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 개요
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아무리 유언이나 유증으로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 줘도 처자식은 원래 자기가 받을 몫의 50%는 받을 수 있다.
이는 상속이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사례) A가 죽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B와 자식 C,D가 있다. 상속할 재산은 3억 5천만원이다. 하지만 A는 유효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Z에게 주겠다고 했다. 유언없이 법정상속을 하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비율은 B(배우자) : C : D = 1.5 : 1: 1이다. 따라서 배우자인 B는 1억 5천만원, C와 D는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B,C,D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하나? 아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면 된다. 이들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액수의 절반, 즉 B는 7천 5백만원, C와 D는 5천만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아래 서술하는 유류분 비율 참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왠지 가사소송일 것 같지만 일반 민사소송이다. 다소 의외이게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보다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사건이 훨씬 많은 듯 하다.
2. 내용
유류분반환 사건이 통상의 민사사건인 것과 달리, 제1113조 제2항의 감정인 선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역시 일정 범위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를 제외한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없고, 유류분권리자라 하더라도 처자식과 그 밖의 상속인은 유류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
-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유류분반환에서도 특별수익자의 경우 그 상속분을 감안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