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행정구역)
邑 / Eup / Town
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단위의 하나. 기초자치단체인 도농복합시 또는 군 아래에 면과 함께 둘 수 있다. 오늘날의 읍은 1917년 10월 1일 실시된 지정면 제도에서 유래하며 1931년 4월 1일 지정면을 읍으로 개칭하였다. 지정면은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면으로, 이외의 면은 보통면으로 불렸다.[1]
원래 조선시대에는 '읍'(邑)이라는 말은 '고을'과 동의어였다. 훈음부터가 '고을 읍'이다. 즉 조선의 기초 행정구역인 부목군현을 통틀어서 '읍'이라고 불렀다. 고을의 관아가 있는 곳을 뜻하는 '읍치'(邑治), 읍치 주변을 둘러 쌓은 성인 '읍성'(邑城), 고을의 격을 나타내는 접미사 호칭인 '읍호'(邑號),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읍내리'[2] 의 존재, 또 읍내가 사실상 군의 중심지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 것이 그 흔적이다. 이후 일제가 지정면 제도를 개칭하면서, 지정면이 군의 중심지에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읍치', '읍내'라는 의미를 담아 '읍'이라고 하여 현재의 쓰임이 된 것으로 보인다.[3]
1949년~1961년 동안에는 시·면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기도 했다. 따라서 읍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읍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다. 이 당시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아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에서 정·촌을 기초자치단체로 두는 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다만 일본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없는 단순한 지역적 구분단위로만 기능한다).
면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읍 역시 동에 비해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가장 면적이 넓은 읍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4][5] 읍은 면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면과 마찬가지로 읍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최소 1개부터 최대 수십 개까지의 평균적으로 10개 안팎의 '''리'''가 있다.[6]
면보다 설치요건이 까다로워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당 읍을 한 곳씩만 가지고 있거나 많아야 2개 내지 3개의 읍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더 많은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군 지역의 중심지이거나 군청 소재지인 경우가 많다. 혹은 면 지역이 개발되며 인구가 늘어 읍으로 승격[7]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도농복합시도 절대다수가 읍을 적어도 하나씩은 두고 있다.[8]
읍 소재의 약국에서는 면 소재의 약국과 같이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대체로 면과 함께 세금 혜택이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등 농어촌 혜택을 누리지만 교육부의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지원과 관련, 교육부는 면 단위 행정구역의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면에 비해서 농어촌 혜택이 적은 곳이 있다.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등 몇몇 제한요건 완화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면 지역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면으로서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도 읍으로의 승격을 거부하거나[9] 면을 더 쪼개버리는 경우도 있다.[10]
현재 남아있는 읍들 중 가장 오래된 읍은 1931년 4월 1일 승격된 철원군 철원읍, 세종특별자치시(구 연기군) 조치원읍, 논산시 강경읍 3곳이다. 같은 시기 승격된 나머지 읍들은 모두 시로 승격되거나 다른 지역에 편입된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안습이다.[11]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통합 이후 폐지되어 사라진 군의 중심지였던 지역들은 대부분 각종 행정기관들이 빠져나가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더더욱 쇠락하여 대부분 인구 1만 명 이하의 면으로 남아 있다. 물론 좀 더 파고 들어보면 이런 통합시의 폐지된 군들의 시/군 분리 이전 원래 중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등의 예외[12] 를 제외하고는 보통 함께 통합대상이 된 '시' 지역이었다.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구 승주군 쌍암면→승주읍)처럼 시/군 분리 기간 동안에 군청을 이전하며 중심지로 키우려다가 시/군 재통합으로 군청이 폐지되면서 이도저도 아닌 신세가 된 것. 당연히 이들 지역의 원래 중심지는 구 순천읍이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갑자기 승격된 일부 읍 등을 제외한 전통적인 읍의 중심지를 읍내라고 표현한다. 사실 옛날부터 있어온 읍이라고 해도 규모가 작아서 중심지 역할을 못 하는 경우 읍내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시대 때의 의미인 '고을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실제 쓰임에 더 가까울 것이다. 특이 케이스로 동(洞) 출신 성분을 가진 남양읍도 있다.
단순히 '상하좌우'나 '동서남북'만 넣어 지은 이름이 면에 비해 매우 적다. 있는 예가 영월군 상동읍[13] 이나 창원시 동읍 정도가 있다. 방향을 가리키는 명칭을 모두 뽑아보면 창원시 내서읍이나 제주시 구좌읍, 옛 광주군 동부읍 정도가 있다. 한글자짜리 방향 지명이면 아무래도 어감 때문인지 시흥군 북면(영등포읍), 서면(소하읍), 남면(군포읍)이나 울릉군 남면(울릉읍), 청원군 강외면(오송읍)처럼 방향별 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중심지 지명을 붙여 개칭하는 경우가 많다. 도농복합시의 경우엔 덜하지만 군의 경우에는 군청소재지인 읍의 명칭이 곧 군의 명칭과 같을 때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 사례는 아래에서 참조할 것.
