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土地公槪念, Public Concept of Land
토지이윤분배제도, 土地利潤分配制度
지공주의, 地公主義, Geoism / 조지주의, Georgism
토지가치공유제, 土地價値公有制
1. 개요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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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Henry George) <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 > 중에서#
토지(土地)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토지 공개념보다 토지 이윤분배제도라는 말이 더 정확하며 적합하다는 학자도 있다.상위 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地代, rent)에서 나온다. 이런 지대는 하위 계층으로부터 상위 계층으로 돈을 이전시키고, 일부에게는 이익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을 왜곡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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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2012) > 433쪽 중에서
2. 등장 배경
토지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반이다. 토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작물과 가축을 기를 수도 없다.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토지에서 나온다. 인류의 생산활동이 수렵에서 토지정착을 필요로 하는 농경으로 전환되면서, 토지는 인간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은 끊임없이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였다. 인류역사상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은 결국 토지소유 문제에서 비롯되었다.토지와 관련된 개인과 개인 간(예: 토지경계의 확정, 지주-소작농), 개인과 국가 간(예: 개발제한구역), 국가와 국가 간(예: 영토분쟁, 전쟁)의 분쟁은 항상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토지를 누가 얼마나 가지는가의 문제가 그 사람, 그 계층, 나아가 그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각기 최선의 정책을 내어보려 고심하였다. 특히 토지는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지구가 생긴 이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위치와 면적이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관념보다는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한다거나, 국가나 왕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중심으로 토지사상이 발전하였다. 특히 토지사유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될수록 생산인구가 토지를 이탈하여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역사상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전부터 토지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토지 공개념, 즉 공익을 위해 토지사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은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여 얻은 생산물의 대부분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줄 수밖에 없었다. 토지가 거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옛 농경국가에서는 과중한 소작료와 세금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지주와 관청을 피해 산으로 도망쳐 화전을 일구는 등 토지를 이탈하는 일이 잦았고,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중앙정부로서는 노동력이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일은 큰 골칫거리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율을 낮추거나 소작료를 통제하는 등 토지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길밖에 없었다.
2.1. 부동산학개론에서 토지공개념
토지는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공적 재화임을 고려하여 그 소유와 처분에 대한 적절한 유도와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토지가 가지는 사적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재화로서의 성격도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 철학이다. 이는 토지는 개인 소유의 대상이 되지만 그 이전에 국토의 일부라는 것으로, 공공복리와 공익 추구라는 관점에서의 토지공개념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토지는 사회성,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재화이므로 부증성과 함께 토지공개념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는 소유자의 절대적 소유권을 배제하고 일정 정도 이용이나 처분에 제한을 두는것이라고 할수있다.
2.2. 토지의 특성
- 자연성: 지구가 생겨난 이래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공적 생산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
- 고정성: 위치와 면적, 수량이 일정하다. 즉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다.[1]
- 영속성: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아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파괴될 수 없다.
- 희소성: 토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그 희소가치가 상승한다.
- 외부효과: 토지의 이용결과가 인접토지에 영향을 준다.
- 개별성: 토지는 지형, 지세, 지반은 동일한 것이 없어 개별적이다. 그 특성 또한 전부 달라 물리적으로 같은 토지는 있을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 경직성: 현재의 토지이용에 대한 결과가 미래의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3. 사상적 기원과 유래
원조를 따지자면 고대 중국의 정전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이란 저작에서 단일 지대조세제를 주장하여 유명해진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 ~ 1897)를 사상적 기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시아, 특히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몇몇 학자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왕토사상을 토지 공개념의 기원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왕토사상은 사실 특권계층이 토지라는 재산을 통해 왕권에 도전할 만큼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토지를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한다는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그 목적과 수단이 크게 다르다.
3.1. 토지사유제의 문제점
토지사유제의 문제점으로는 토지의 사유가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논란, 토지로부터 얻는 불로소득(지대)의 사적 귀속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토지의 적정한 개발 저해 문제가 언급된다.
