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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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役地 / land offered for convenience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1. 개요


지역권의 전제 중 하나.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일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중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승역지의 이용자는 그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에 따르면 승역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대해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工作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는 이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승역지가 제3자로부터 시효취득이 되면 일반적으로 지역권이 소멸된다. 하지만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의 부담이 있는 것을 인용하는 상태에서 승역지를 점유를 계속하면서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상세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해야만 도로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그 타인의 땅을 도로의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역할을 하는 땅은 편익을 주는 땅인 승역지가 된다.
만약 승역지를 등기신청을 하려면 승역지 을구사항란에 등기의 목적과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그리고 그 연월일, 목적, 범위, 요역지의 표시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승역지는 요역지와는 다르게 1필지의 토지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승역지가 요역지에게 제공을 하는 편익 등을 기재하고 그 지역권의 설정범위가 일부일 때에는 신청서에 지적도를 첨부하여 표시하면 된다.
승역지가 매매되면 지역권은 소멸되지는 않는데 요역지의 소유자는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있으며 요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그대로 통행지역권을 주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권등기부에는 요역지와 승역지의 표시 이외에 지역권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지역권이 이전되더라도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
승역지 물건경매에 나오게되면 지역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다. 만약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면 낙찰자의 토지는 요역지 지역권자 토지의 이익을 제공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