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설명
1.1. 용어의 정리
1.2. 상속의 순위
2. 상속의 형태
2.1. 신분상속·재산상속
2.2. 생전상속·사망상속
2.3. 법정상속·유언상속
2.4. 단독상속·공동상속
2.5. 강제상속·임의상속
2.6. 균분상속·불균분상속
2.7.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3. 그 밖에
3.1. 동시사망의 추정
3.2. 유류분과 상속인 결격사유
3.3.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3.4.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
3.5. 국고귀속
4. 관련 문서


1. 설명


相續 / Inheritance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자연인)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1][2] 여기서 사망은, 직접적인 사망의 조건[3] 외에도 실종선고,[4] 인정사망[5]의 경우도 법률적으론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인정되는 거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속할 재산이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골치[6] 아프고,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이 문제로 골치 아프다. 없는 집에선 부채도 상속된다는 점에서 골치를 앓는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당 수십억 정도는 되어야 재산을 놓고 친족 간에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상속인이 평생 동안 직접 벌 수 있는 금액보다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야 소송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부자의 2세, 3세들이 상속 소송을 벌이는 것은 상속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그만큼 재산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 즉 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체라는 말에 주목하자! 이 때문에 상속시 빚투성이 마이너스 재산을 받게 되는 안습한 경우가 많다. 없는 집이 가장 골치아픈 경우가 이것.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단을 참조하자.
상속재산에는 보통 부동산과 현찰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각종 권리, 금융자산, 금융적 의무[7] 또한 포함된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차로 B를 치어 죽게한 경우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하지만 벌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벌금은 재산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기 때문에 벌금이 상속되면 연좌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8] 하지만 미납세금은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외에도 상속재산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상속인 조회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조회할 수 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도 슬픔이지만 적어도 상속포기 가능 기간인 3개월 이전에는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피상속자의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된다. 만일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간단하게 망자가 현행민법 시행 이전 사망했는데 아직까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 현행민법대로 1.5:1.0 비율로 상속되는 게 아니라 호주상속인에게 50% 가산해주는 제도 등 그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1. 용어의 정리


  • 피상속인이 상속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해 재산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9]

1.2. 상속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10]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11]

[12]

3순위: 배우자[13]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6순위: 특별연고자[14]

7순위: 법원 공고[15]

국고귀속

  • 법인 혹은 계부모 및 계자녀[16],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부모-계자녀의 경우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며, 배우자의 경우 사망 당시 혼인 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막장드라마의 단골소재인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혼인신고하는 꽃뱀 사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혼인신고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리된 경우 이를 무조건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한번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법률상 정한 혼인무효사유가 없는한 설사 망자의 생전자산을 전부 써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정황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적인 배우자로서 일정 상속분을 떼어주어야 한다. 상속이랑 관련은 없지만 이혼한 배우자라도 연금은 분할받을 수 있다.[17]
  • 피상속인 사망 당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식. 비록 생전 망자의 재산증식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못 받는다. 단,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자로 넘어간다.
  • 1순위가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이다. 가령, 피상속인이 아들 A, 손자 B가 있었다면, A가 상속을 포기하면 B가 상속을 받는다.
  • 후술하겠지만 채무 과다로 인한 상속포기의 경우는 피상속인 기준 5순위 상속자까지 모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된다.
  •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씩 가산하여 상속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1.5 : 1이 이 대목을 뜻한다.
  • 피상속인에게 4촌 이내 친족이 전무하거나 상속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가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 다음,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은 별도의 기간 동안 혹시 피상속인의 사망 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았거나 반환받아야할 채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자신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하고 이때에도 관련된 상속권을 주장하는 이가 없다면 상속재산 전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기 전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연고[18]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분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조건 전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에서 그 청구의 일체적 상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상속의 범위는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또한 특별연고자에게 분여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

2. 상속의 형태



2.1. 신분상속·재산상속


신분상속은 호주나 가장 등 일정한 신분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형태였지만 민법개정으로 인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승계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재산상속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속이니 본 문서에서 다루는 상속 중 대부분이 재산상속에 해당한다.