'''<토지 사유의 당위성>'''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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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서 25장 23절
'''<지대로 얻는 불로소득과 양극화>'''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중략)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 1854년
지대는 토지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토지는 중요한 생산 수단임에 분명하나 그 자체가 생산물을 낳고 상품을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대는 토지에 투하된 인간의 노동의 결과로서 생산물 또는 가치의 일정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봉건 사회(산업화 이전)에서는 지대가 직접 생산자인 농민의 잉여 노동, 잉여 생산물의 통상적인 형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대는 평균 이윤을 초과한 잉여가치의 일부(초과이윤)의 전화(錢貨)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지대는 잉여가치의 일분기 형태이며 그 배분형태이다. 지대는 이윤이나 이자와는 범주를 달리하는 독자적인 경제적 형태이다.
즉 "토지 소유는 가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의 발전에 따라 잉여가치의 많은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한다는 데에 지대 특유의 성질"이 있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2016년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 9천 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90만 6천 채로 일인당 주택 6.5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2007년의 조사에선 상위 1%(11만 5천 명)이 37만 채, 한 명당 3.2채를 기록하였다. 9년 전과 비교해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었다. 상위 10%(138만 6천 명)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 1천 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상위 10%가 평균 2.3채였던 데서 약 1채가량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은 796조 9천 300억 원으로 하위 10%의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2017년 임금 인상률은 평균 3.6%이며, 임대료(지대) 상승률[2] 은 매매 가격지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국적으로 1.48% 상승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2.36%상승, 서울의 경우 3.64% 상승,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경우 0.68% 상승했다. 전세 가격지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0.63% 상승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1.40% 상승, 서울의 경우 2.03% 상승, 지방의 경우 0.07% 하락했다.생산량 - 지대 = 임금 + 이자
한국의 경우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발생되는 수익(임금+이자)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지대)이 더 큰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2. 토지국유화론과의 차이점
헨리 조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토지국유화(토지 몰수)를 한 후, 빌려주는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지만, 조지는 토지가치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유 중 하나는 토지국유화(土地國有化)는 토지재산권이 이미 개인에게 부여된 국가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나는 토지에 사유 재산을 매입하거나 압수할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당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합니다. (중략)그들(지주)이 계속해서 그들의 토지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토지을 사고, 팔고, 남겨두고, 고안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알맹이(kernel)만 가져간다면, 안전하게 땅을 껍데기(shell)만 남길 수 있습니다.'''토지(land)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rent)은 몰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I do not propose either to purchase or to confiscate private property in land. The first would be unjust; the second, needless. (...) Let them continue to call it their land. Let them buy and sell, and bequeath and devise it. We may safely leave them the shell, if we take the kernel. '''It is not necessary to confiscate land; it is only necessary to confiscate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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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나라는 농민들에게 땅을 지급하고 무거운 세금을 먹였고 주나라는 국토는 왕의 국토로 남겨둔 채 그 사용권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고 대신 경작권을 보장하였다. 소유권이 각각 농민과 왕에게 따로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둘이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은 더 말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대다수 지공주의자들은 경제적 지대(unearned income)들은 개인 소유권자보다는 사회에 돌아가야 하며, 그 외의 세금이나 지나친 경제적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공주의자들이 사회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지대의 예로는 “자연자원, 방송 스펙트럼, 지하자원 개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어획제한, 항로, 화폐발행이득, 우주 궤도, 자연독점에 의한 지나친 수익” 등이 있다.
3.3. 지공주의의 효과
아래의 내용은 이론적 효과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한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한다.
- 경자유전(耕者有田), 토지 배분과 소득 분배의 평등화를 촉진한다.
- 주택난이 해결된다.
- 실업률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자기 노동 대가 전부를 받게 된다.
- 각종 조세 폐지에 의한 생산 활동을 활성화한다.
- 생태계 보호와 환경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3.4. 실현 방안
- 토지공공임대제 / 지대조세제ㆍ국토보유세를 도입 / 지대조세제ㆍ토지보유세를 상안.