2021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233개의 읍이 있으며, 최근에 일부 면 지역을 읍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2. 읍의 설치 기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각 7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도농복합시, 군)의 하부 행정구역으로서 1개 면(面)의 인구가 2만 이상일 경우 승격할 수 있으나, 인구가 2만이 안 되더라도 군의 경우 군청소재지인 면,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이 없을 경우 1곳에 한해서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일부[16] 를 제외한 모든 도농복합시나 군에 읍이 하나씩은 있다.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14]
1. 읍이 없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15]
④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위의 법령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인구 2만 이상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도시적 형태를 띠고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나, 이는 필수적 조건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함안군 칠원면의 경우 2014년 1월 현재 아직 인구 2만이 되지 않았는데도 조만간 2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미리미리 읍 승격을 추진하기도 하고 2015년 1월 2일 부로 레알 읍으로 승격해버리는 반면 이미 인구 '''5만'''이 넘는 순천시 해룡면 같은 경우는[17] 아직 읍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인시의 모현면과 이동면의 경우도 위의 읍 설치 기준에 모두 부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읍 승격이 미뤄지다가,[18] 2017년 12월 11일에 비로소 승격이 되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김해시 장유면의 경우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읍 설치 요건을 갖추었으나, 주민들이 나서서 면을 계속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면인 상태로 인구수가 6자리를 돌파하다가 논란 끝에 인구 13만명이 넘은 2013년 7월, 읍을 거치지 않고 바로 3개 행정동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이 5만 1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면이다. 해룡면 외에도 아산시 탕정면, 둔포면, 신창면, 통영시 광도면 등이 인구 2만 명이 넘은 면이지만, 아직까지 읍으로 승격하지 않았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도 위의 장유면 이후에 과대 면이었지만, 7만 명이 넘어서면서 결국 2015년 9월 23일에 읍으로 승격되었다.
3. 크고 작은 읍들과 과대 읍 문제
농촌 인구의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는 읍이 상당히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상동읍의 인구는 가장 적었을 때 1,2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2년 무렵부터 조금씩 늘어나 1,200여명이 되고 있다. 상동읍은 1960~80년대 상동의 텅스텐 광산이 활발히 채굴될 때에는 광부와 그 가족등의 인구가 많아 읍이 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채굴이 중단되며 그들이 외지로 떠나가 3만 명이 넘던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유령도시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으나,[19] 현행 지방자치법 상 읍이 다시 면으로 환원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20]
2020년 12월 기준으로 시 승격 기준인 5만 명을 넘는 읍은 다음과 같다.
역대 최고의 과밀읍은 시흥군(현 시흥시) 소하읍(1981년 7월 1일 광명시 승격)이었다. 광명리, 철산리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으로 구로공단의 베드타운으로 개발되었고 행정상으로는 시흥군 광명출장소 관할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소하읍 관할지역이었기 때문에 시 승격 당시 소하읍 인구는 '''15만 7천'''에 달했다.[21] 이토록 시 승격이 늦어진 데는 당시 이 지역의 서울 편입 여부가 도통 결론이 안 났던 탓. 결국에는 서울 편입 대신에 별도의 광명시 승격으로 결정.
이렇게 대규모 읍이나 면이 많은 이유는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농복합형 통합시가 출범하며 시에도 읍, 면을 둘 수 있게 된데서 찾을 수 있다. 시에는 동만 둘 수 있고 군에는 읍, 면만 둘 수 있었던 1995년 이전에는 인구 5만 이상의 읍이 시로 승격할 때는 기존의 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로 승격하였다. 그렇다 보니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쪼개지고, 생활권 등이 분리되며, 남은 군 지역이 빈껍데기가 되는 문제등이 발생하여[22]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후의 시 승격은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고, 해당하는 읍만 몇개의 동으로 쪼개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시 승격으로써 분리된 기존의 시군들도 다시 통합의 길을 걸었다(자세한 시 승격 요건은 시 항목으로).
