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공무원)

 


1. 개요
2. 관련 문서
3. 이 직업을 가진 가상 인물


1. 개요


| Head of City, Mayor
의 최고 책임자.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시에서 선거로 시장을 선출한다.[1]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의 시장만은 주민 직선이 아니라[2]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
크게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기초단체장[3]으로서의 시장과, 광역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광역단체장[4][5] 그리고 제주도에만 있는 행정시장으로서의 시장이 나뉜다.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의 장을 구청장이라고 하면서[6] 정작 시청의 장을 시청장이라고 하진 않고 무조건 시장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시장을 시장이라 하지 않고 시청장이라고 하면 매우 어색해보인다. 물건을 팔고 사는 장소인 market의 시장과 구분하기 위해 시청장이라고 호칭을 통일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구청장/구장의 사례와 달리 정말 극소수다.
기초단체장으로서는 규모에 따라 1~3급 공무원 정도의 예우를 받는다.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장은 일반직 3급 상당,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시의 장은 일반직 2급 상당, 50만 이상인 시의 장은 일반직 1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장을 선출하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일반시가 일반구의 구청장[7]을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8] 이 경우에는 2급 상당 공무원[9]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로 (府)를 (市)로 개칭하면서, 부윤(府尹) 역시 시장(市長)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차관~장관급의 예우를 한다. 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각 도 도지사와 동급으로 차관급, 서울특별시장이 유일하게 장관급에 해당한다.[10]

2. 관련 문서



3. 이 직업을 가진 가상 인물


해거의 뒤를 이어 메트로 시티의 시장이 되었다.
부산광역시장으로 나온다.


[1] 1995년 지방자치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인구 15만 이상의 도시는 내무부장관이. 그 이하는 도지사가 임명했다.[2] 일반구의 구청장과 동일.[3]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단체장은 자치시의 시장과, 자치구구청장, 그리고 군수를 모두 일컫는 포괄적인 명칭이다.[4] 이쪽은 도지사를 포함한다.[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6] 웃긴건 구청의 장을 구청장이라고만 하지 않고 구장으로도 하기도 한다. 다만 구장보다는 구청장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는게 문제지만.[7] 일반구 구청장은 통상 4급이며 일부 일반구에는 3급이 보임되기도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치구 구청장은 시장과 동격이다.[8] 다만 일반구 구청장과 동급으로 여기면 곤란하다. 자치권이 없어도 는 '시'이기에 직속기관도 있고 권한도 더 많다.[9] 다만 현재 40만 중후반대인 제주시의 시장은 인구 50만이 넘어 1급 공무원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10] 간혹 경기도지사를 장관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장관급이 아니다! 차관급이다. 물론 의전서열과 별개로 경기도지사는 현재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의 장이며 서울특별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매우 중요한 요직이긴 하다.[11] 시즌3 한정.[12] 도시의 지도자 격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