2.2. 생전상속·사망상속


역시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상속이 개시되느냐 혹은 죽고나서 상속하느냐 하는 문젠데, 일반적으로는 사망상속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증여제도를 통해 생전상속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죽음에 대한 금기가 심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생전상속도 하지 않고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끝까지 버티다가 죽고나서 남긴 재산 때문에 사망상속 이후 재산 분할문제로 가족간 분쟁이 잦고 그 양상도 대부분 법정까지 가서 강제로 정리될 정도로 당사자간 갈등의 강도도 센 편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사후 상속관련 법령이나 공증을 받아놓은 유언에 따라 유산분배를 집행해야하지만 그럴 바엔 당사자의 말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인 생전증여가 한국에서 더 많다.
특히나 재벌가가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오너라고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작은 돈으로 많은 지분을 먹기위해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다보니 막상 유산분배를 걱정해야할 상황이 오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적을뿐더러, 가족 위, 그룹 위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위의 원천이라곤 보유재산, 결국은 그룹 지분 단 한 가지뿐이라 이걸 잃으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뒷방 늙은이 상태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자기편을 만든 뒤 승계구도를 만들어놓고 가야 뒷탈이 없음에도, 그런게 드러났다간 바로 반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오너들이 속된 말로 죽기 직전까지 버티면서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재산을 지키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승계문제로 대한민국 전체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편법증여수단이 바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이다. 그런 식으로 합법적인 척하면서 생전 증여가 가능한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고 싶은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2.3. 법정상속·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 형태이고,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상속 형태다. [21]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정상속을 기본으로 하되 유언제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제도는 유류분[22] 제도에 의하여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A라는 사람이 유언으로 '내가 사망한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이 유언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어도 상속권자가 유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23]은 상속권자에게 보장해야 한다.[24]

2.4. 단독상속·공동상속


혼자 받느냐, 여럿이 같이 받느냐에 대한 것인데, 과거 의용민법(일제강점기 당시 민법)상으로는 장남의 단독 상속이었으나, 현행 민법은 공동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5]

2.5. 강제상속·임의상속


강제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상속 형태를 말하고, 임의 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는 상속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임의상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6. 균분상속·불균분상속


공동상속인의 상속 비율이 평등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분류로, 우리나라는 균분상속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할 경우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아버지 A와 어머니 B, 자녀 C(장남), D(차남), E(딸)가 있을 경우, A의 사망으로 인한 A 재산의 상속은 배우자인 B의 경우 5할을 가산하여 1.5, 자녀 C, D, E에게는 1:1:1로 배분한다. 마찬가지로, 남편 A와 아내 B, 시어머니 C가 있고 부부 사이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A의 사망시 A의 어머니 C는 1, 배우자 B는 5할이 가산된 1.5를 받는다. 다만, A의 재산을 유지 혹은 증가하는 데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을 가산하는데 기여한 만큼의 상속분을 법원에서 100% 보장해 주기도 한다. 만약에 오랜기간 병마와 싸우다가 타계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1남 1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간호해온 딸에게 기여도를 30% 인정한다면 법적인 상속분은 배우자 3/7(42%)+아들 2/7(29%)+딸 2/7(29%)인데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배우자 30%(70% 中 3/7) + 아들 20%(70% 中 2/7) + 딸 50%(30% + {70% 中 2/7})가 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것은 기여분 제도 문서를 참고할 것.

2.7.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해놓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6]과 배우자가 우선 상속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27]과 배우자,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 자매가 상속하며, 형제 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이 본위상속을 가리킨다.
대습상속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이를 피대습자라 한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가 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사위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망하였는데, 장인의 천억대 재산을 사위가 물려받느냐 장인의 방계혈족[28]이 물려 받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핵심 쟁점은 장인과 딸이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인데[29], 방계혈족 측은 사망의 전후를 가릴 수 없으니 장인의 재산에 대한 사위의 상속, 대습상속 모두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란 주장을 펼치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 경우 중 유독 동시사망의 경우에만 사위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을 고려해 '상속개시 전'이라 함에 '동시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해석했고, 결국 막대한 재산을 사위 한 사람이 상속하게 되었다. 흔히 장인과 딸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자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순서가 쟁점이 아니라 동시 사망이라는 새로운 경우에 대한 해석 문제였다.[30]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나 판례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와 모두 상속 포기하였을 때 손자녀들이 받는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대습상속이라 형제 수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지만 후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므로 손자녀들이 균분 상속한다. 즉 피상속인 A가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자식 B, C가 있었고 B에게는 자녀가 둘, C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었으며 모두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B, C가 A가 죽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들은 각자 B, C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므로 B의 자녀들은 B의 상속분인 0.5를 균분 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25씩을 받게 되며 C의 자녀는 C의 상속분을 단독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5를 받게 된다. 그러나 B, C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그 자녀들은 조부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므로 B의 자녀와 C의 자녀 모두 1/3씩 상속 받게 된다.

