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1. 개요
노태우 정권인 1990년 5월 15일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이 언론 제보를 했다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사건.
2. 상세
1990년 5월 11일자, 12일에 걸쳐 한겨레신문에 재벌들의 부동산 비리에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 내용은
- 주요 재벌의 로비로 인해,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비(非) 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1] 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이로인해 재벌 기업의 땅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으나[2] , 정부 당국은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이문옥은 23일에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예산 88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사실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감사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부 권력기관은 대부분 청와대"라고 추가 폭로했다.
한편 25일 검찰 측이 이문옥을 기소하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재야단체가 주축이 된 이문옥 감사관 석방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6월 30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피고 이문옥이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결정, 이문옥을 석방조치했다.
결국 이 사건은 1993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1996년에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또한 이문옥은 파면에 대한 취소청구에서도 승소하여 복직이 이루어졌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문제와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분분했던 이 사건은 권력 내부의 인사가 권력 내의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내부고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이지만 동시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애매한 포지션에 속해 있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느라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부족하다며 감사원을 행정부 견제를 위해 입법부인 국회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사건 판례로,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파면처분취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