이런 식의 통합이 이루어지자 통합시 승격 이후 동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 이외에 시 아래의 읍면 지역에 새로 신도심이 개발되어 인구가 폭증하여 도시적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군 지역의 5만 이상 읍에 대해 시로 승격하는 조항은 있지만 이미 시에 속하는 인구 5만 이상 읍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상황에 이미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한 지라 신도심에 해당하는 읍면을 따로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이 지역을 건드릴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즉, 도농복합시 산하의 읍을 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이런 과대읍들이 늘어나자 해당 시에서는 도시형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늘어나는 민원이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과대읍들을 분리하여 여러 개의 동으로 쪼개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 읍면 지역으로서 누리던 세금 혜택, 대입 농어촌 특례 등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된 행정을 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3]
이전처럼 따로 시 승격이라도 되면서 동 지역으로 전환되면 자신들만의 새로운 시에 속하게 된다는 이름값이라도 얻었지만, 최근에는 그대로 기존 시에 속하면서 괜히 농어촌 혜택만 사라지는 꼴이 되어버려 주민들이 오히려 기존의 읍면 존치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동 지역 전환 및 분동을 강제할 만한 규정도 없다보니 읍의 인구가 폭증하여도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능하여, 시골에서나 적용할 행정기구와 인력으로 제대로 된 행정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농어촌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동 전환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중이다. 이들의 이기주의적 태도는 정작 인구 유출이 심각한 대다수의 낙후된 읍면들이 오히려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인구만 많고 편의시설이 없는 읍도 있긴 있지만, 이는 인구가 급팽창하는 바람에 편의시설 확충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 일시적인 결과일 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확충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전방지역이나 수도권 인접 경기도의 과대읍의 경우 전자는 안보 문제로 대규모 편의시설 개발/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후자는 수도권의 대도시 혹은 신도시나 서울특별시에 해당 과대읍이 종속되어서 사실상 서울 식민지화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규정 등을 만드는 방책을 좀 따져볼 부분이긴 하다.
실례로 2000년대 초중반까지 대다수의 1기 신도시가 사실상 서울에 종속되어 자체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식민지 상태였고, 2기 신도시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1기 신도시나 서울시에 종속된 상황이다.[24] 심지어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안보 문제로 상당수가 서울시에 종속된 경우[25] 도 있다. 그나마 이런 데는 꼴에 신(대)도시라고 나름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는 확충이 되어 있지만, '''저런 곳보다 더 낙후된 경기도의 읍 지역들은?''' 아주 명확한 예시로 서울 배후지의 배후지 혹은 서울 배후지의 배후지의 배후지가 되어버린 파주시의 읍면동리통 지역이 있다.
워낙 서울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발생한 조금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전국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각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주변의 읍들 중 상당수가 이런 종속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일종의 교외지역처럼 되어 인구는 가면 갈수록 느는데 편의시설이란 편의시설은 본토(?)가 죄다 뺏어가서 생기는 '''인구는 느는데 편의시설은 안 들어오는''' 현상.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읍을 수지출장소로 개편[26] 하고, 구성읍을 기흥읍[27] 과 합쳐 기흥구로 신설하면서 읍을 없애고 읍 전체를 분동하였고 [28] , 화성시 동탄면은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순차적으로 분동하다가 최종적으로 2018년에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인구 2만 명 이하의 과소읍이나 5만 명을 넘는 과대읍에 대한 행정구역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과소읍에 대한 재편은 군청 소재지를 읍으로 둘 수 있다는 특례 때문에 자칫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성군 벌교읍의 경우, 과소읍의 면 환원이 이루어질 경우 벌교읍 인구가 1만 4천이 약간 못 되어 벌교면으로 환원되지만, 보성군의 군청 소재지인 보성읍은 9천 5백 명으로 벌교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소재지는 인구수에 상관 없이 읍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대로 읍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벌교읍 소외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벌교에 군청만 없다 할 뿐이지 여느 군청 소재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반대로 완주군의 용진읍이나 신안군의 압해읍처럼 군내 중심지가 아닌 곳에 군청을 설치해서 사실상 허허벌판인 군청 소재지도 있다. 둘 다 인구 2만 명 이상에는 미달이나 군청 소재지 특례로 읍 승격이 된 곳이다.
4. 목록
읍(행정구역)/목록 문서로.
5. 읍을 갖지 않는 도농복합시, 군
전술한 하나의 읍을 둘 수 있게 하는 법 7조3항 1호 및 2호의 조항으로 인해, 인천 옹진군, 충남 계룡시, 경남 거제시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농복합시와 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읍이 설치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는 남북분단[29] 과 옛 부천군[30] 의 도서지역 분리 정책에 의해 현재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있는 구역은 일부 섬들 뿐이라 중심지라 할 지역이 군 내에 딱히 없는 데다가 군청 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 면별 인구도 그저 그래서 읍이 없다.
