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리

 

1. 개요
2. 종류
2.1. 교행변경
2.2. 순서변경
2.3. 조상운전
2.4. 조하운전
2.5. 일찍출발
2.6. 속도변경
2.7. 합병운전
2.8. 특발
2.9. 운전휴지
2.10. 선로변경
2.11. 단선운전
2.12. 그 외의 사항
3. 관련 문서


1. 개요


운전정리(運轉整理, Operation adjustment)
관제사 또는 역장은 열차운행에 혼란이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알려 열차의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운전정리라 한다.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서술한다.
주 원인은 공중사상사고, 차량 및 시설물 고장, 열차 사고이다.
관제사만이 지시할 수 있는 운전정리와 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운전정리가 정해져있다.

2. 종류



2.1. 교행변경


단선운전 구간에서 어느 한 쪽의 열차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교행이 예정된 정거장을 다른 정거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열차지연으로 교행변경이 유리하나 관제사와의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역장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통신이 복구되는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이후로는 잘 시행하지 않고 있다.

2.2. 순서변경


어느 하나의 열차가 지연 등의 이유로 후속열차에 지장이 발생할 때(보통 상위등급이 지장받는 경우) 열차의 운행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하는 열차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열차지연으로 순서변경이 유리하나 관제사와의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역장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통신이 복구되는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조상운전


열차의 계획된 운전시각을 앞당겨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시발역에서 열차간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1~3분 단위로 자주 시행된다. 즉, 시각표가 그에 맞춰 변경된다.

2.4. 조하운전


열차의 계획된 운전시각을 늦추어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시발역에서 열차간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1~3분 단위로 자주 시행된다. 즉, 시각표가 그에 맞춰 변경된다.

2.5. 일찍출발


열차가 정거장에서 계획된 시각보다 일찍 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각표에는 변동이 없으며, 즉 조기 운행이 된다.

2.6. 속도변경


견인정수의 변동에 따라 운전속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조성 변동(동력차 충당 변경 등)이 잦은 화물열차에서 시행된다.

2.7. 합병운전


열차운전 중 2개 이상의 열차를 합병하여 1개의 열차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KTX-산천 합병열차가 있다. 그리고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등지에서 화물열차에 보조기관차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기관차의 열차번호가 별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합병운전이라 할 수 있다.

2.8. 특발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도중역에서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특발열차는 약어 'T'를 붙여 운행하며, 특발하는 경우에는 원래 열차는 보통 도중역에서 타절한다.
예를 들자면, K4555 열차가 약 20분 지연되어 안산역에서 타절하고, 안산역 비상대기차량을 출고하여 T4555 열차로 안산역에서 정시에 발차시킬 수 있다.

2.9. 운전휴지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열차운휴', '운휴'라고 부른다.
'전구간운휴'와 '구간운휴'로 구분된다. 구간운휴의 경우 타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운휴가 취소되어 운행이 재개되는 경우 '전구간부활' 또는 '구간부활'이라 한다.

2.10. 선로변경


선로의 정해진 운전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행선로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부선 서울~천안 구간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1. 야간 차단작업 등으로 상1선이 사용중지되었을 때 - 상1선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상2선으로 운행선변경
2. 아침 시간에 일반열차가 지연되었을 때 서울역급행(상1선 운행)열차가 1선에서 여객취급함에 따라 일반열차가 지장을 받는 경우 - 서울역급행열차를 상2선으로 운행선변경하여 여객취급
이 경우 해당 열차는 관제로부터 운행선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운전할 수 있다.

2.11. 단선운전


복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어느 한쪽 방향의 선로가 열차사고, 선로고장 또는 작업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 다른 방향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하행 운전취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반대방향으로 운전하게 되는 열차는 반대선운전 승인을 받게 된다.

2.12. 그 외의 사항


운전정리에 따르는 임시열차의 운전, 편성차량의 변경·증감 등 그 밖의 조치가 해당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