3. 그 밖에



3.1.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사고, 천재지변 모두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특별한 증명, 증거가 없다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 갑부 A가 외동아들 C와 여행을 갔다가 위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 순서에 따라 배우자 B와 A의 어머니 D(B의 시어머니)의 상속 순서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즉, ① A와 C의 사망시기를 알지 못해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경우, A의 재산은 B(1.5)와 D(1)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② 사망시기를 알았는데 C가 먼저 사망하고 A가 사망한 경우라면, A의 상속인은 B와 D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결과가 된다. ③ 그러나, A가 먼저 사망하고 C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A의 사망으로 우선 공동상속인인 B(1.5)와 C(1)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후에 C의 사망으로 인해 C의 상속분이 다시 B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A의 재산을 B가 독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 사망순서를 알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으로 의제하는 국가까지 존재할 정도다. 한국에선 민법 30조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2. 유류분과 상속인 결격사유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상속해야 하는[31] 일정한 범위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직계존속 / 형제자매의 각각 우선순위가 앞서는 직계비속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32]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물려주기 싫은 경우[33]에도 죽으면 무조건 일정액 이상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심대한 민폐를 끼친 상속인이라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속을 해야한다는 법이다. 이 점으로 인해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34][35].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괴롭혔던 상속인에게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류분은 무조건 줘야 하기 때문이다. [36] 사실 사망전에 사전증여를 해도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37] 사실 이 제도를 없애는 것도 곤란한 것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에게 상속을 안 줘서 일부러 거지꼴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 그러나 워낙 말이 많았던 터라 기어코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해외의 경우는 패륜아가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유류분을 박탈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민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부터 생긴 제도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혹은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 자신이나 다른 상속인을 죽이려고 하거나 유언 조작을 해야 재산을 안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부모의 재산을 탐하여 살해한 박한상의 경우에도 상속결격이 되어 동생이 모두 상속을 받았다.[38]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처럼 상속 절차가 끝나고 살인 행각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범인이 이미 상속한 것이 무효가 되고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갔고.[39]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다만 상속 박탈된 사람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A와 자식B, 그리고 B의 자식 C가 있는데 B가 고의로 A를 죽였다면 그 쓰레기 B는 상속결격자가 되고 대신 C가 상속을 받게 된다. B가 상속결격자가 됐다고 C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실제로 10억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홀어머니와 미혼인 형을 동생이 살해한 사건에서 동생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동생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한 판례가 있다.
대신 정말 쓰레기 같은 상속자일 경우 피상속자가 상속자를 엿먹이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추정상속재산'을 이용하여 엿을 먹이는 것으로 사망 직전에 부동산 등을 마구 팔고 현금을 마구 찾은 다음[40] 채무도 마구 져[41] 현금으로 만든 다음 행방(사용 용도)을 묘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렇게 되면 그 자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에 상속인이 받았다고 추정하는 '추정상속재산'이 되어버리는데 상속인이 이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만약에 외동인 자식이거나 혹은 자식 전체에게 일절 물려주기 싫은 경우에는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다음 인출해서 화폐를 소각해버리면 된다(...). 어차피 90%의 일반인의 재산은 많아봐야 수억이 한계일 것이고[42], 그 정도는 충분히 사과박스 같은 용기에 수천만원 정도씩 여러 은행지점에서 분할해서 인출해 갈 수 있으니까. [43]
또한 망자에게 부모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복중에 태아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복중태아(직계비속)이지만, 배우자가 그 복중태아를 낙태한경우 민법상 동순위상속인을 살해한것으로 해석하여 시부모(직계존속) 혹은 차순위 상속자(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권이 전부 넘어간다.[44] 다만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의 복중에 태아가 있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임신한 상황에서 일부러 계단에서 한두 번 굴러 고의적이었지만 법적으로 고의성을 밝히기 어려운 방법으로 자연유산한 경우 만일 그 현장에 CCTV라도 있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이 사고라고 우기면 의학적으로나 법학적으로나 사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로 해석되어 피상속인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 시부모 1.0의 비율로 상속되거나 피상속인에게 직계혈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전부 가져간다. 뭐 그 정도로까지 했으면 산모의 목숨도 오락가락 할테니 그 쯤되면 정말 징하다고밖에 볼수 없겠지만(...) 물론 일반적으로 복중태아를 둔 배우자를 두고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주 없어 혹시 있다하더라도 저런 모험과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액수면에서도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낙태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45] 자해행위, 고의사고를 통한 고의적인 자연유산의 경우 실제로 있는 사건이기는 했다. 법적으로 그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하여 그 배우자는 자신의 원(元)상속분을 전부 받아갔지만, 그리고 고의성이 설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잃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중태아에게 위해를 가하는 낙태시술과는 달리 산모 자신이 본인의 몸을 자기 자유의 의지로 막(...) 다뤄 간접적으로 복중태아를 사망하게 만든 경우에 이것을 과연 살인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물론 저런 사건이 터지면 뉴스에 보도되어 막장 콩가루 집안으로 유명세 타는 것은 순식간이겠지만(...)
또 배우자가 일단 상속받은 이후, 해외입양을 보내고 연락을 끊어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 듯 하지만, 언뜻보면 태아 입장에서 친부모를 모르고, 산모의 친족들은 아이의 소재를 몰라 외국인 양부모 손에서 외국에서 성장하여 한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추후 성인이 되더라도 아예 남남으로 갈수도 있는것 아닌가하는 추측이 나올수도 있는데 일단 그 태아 상속몫까지 배우자가 전부 가지게 되는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관계당국에서는 그 태아가 태어날때까지 상속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로 보낸다치더라도 상속처리를 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 결국엔 시부모와 나누든지 태어날 아이와 나누든지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어찌되었든 법원이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연거푸 올렸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크리를 맞을지도 모른다.
이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애당초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유가 아들(특히 장남)에게만 몰빵 상속하던 풍습에 딸들이 반발하여 딸들에게도 최소한 몫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이것이 없어지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는 것.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재산을 불려나간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의 숫자도 줄어 아들과 딸 간 재산상속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푼도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흔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게 위헌심판 청구된 이유가, 자식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식이 죽으니 십수~수십년만에 나타나서 키우지도 않았던 자식의 목숨값을 가로채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지라 폐지 측에서 상당한 명분과 설득력을 가진다.