충청남도 계룡시는 시 승격 요건인 인구 5만에도 못 미치는 상태에서 특별법에 의해 탄생한,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시다 보니 처음부터 2면 1동으로 출발하였고 그나마 두마면이 읍 승격 요건에 해당하는 인구수 2만을 넘기자 면 지역으로서 받는 농어촌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두마면과 엄사면으로 쪼개어 버리면서''' 3면 1동으로 남게 되어 읍이 없다. 의도적으로 읍 설치를 회피하는 듯하다.
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과거 신현읍 [31] 이 있었으나, 2008년 4개의 동으로 분동되었다. 신현읍이 폐지되자 다시 전술한 '도농복합시 내 하나의 읍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거제면, 연초면, 사등면 등이 서로 읍이 되겠다며 다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다. 신현읍의 폐지 직전에는 읍 지역으로서의 유일한 시청소재지였다.[32]
6. 군청소재지로서의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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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1] 총독부령에서의 명칭은 '일본인이 많이 사는 도시화된 면 중 총독부가 지정한 면' 이었는데, 지정면의 경우 면 스스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특혜들이 있었다.[2] 읍내동이라고 하기도 했다. 리(里)는 마을이고 동(洞)은 골,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리보다 동의 규모가 더 작았다. 1895년 전국의 부목군현이 군으로 통일되면서 일부가 군내리, 군내동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이 명칭은 일제강점기 시작과 더불어 다시 바뀌는데, 상위 군의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동시에 리와 동이 리로 통일되었다.). 예를 들면 시흥군에 있는 군내동이 시흥군 시흥리로 바뀐 것. 여담으로 이 지역은 오늘날의 시흥동이다.[3] 다만 지금의 읍과는 그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당시의 읍은 인구도 많아야 했고, 일본인이 어느정도 숫자나 비율 이상 살아야 했으며, 나름 도시의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모든 군마다 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인구가 많아도 읍으로 승격할 수도 없었다. 1930년대 중반 당시 읍들을 보면 지금의 '시' 보다 수도 적았고, 나름 그 지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들이었다. 일본인 숫자가 더 많고 일본인들이 나름 중심지로 키워준 곳은 '부'로 승격시키거나 새로 설치해서 더 우대를 했다.[4] 315.15㎢으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반대로 면적이 가장 좁은 읍은 남양주시 퇴계원읍으로, '''3.25㎢'''이다(퇴계원면 시절에도 전국에서 가장 좁은 면이었다). 앞서 언급한 인제읍 면적과 자그마치 '''100배 차이'''.[5] 이북 5도의 행정구역까지 포함한다면 함북 경성군 주을읍이 772㎢로 가장 넓고, 평남 양덕군 양덕읍이 322.2㎢로 두 번째. 남한의 인제읍은 세 번째로 넓은 읍이 된다.[6]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은 1개 리(둘 다 읍 이름과 같음)로만 구성되어 있다. 법정리가 1개이고 행정리는 고한1리부터 고한19리까지, 퇴계원 1리부터 28리까지 있다.[7] 도농복합시의 면일 경우 바로 분동되는 경우도 있다. 장유가 대표적인 예.[8] 거제시와 계룡시의 경우 면은 있으나 읍이 없다. 또한 옹진군은 읍이 없는 군으로 유일하다. 군청이 군외인 미추홀구에 있고 인구도 희소해 읍이 없는 상황. 자치군에 한하여 군청소재지인 면은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맘먹고 군청을 군내로 옮긴다면 읍이 하나쯤은 마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리적인 한계가...[9] 면 주제에 인구가 무려 '''13만'''이나 되었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이 있었는데 2013년 7월 1일 결국 3개 행정동으로 쪼개졌다.[10]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1개 면 정도에 불과한 면적이지만 최소한의 시가지 지역만 금암동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지역은 두마면과 남선면(현 신도안면)으로 분리했다가 두마면의 인구가 읍 승격 요건인 인구 2만 명을 넘자 두마면과 엄사면으로 '''재분면'''하였다.[11] 동래읍은 현재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등포읍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며, 심지어 대전읍은 훗날 대전시를 거쳐 '''대전직할시(광역시)'''가 되었다. 이북 지역까지 살펴본다면 해주읍은 해주시로, 흥남읍은 흥남시로, 나진읍과 성진읍도 각각 나진시와 성진시가 되었다.[12] 원래 군의 중심지가 아니었던 곳이 더 성장해버린 케이스이다. 구미시의 경우 예로부터 현 선산읍 지역이 중심이었고, 군 이름도 선산군이었다.