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1. 개요
2. 기록물
3. 현대 사법기구와 비교 및 대조
4. 유관기관


1. 개요


刑曹
추관(秋官), 추조(秋曹)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선시대 집행기구인 6조(六曹)의 하나로서 사법과 행형에 관한 일을 처리하였다(오늘날의 사법부, 법무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만 반역 등 왕실의 안위와 관련된 사건은 의금부(군사정권시절 안기부 정도 된다.)에서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형부였다. 원 간섭기에 전법사로 격하되었으나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형부로 환원시켰고, 이후 다시 전법사와 형부를 반복하다가 공양왕 대에 형조로 개편, 이후 조선에 그대로 승계된다. 전법사 시절에는 기관장을 전법판서라고 하였다.
청사 터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로변이다.

2. 기록물


형조와 관련된 기록물로는 추관지가 존재한다.

3. 현대 사법기구와 비교 및 대조


형조는 갑오개혁(1894) 이후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형조의 후신은 겉보기에는 법무부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 현대로 보자면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사법제도에서 소추와 재판과 행형은 서로 다른 독립기관이 담당하였다. 소추와 재판을 같은 기관이 담당하게 될 경우 소추는 곧 유죄를 의미하게 된다. 수사관과 재판관이 동일인이고 그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된다.
또한 유죄의 입증과 형의 집행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처리할 이유도 없다. 때문에 행형도 분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위 세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소추는 검찰, 재판은 법원, 행형은 법무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형조에서 모두 처리한 것이다. 때문에 형조는 '''굳이 말하자면 법원이 그 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법기능의 가장 중심은 법원이기 때문이다.

4. 유관기관


포도청은 한성부 소속의 치안기관이다. 때문에 사법에 관여하는 '''의금부'''와 함께 '''한성부''', '''형조'''는 삼법사(三法司)라고 불리게 되었다[1]. 그리고 사헌부·사간원은 관리의 잘못을 논하고 그 풍속을 규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여 의금부에서 국문(鞠問)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2]
그리고 형조의 가장 중요한 유관기관은 임금이다. 임금은 형조가 행하는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의 의중에 어긋나는 추관을 삭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명에 의해서 다른 추관을 임명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재정적 이유로 추관직을 팔 수 있었다.'''[3]
[1] 수나라 시절 형조의 명칭이 도관(都官)이었고, 주례에서 형조에 대응되던 사구(司寇)의 속관 중 하나인 사예(司隸)가 이후 수도권을 관할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지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서울"의 기능과 "사법기구"의 기능은 뒤섞이는 일이 잦았다.[2] 거의 강상죄와 관련한 국문에 대해 삼성이 동참하였으며 '삼성추국'이라고 하였다.[3] 이는 현대의 사법제도와는 사뭇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