- 실거주, 실소유, 실활용을 감세하고 우선하되 비거주, 비활용, 투기투자식 소유의 경우 증세.
- 다주택자의 경우 센서나 기계로 매일마다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 토지 거주ㆍ활용 실적이 전혀 없으면 이익을 몰수하거나 저조할 경우 중과세.
4. 법적 근거 등
4.1. 대한민국 헌법상 근거
헌법상 근거로 언급되는 헌법조항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헌법 122조를 수정하여 ①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 개발 보전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공개념(또는 토지이윤분배) 등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헌법 119조의 1, 2항은 현재조문으로 유지하고
라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있다.
4.2.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
- 헌법재판소가 토지 공개념을 최초로 거론한 예는 다음과 같다.
>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 토지와 직접 관련 없이 토지공개념이 거론된 예들도 있다.
>
>김양균 재판관의 보충의견(제3자개입금지조항의 합헌성).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결정
>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 시행된 후에] 1989.12.30.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법률 제4174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법률 제4175호) 등의 제정공포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상속 내지 증여은닉기간 중에 얻는 이익도 다른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되는 등 법적 전제조건이 변화하였다. 이리하여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당 재판소에 계속중이던 1990.12.31. 법률 제4283호(1991.1.1.부터 시행)로 삭제되었다.
>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결정
- 대법원 판례는 토지 공개념의 개념 자체에 대해 설시한 것은 없고 "토지공개념법제"를 언급한 것들만 있다. 일반 민·형사재판의 특성상, 토지공개념법제의 개별 조문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왕왕 있어도 그 근본원리의 해석까지 쟁점이 되는 사건은 흔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5. 국내에서의 역사
5.1.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법 문서로. 이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의 금지가 명시되었다.
5.2. 박정희 정부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는 제6공화국인 노태우 정권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1972년 개헌 때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1977년 8월 3일, 제4공화국 신형식(申泂植) 건설부 장관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어느 정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린벨트 등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그린벨트 제도는 과도한 개발을 막는 안전핀으로 잘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게 개인의 사유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상존한다. 실제 당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준 혜택이라곤 개뿔도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 오늘날에는 좌우에서 되레 엇박자가 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대 들어 보수 계열에서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 진영에서 박정희의 사례를 빗대어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하는 식.
5.3. 노태우 정부
토지공개념 3법.#
사실 노태우 정부가 이 법을 재벌들의 반발을 쌩까고 도입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베이비붐 세대들[3] 이 집을 살 시기라서 수요가 많았던데 반해 80년대 전반기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했기도 한 데다가 올림픽과 3저 현상의 덕을 본 경기호황으로 인해 투기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매년 폭등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단순히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월세값도 같이 폭등했기에 졸부들이 양산되고, 서민들이 전세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다거나 하는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왔고, 당연히 노태우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부동산붐을 진정 시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게 1기 신도시와 토지 공개념 3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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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근거 >'''
첫째,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주택 등 건축가능한 1인당 평균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둘째,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사업비가 증가하고 물가불안도 커진다.
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넷째,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여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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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토지초과이득세법」
- 「개발부담금제」
'''< 구성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토지초과이득세법」
'''< 결과와 한계 >'''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가 아닌 직접적인 면적 규제로 시장기능을 왜곡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소유상한 면적 초과택지의 분할 처분이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맹점을 지니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 불로소득 환수는 적절하나 과세대상 토지를 유휴 토지로 한정한 것은 직접규제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토지보유세제에 비해 시장 비(非)중립적인 조세일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시장왜곡 교정기능이 약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원인은 "징수방법, 과세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는 난점과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5.4.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제도[5] 가 토지 공개념의 영향을 받았다.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권전매금지 등.