3.3.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포기는 쉽게 말하면 재산을 안 물려 받겠다는 이야기이다. 주로 재산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제도이다.[46] 상속 재산에는 빚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1억인데 빚은 10억쯤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채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피상속인 기준 전 순위 상속인들까지 모조리(일치단결하여)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가 사라진다. 달리 말하자면 최우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이외의 차순위상속인에게 곧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내가 포기하면 형제가 있을 경우, 내가 갚을 분량만큼 형제가 더 부담해야하고, 형제도 역시 나와 같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넘어가고, 조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백부, 숙부(삼촌), 고모에게 넘어가며, 이들도 없을 경우에는 사촌형제에게 넘어가기까지 한다. 실제로 재산 중에 채무가 수십억이라는 걸 안 아들이 바로 상속을 포기했는데, 은행측이 5살 먹은 손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으니 채무를 변제하라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판을 벌인 사건이 있다. 법원은 상속 당시 법무사의 의견을 들어 자동적으로 손자도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다른 곳도 아닌 판결문에서 인정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하니 이런 재판을 벌인 것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 보이긴 한다. 물론 채무의무가 넘어갔어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추심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만 19세가 넘어 성인이 되었다면 "상속 당시 채무계약에 관하여 이해할 지적인 능력이 없었고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도 없었다." 논리로 채무계약(상환 의무)승계 무효소송을 내면 된다.
따라서, 이럴 때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바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이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재산에 한하여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으로써,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내면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역시 이것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혹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47]
그렇기 때문에 위키니트들도 만약 상속받을 일이 있다면,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나 애매한 경우라면 한정상속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 웬만큼 상속 재산이 확연히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한정 상속하는 것이 속편하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다 하더라도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상속포기는 나(이 글을 보는 여러분 본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순위 친족이 모두 상속포기해야 효과가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현물재산(주로 부동산)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현물재산을 '''전부 경매 매각'''하고 빚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잔여재산이 있으면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철저하게 상속받을 재산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고, 절대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상속 절차에는 '''기업의 법정관리나 파산/회생처럼 절차 진행에 앞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법률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포괄적 금지/중지명령)는 없다.''' 따라서 재산을 빼돌리는 건 사해(詐害)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이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재산이 누락되었거나[48] 빼돌려졌을 경우 채권자가 이걸 알고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한정승인은 백이면 백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에 하는 일이 많아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일부를 떼먹히는 일이 된다. 그래서 채권자는 액수가 크면 클 수록 눈에 불을 켜고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찾게 된다. 심지어 상속포기조차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49].
한정승인의 경우 개인이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서류가 꽤나 복잡한데[50], 법무사변호사에게 가면 이 서류 작성을 대행해준다. 그러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가격차이가 크므로[51]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52]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10~20만 원, 한정승인은 30~40만 원 선에서 처리 가능. 한정승인을 하려면 변호사 + 공인회계사 조합을 권한다. '''내가 모르고 있던 재산과 빚을 회계사가 찾아준다'''. 그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한정승인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도 말 한 마디 못하고 한정승인이 시작된다.