[13] 영월읍 방향으로 옆에 중동면도 있고, 더 가면 지금은 김삿갓면으로 개명된 하동면도 있다.[14] 1981년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군청 소재지라도 인구 2만 명 이상이 아니면 읍으로 승격될 수 없었으나, 1979년 임시 조치로 군청 소재지인 면들을 일괄적으로 읍으로 승격시켰다. #[15]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과 함께 신설되었다. # [16]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남도 거제시. 단 거제시의 경우 원래 신현읍이 있었으나, 2008년 행정동으로 전환되었다.[17] 최근 증가하는 인구의 대부분도 2차나 3차 산업 종사 가구이다. 전체 가구의 40%가 안 될 리가 없다.[18] 같은 시기 읍 승격을 요청한 평택시의 청북면은 무난하게 읍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다.[19] 상동읍의 인구도 리즈시절에는 영월군의 읍·면 중에서 가장 많았으나, 지금은 면보다도 가장 적다.[20] 이 경우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원래의 지방자치법 상에는 기존 동 지역을 읍으로 환원시킬 근거가 없다. 그나마 해당 지역도 신 시가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어서 차후 동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21] 게다가 시 승격 직전 당시 광명리는 무려 36개의 행정리를 거느리고 있었다![22] 일례로, 옛 경기도 시흥군은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와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로 완전히 쪼개졌다.[23] 반대로 고양시의 사례도 있다. 고양시는 1992년 고양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었는데, 당시 지방자치법에는 시의 산하에 읍·면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모든 읍·면을 폐지하고 동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당시 일산신도시 개발이 한창이었음에도 아직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았는데 이들을 일률적으로 도시적 행정단위인 동으로 전환시켜버린 것이다. 참고로 이 지역들은 '''아직도''' 농촌 지역으로 남아있다.[24] 운정신도시는 본래 '''파주시 교하읍'''이었기에 해당사항이기도 하지만, 후술할 일산의 문제가 더 심각한 형태로 운정에게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한강신도시는 본래 김포시 동 지역이었지만 교통 문제로 인하여 서울 배드타운 현상이 많다.[25] 읍 이야기에 뜬금없이 인구 50~60만의 일산이 나와서 당황한 사람도 있을텐데, 원래 일산이 '''고양군 일산읍'''이기도 했지만, 1기 신도시 사업은 어디까지나 수원같은 자립도시를 더 만드려는 거였다. 하지만 분당이나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일산은 위치 자체상 '''규제가 너무 심각하게 많아''' 별도의 공단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그 결과 '''서울시 통근자들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물론, 분당과 접한 서울 부도심인 강남과는 달리 일산과 접한 신촌, 홍대는 비즈니스지구와는 상당히 달랐는데다가, 점차 쇠퇴해버린 이유도 있었지만.) 심지어 이 일산을 분산해보겠다고 만들어진 '''운정'''은 더 심각해서, 그 '''베드타운의 베드타운'''이 되어버렸고, 명색이 파주시의 중심가라는 '''금촌은 그 베드타운의 베드타운의 베드타운...이라는 희대의 애매한 지역들이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일산에서 '''일산테크노벨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동시에 창릉신도시 개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6] 개편 당시 인구가 무려 148,421명이었다! 소하읍에 이어 역대 2위. 이후 구 수지읍 지역 자체가 구로 편성되었고 2017년 현재는 35만 명을 넘어서서 광명시보다도 인구가 많다.[27] 그 당시 기흥읍의 인구는 109,284명으로 10만 명이 넘어갔고, 구성읍의 인구도 79,836명으로 거의 8만 명에 육박했었다.[28] 2001년 수지읍을 폐지하면서 수지출장소로 개편하고 동을 두었으며, 2005년 구제를 실시하면서 수지구를 신설하였다. 기흥읍과 구성읍도 같은 해 폐지되고 기흥구를 신설하였다.[29] 정확히는 해방 이후에는 옹진반도 전체가 38선 이남에 있어서 남한에 속했으나, 6.25 전쟁 휴전 이후에는 서해 5도 빼고 모두 북한으로 넘어갔다.[30] 1973년 폐지되어 부천시로 승격한 곳을 제외한 남은 면들이 인근 군(김포군, 시흥군)으로 흩어졌다. 따라서 도서 지역들도 거리상 가까운 옹진군으로 넘긴 것.[31] 분동 당시 인구 9만 3천명[32] 신현읍이 동으로 공중분해가 된 이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고 임시로 조치원읍에 시청을 두었지만... 3년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다. 현재는 경기도 화성시가 남양읍에 시청을 두고 있는데, 여긴 원래 화성시 승격과 함께 남양면 전체가 '동'으로 되었다가, 읍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