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1. 개요
2. 심판권
3. 설치 및 관할구역
4. 그 밖의 사무


1. 개요


/ Family Court
각급 법원 중 하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1]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
  •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제1, 2심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2]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청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심은 가정법원 본원만이 관할한다.[3]
특이하게도, 다음 사건들은 서울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4]
  • 재판적이 되는 주소 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가사사건
  • 북한주민이 피고(또는 상대방)인 가사사건
  • (국제)아동반환 사건[5]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사건
어떤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지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3. 설치 및 관할구역


'''가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4300호, 1990.12.31.>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관할)''' ①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관할이 한층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편의상,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관내 지원'을 표시하지 않은 지역은 실제로 가정법원 지원이 없는 지역이다.
  • 서울고등법원 관내
  • 수원고등법원 관내
    • 수원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7]
  • 대전고등법원 관내
    • 대전가정법원[8] 및 관내 지원(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 청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충주, 제천, 영동)
  • 대구고등법원 관내
    • 대구가정법원 및 관내 지원(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 주의할 것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대구가법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대구가법이 대구광역시 전역을 관할하기 때문이다.[9]
  • 부산고등법원 관내
    • 부산가정법원 - 주의할 것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부산가법 동부지원,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부산가법이 부산광역시 전역을 관할하기 때문이다.
    • 울산가정법원
    • 창원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10]
  • 광주고등법원 관내
상세한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조.
가정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 서울가정법원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협의이혼의사확인 포함)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만 관할한다.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임시조치에 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의 관할구역만 관할한다(즉, 나머지 지역은 각각 동남북서 지법이 관할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항). 다만,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본안은 서울가정법원이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한다.
  • 소년보호사건은 본원만이 관할한다.[11]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12]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은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즉, 시나 군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경우, 시·군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도 된다.[13]
  • 일부 가정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과 청소년참여인단제를 실시하고 있다.

4. 그 밖의 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는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지만(출생신고, 사망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 등록사무의 감독은 가정법원 소관이다.[14]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은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서류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까지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신고서류 등, 역시 신고를 한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에서 보존한다.
다만, 신고는 수리되었지만 기록을 할 수 없는 서류(특종신고서류)는,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보존한다.

[1] 이는 입법의 착오로서 실제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다.[2] 군형법초병폭행 등을 저질렀으면 군사재판을 받지만, 군사법원에는 소년부가 없으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지 않으면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군법으로 재판받게 한다.[3] 다만, 역시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제2심(소년보호사건 제외)을 관할한다.[4] 이는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5]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을 외국의 양육자에게 돌려보내는 사건. 참고로, 그 반대의 경우는 법무부의 소관이며, 법원이 재판하는 가사사건이 아니다.[6] 서울행정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7] 2019년 3월 1일부로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기 전에도, 영통구 동수원등기소가 위치한 곳에 가정별관을 세워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된 후에도 종전의 가정별관 건물을 사용하나, 인근에 새 청사를 신축 중이다.[8] 특허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9] 약간 웃기는 것은, 대구가정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서부지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평리동 서부경찰서 옆에 별도로 있었다가 서부지원 청사로 이전한 것.[10] 2025년 3월에 창원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다.[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관할구역을 그렇게 정해 놓았다.[12] 촉법소년은 이 부분이 생략되며, 경찰에서 바로 가정법원으로 넘어온다. 14세 이상이라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13] 다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 눈치 보일까봐 시·군법원보다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14] 그래서 전산시스템도 행안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관리한다. 민원24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직발급이 어려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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