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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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minant tenement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지역권의 전제 중 하나.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일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중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반대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참고로 요역지나 승역지가 모두 서로 인접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지역권도 당연하게 이전되고 요역지 위에 권리가 다시 생긴다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영향이 미친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요역지에 말소는 원칙적으로 요역지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승역지토지가 수용이 된다면 요역지의 지역권은 직권으로 말소된다.

2. 상세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남의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 이 경우 자신의 토지를 요역지에 해당한다. 또한, 요역지는 1필의 토지[1]여야 하며 요역지의 편익 내용은 지역권 설정할 때 정해진다. 하지만 일부를 위한 지역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임(委任)하여 공작물(工作物)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을 때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상속에 의하였을 때 요역지의 소유권과 지역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은 인정된다.
요역지가 분할되면 그 승계가 요역지에 부담을 준다면 분할토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을 승계할 수가 없다.
요역지 등기되어 있으면 편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합병돼도 요역지 등기가 돼 있어서 편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역권지정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요역지지정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랑 합병한다면 합병 후 전체 필지 중 일부만 요역지 지역권 존재하여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역지 지역권은 전부를 위해서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관련 문서


[1] 승역지는 상관이 없다. 요역지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