 쉬운 곳이다. 일례로 코로나 19로 인해 대한민국에도 (요양병원이지만)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대구 대실요양병원 사례가 있고, 유럽에서도 집단감염으로 노인들이 죽는다던가, 미국에서도 집단사망자들이 나오는 등 전염병에 쉽게 초토화된다. 벨기에가 유독 치명률이 높은 이유도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주는 사회 분위기 속[11] 에서 코로나 19가 터지는 바람에 요양원병원에서 집단감염 및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9.8. 참고
MSD메뉴얼
9.9. 결론
대한민국의 요양원의 만연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어오진 않았다. 언론에서 조명을 많이 해왔지만 이에 대한 호응은 별로 높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지지원등급 판정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요양원 입소시 국가지원금 80% + 본인부담금 20%)지원양식
막장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다가 성장한 자식의 지원이 거의 없어 저렴한 요양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개 자업자득이지만 그렇다고 요양원이 저지르는 온갖 잘못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늙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 수록 '''"젊은 세대들은 나이든 부모들과 같이 사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늙을수록 노화로 인해 아픈 부위가 늘어나고 질병에도 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기에서 다시 차이가 갈리지 결국 요양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크게 성공해서 아무런 걱정도 할 일이 없는 호화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12][13]
때문에 요양원에 대한 관심과 처우 개선은 이후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 본인에게도 그대로 되돌아 오는 문제이다.
[1] 심지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 한두 명 빼고 모두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2] 2주에 1회 정도 방문한다.[3]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4]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의사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이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5] 요양병원에서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6] 생활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7] 이는 시설에 따라 다르며 1일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방식을 취하는 곳도 존재한다. 보통 3개의 조로 이루어져있으며 조별로 주간(오전9시~오후6시) 2일, 야간(오후6시~오전9시, 중간 휴게시간 있음) 2일, 휴무 2일 근무형태이다.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는 요양원마다 다르다.최근에는 3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데이, 이브닝, 나이트로 근무표가 정해지며 데이 외에도 주간을 전담하는 근무조가 따로 있는 곳도 존재한다.[A] A B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8] 입소자 정원이 30인이 되면 채용하여야 하며 세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9] 10인 이상의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필수인력이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필수인력이 아니다.[10] 절 옆에 요양원이 있다.[11] 사회 분위기에서 보다시피 한국에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개념과는 다르다.[12] 이런 곳은 오히려 요양원 이용 노인들이 갑이다. 다들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들이기 때문.[13] 그럭저럭 괜찮거나 호화로운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이 아주 잘살거나 일찍부터 돈을 모아둔 경우나 자식들이 성공하여 돈을 대주는 경우, 본인이 국가 유공자 등의 사유로 월당 수백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에나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