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조선)

 


1. 개요
2. 생애

李懃. ?∼1398(태조 7).

1. 개요


여말선초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우왕의 장인 이림(李琳)의 조카다.

2. 생애


1388년(우왕 14)에 좌부대언이 되고, 1389년(공양왕 1) 우왕·창왕이 서인(庶人)으로 될 때 숙부 이림과 함께 원지에 유배, 얼마 뒤 석방됐다. 이듬해 1390년 3월 좌상시(左常侍)에 임명됐다.
같은 해 5월에 윤이·이초의 옥사가 있었는데, 김사형형조의 관원들을 부추겨 찬성사 정몽주를 탄핵[1]하게 한다. 먼저 형조판서 안경공, 성석연 등이 파직되고 이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근도 마찬가지로 정몽주를 비롯해 좌상시 정우(鄭寓), 좌사의(左司議) 최운사(崔云嗣)를 탄핵한다. 낭사들이 "탄핵은 형조의 임무가 아닙니다."[2]라고 하니 이근은 역으로 낭사들을 탄핵하면서 이는 정몽주가 대신을 음해하려는 것으로 마땅히 국문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근은 파직되고 10월에 염문계정사(廉問計定使)가 되어 경상도에 파견, 1392년 개경으로 돌아와 이조판서에 이어 우대언이 됐다.
이성계를 추대하는 데 공을 세워 개국공신 3등에 녹훈되고 좌승지가 됐다. 1393년에 대사헌이 되어 동국 역대 여러 현인들의 비록을 두루 상고하여 요점을 추려서 바치기도 했다. 1396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종묘감독관에 이르렀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에 관련되어 주살되고 관직도 추탈됐다.
[1] 당시 윤이와 이초의 당인 우현보 등이 사면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을 받고 조정에 남아있었다. 김사형과 사헌부, 형조에서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몽주는 홀로 이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2] 彈劾非刑曹之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