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언어별 명칭'''
한국어
소유권
한자

독일어
Eigentum
프랑스어
Propriété
1. 서설
2. 총설
3. 수험 내용으로서의 소유권
4. 소유권 주장


1. 서설


물권 중의 하나이다.
보통 민법 211조 ~ 278조의 내용을 가리킨다.

2. 총설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物權).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없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소유권의 절대성이 생겨났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소유권에 수정을 가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재산권을 보장하며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3. 수험 내용으로서의 소유권


물권의 왕 답게 8대 물권 중 가장 양이 많다.
주요 논점이 1~2개 뿐인 다른 물권에 비해 중요논점이 크게 보면 최소 4가지 ; 취득시효-공유관계(공유, 합유, 총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1]-명의신탁이며, 해당 4개 안에서도 판례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서, 다른 물권보다 몇 곱절 이상이다. 물론 기출문제도 그만큼 많다.

3.1.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 점유권에서의 점유의 태양 규정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 물건[2]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점유권과 같이 엮어서 문제가 나오고, 내용관련된 법리와 판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소유권 파트 중에서도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 중 하나다. 명의신탁, 공동소유와 더불어서 소유권 영역의 최종보스1.

3.2. 공동소유


재산의 공동소유의 형태 3가지,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귀속형태, 분할, 처분 등에 대한 규정 및 판례가 주류를 이룬다. 공유가 가장 양이 많으며, 합유는 채권각칙에서의 조합계약과 연관되며, 총유는 민법총칙의 법인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의 내용과 연관된다. 취득시효, 명의신탁과 더불어서 소유권 영역의 최종보스2.

3.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눠져 있고, 나머지 물권마다의 물권적 청구권은 이 2가지의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는 형태로 나뉜다. 조문 및 개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관련 판례를 잘 정리해두면 다른 물권 파트에서도 그 법리를 써먹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이렇게 3가지로,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하지않는 권리인 저당권에는 준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3.4.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명의를 신탁하는 것으로, 재산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case와 명의신탁의 유형 에 따른 효력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시효, 공동소유와 더불어서 소유권 영역의 최종보스3. 자세한 내용은 명의신탁 문서 참조.

4. 소유권 주장


부동산매수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외에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까지 하고 있으면서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3]

[1] 주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본다[2] 동산물권은 내용이 부동산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3] 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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