3.4.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


이 문서 상단부분에도 간략히 나와있다시피, 피상속인의 자산을 상속받을수 있는 적법한 상속인이 없는경우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가 관계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자산 중 일부분여를 요청할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에 의하여 전액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5. 국고귀속


국가귀속은 상속인[53]이 없고 특별연고자도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는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다. 한국법에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54]

4. 관련 문서



[1]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2]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의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 등의 국가에선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 등의 국가에선 배우자가 상속해도 상속세가 부과된다.[3] 호흡정지설, 맥박정지설, 뇌사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재는 맥박정지설이 다수설이다. 다만 의학의 발전에 따라 뇌사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판정 심의에 통과하여 장기기증을 결정한 경우에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4] 부재자가 집을 떠나 행방불명 및 생사불명인 채로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거나(보통실종), 전쟁이나 선박·항공기 등의 사고로 그 항공기 등에 타고 있던 사람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특별실종)에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그 부재자는 실종기간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5] 화재·수해 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하여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에 사망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6] 주로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푸대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7] 대표적으로 채무와 고인의 미납세금[8] 만일 벌금이 상속된다면, 감옥에서 형기를 치르다가 죽은 사람은 그 상속자가 대신 감옥에서 살아야한다는 이상한 연좌제의 논리가 생기게 된다.[9] 법학전공자가 아니면 헷갈려서 용어를 잘못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피"흘리고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라고 외우는 꼼수로도 좋으니 용어를 헷갈리지 말자. 특히 전문가와 상담받을 때 자기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용어를 헷갈려서 써버리면 전문가 한 번에 상황파악하기가 힘들어진다.[10] 아들, 딸, 또는 그들의 자식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을 이른다.[11] 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내가 태어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른다.[12]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이 여럿일 경우 최근친이 상속받고, 최근친 또한 여럿일 경우 그 최근친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13]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존속이 가장 선순위의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14] 선순위 상속자가 없는경우에 한함[15] 통상적으로 1년 정도[16] 입양한 경우 법정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상속인의 "직계혈족"이 되므로 상속이 가능함[17] 단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녀는 상속 대상이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자식이 자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를 달리 말한다면 수평적 가족관계(결혼)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지만, 수직적 가족관계(부모-자녀)는 깨뜨릴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18] 생계를 수십 년간 같이한 동거인이거나, 피상속인을 요양 혹은 간호했거나,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19] 딸은 제외[20] 어떻게 보면 민법제정이전 관습의 변형이라고도 볼수 있을 듯한데, 1960년 민법제정 이전에는 망자의 모든 재산은 호주상속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지만 망자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면[19] 망자의 재산의 3분의 1의 범위하에서 망자의 호주상속인에게 망자의 재산을 분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21] 엄밀한 설명은 아니다. 가령, 고대 로마법은 유언상속과 유증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우리 법에서도 포괄유증을 하면 상속인을 지정한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결과가 되기는 한다.[22]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23] 상속자가 상속받을 수 있던 한도의 1/2까지[24] 고인에게 상속할 재산 50억 원이 있고, 배우자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만 두 명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한 자녀당 법정상속가액은 25억 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인이 자녀에게 한푼도 안 주고 모두 다른 곳에 쓰도록 유언했다면,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류분 제도를 이용할 경우, 자녀 한 명당 1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25] 의용민법 이후의 민법도 1990년 개정 전에는 장남 1.5: 차남 이후 1: 딸 0.5: 시집간 딸 0.25의 비율로 가감하였으나, 개정 이후는 모두 1로 동일하다. [26] 보통은 자식. 