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장

 


邑長 | Head of Eup
농어촌 지역 및 , 관할 지역의 (邑) 지역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이자 읍사무소(읍 행정복지센터) 기관장 역할도 하는 공무수행자. 농어촌 지역 및 시군 관할 지역 중 읍(邑)에 속하거나 면(面) 지역이 '''읍(邑) 지역으로 승격'''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농어촌 지역 및 시군 관할지역의 읍 지역에 관한 공무수행, 민원처리, 농어촌 주민 고충, 재해복구 지원, 읍내 재정지원 등의 총책임을 맡는 기관장으로서 시장군수가 임명한다. 일반적으로 사무관(5급)이 맡게 된다. 7만이 넘어가는 읍은 대읍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대읍에서는 서기관(4급)이 읍장을 할 수도 있으나, 인구가 7만이 넘더라도 대읍으로 승격되지 않은 경우에는 5급이 읍장을 맡는다. 이는 일반구 규모의 행정구역의 구청장이 대다수 4급이라는 점에서 읍장이 4급이라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행정관례이었으나 현재는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갓 승진한 서기관을 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읍사무소(읍 행정복지센터)의 기관장이기도 하며 읍내 주민에 대한 민원처리, 읍내 재정, 농업 및 어업 지원, 재해복구 지원 등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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