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는다.[27] 보통은 부모. 역시 부모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조부모가 상속을 받는다[28] 형제자매[29] 다른 경우는 쟁점이 되지 않는데, 장인이 먼저 사망했다고 보면 장인-직계비속(딸)-배우자(사위)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딸이 먼저 죽은 경우 또한 사위가 딸을 대습상속하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사위가 상속자가 된다.[30] 법학을 공부한다면 전공이던 교양이든 간에 1년에 한 번 혹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꼭 듣는다. [31] 농담이 아니라 이 법은 고인의 유언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32]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과 공동상속을 받고, 둘 다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앞서 단독상속받는다.[33] 패륜아라든가, 결혼문제 때문에 집나간 자식이라든가...반대의 경우로 어린 자식을 버리고 떠나 키우지도 않았다가, 자식이 일찍 죽어 재산이며 보험금 등등이 나오니 돈 냄새 귀신같이 맡고서 스멀스멀 수십년만에 기어나오는 폐륜 부모도 있다.[34] 근본적으로는 소송을 동원해서라도 혈연을 끊을 수 없어서 그렇다. 만약 이게 가능할 경우 상속순위에서도 당연히 배제될 것이므로 차라리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35] 참고로 미국은 자녀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36] 증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114조).[37] 당장 상속 관련 소송에서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가 유류분 관련 소송이다.[38] 박한상의 경우 미혼이라 대습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39] 그 과정에서 범인이 처분한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이, 원래 내가 상속했어야 할 재산이라며 소송을 낸 조카(피해자는 직계가족이 없었다)에게 집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애초에 정식 아내가 아니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몰래 한 거였던지라 애초에 상속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항목 참조[40]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41]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42] 우리나라는 빚 없이 순자산 10억이면 상위 5%에 든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상속재산은커녕 물려줄 빚이 없으면 다행이다.[43] 5만원권 1000장만 해도 5천만 원이고, 그걸 가로로 5장 세로로 3장씩 넣어서 사과박스 하나에 꽉 채우면 그게 7억 5천만 원이다. 생각외로 많이 들어간다. 어쨌든 인출한 다음 박스째로 휘발유 붓고 태워버리면 된다. 혹은 바다에 던져버리든지 아무도 모르는 산에 묻어버리던지... 아니면 수십 층 정도 되는 높은 오피스 빌딩에 올라가서 뿌려버려도 된다. 그정도 고도면 적어도 "구" 단위의 행정지역에 흩뿌려 날리게 되는데 그거 주워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부 한 명씩 반환소송걸 수도 없는 노릇이고..[44] 민법 1000조 3항에서 태아는 이미 그 상속순위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연장선상에서 동법 1004조 1호에서 상속결격으로는 단지 "살해한 경우"만 규정할 뿐 그 이외의 다른 단서는 없어 그에 따라 상속결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취지에 기반해 "살해"의 여부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무슨 사정이 있어 복중태아를 낙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산모의 낙태행위로 인해 받을수 있었던 태아의 상속분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유불문 망자의 상속분은 배우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시부모(혹은 차순위 상속자)에게 전부 가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이다.[45] 낙태에 의한 상속결격사례는 실무상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드물지 않게 있는 상황이다[46] 물론 재산이 많아도 상속포기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다. 돈 때문에 형제와 싸우기가 싫다나? 그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다. [47] 후자를 속칭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이 그냥 없는 줄로 알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고서 부랴부랴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48] 의도치 않은 누락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그렇게 봐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럴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49]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50]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다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내용 미비로 반려를 3번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서 진행해야한다.[51] 심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52]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힘들게 발품팔지 말고 집에서 신청하자[53] 위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4촌 이내의 상속권을 가진 자[54]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상속인이 없는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체코처럼 상속인이 없는 저작권을 국고로 귀속하여 그 수익을 공익 사업에 쓰는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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