5.5. 문재인 정부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이 꾸준히 위에 언급한 헌법 개헌 시 조문 명시, 법령 제정을 통한 실제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년 9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의 헌법 개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하였다고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22일 오후 4시, 정부가 언론에 헌법개정안 전문을 발표했는데, 그중 토지 공개념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아래 조문이다(현행 헌법 제122조는 표현을 다듬어 개헌안 제128조 제1항으로 하였다. 제2항이 추가되어 토지공개념이 강화되었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5.6. 국내 정치권 반응
5.6.1. 홍준표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은 이 토지 공개념을 가장 맹신하는 의원이다. 먼저 2005년 6월 29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1인당 1주택으로 제한하는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좌파 정책이라는 비판에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투기를 잡을 수 있다면 채택해야 한다"며 "인구의 5%가 6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헌법상 가능하다"고 답했다.[6]
2005년 7월 6일에는 "하도 좌파적인 내용이어서 내가 발의하기 보다는 '좌파정부'인 참여정부에서 내는 게 맞다고 본다"며 "방송을 통해 정부에 입법을 공개 제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29일,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2007년 12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홍준표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아파트 분양값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토지공공임대제'를 주장했다.##
홍준표가 주장한 내용은 다소 과격해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들지만, 그의 주장에 증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2018년의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반발하면서 말바꾸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6.2. 추미애
2017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했다.
2017년 10월 9일,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대표가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소유해야 한다네요. 국가가 토지 소유하려면 토지 무상몰수밖에 방법이 없죠. 사유재산 맘대로 뺏겠다는 건 여자 김정은이 되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추미애 제명하자는 말이 나와야 당이 정상인 거죠"라며 제명을 촉구했다.
2017년 10월 13일, 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태경 토지정의센터장은 기사를 통해 "추미애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모는 하태경 의원의 무지와 만용"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 11월 8일, 이를 두고 추미애 의원실에서도 블로그를 통해 '''"B정당의 H의원이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대로 아직도 툭하면 빨갱이로 몰아 붙이는 게, 매카시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ㅉㅉ"'''라며 "토지국유화?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H의원의 행위를 매카시즘이라고 비판과 함께 '헨리조지의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를 비교 설명'했다.#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는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강화"하는 것에 대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7]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대추구 사회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를 토지 공산주의라고 선동하는 반지성적·반이성적 세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2018년 3월 22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하지만, 문제는 하나라도 반대하는 게 있으면 통과가 안 된다”며 '(개헌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발의한 게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JTBC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팩트체크 하였다.(2018년3월22일자)
5.6.3. 이해찬
2018년 9월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초과이익환수제처럼 부동산에 대한 시세차익환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언급했다.#
2020년 2월 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0년 4.15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총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선언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은 국가주의·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반헌법적·반시장적 토지공개념에 반대한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 다른 나라의 지공주의
7. 여담
- 노벨 경제학상을 미국인으로서 최초 수상한 경제학자이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폴 새뮤얼슨(Paul Anthony Samuelson)는 토지가치세를 지지했다.
>"Our ideal society finds it essential to put a rent on land as a way of maximizing the total consumption available to the society(중략)Pure land rent is in the nature of a 'surplus' which can be taxed heavily without distorting production incentives or efficiency. A land value tax can be called 'the useful tax on measured land surplus'."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시장만능주의였던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모든 세금이 나쁘지만 가장 덜 나쁜 세금(least bad tax)은 토지세다."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부분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다른 세금과는 달리 토지세는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아 더 빠른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윌리엄 비크리(William Spencer Vickrey)와 허버트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 역시 지공주의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
-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는 “잉여가치의 특성을 전혀 이해못한 한심하고 공허한 이론”이며, "자본주의의 마지막 도랑(Capitalism’s last ditch)"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토지 사유 여부를 두고 현격히 입장이 갈리는 것이다. 참고로 마르크스는 지대의 온전한 국유화를, 조지는 사유제도를 긍정하였다.
- 그와 별개로 헨리 조지와 칼 마르크스는 동시대 인물이었고 헨리 조지가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마르크스의 딸(Eleanor Marx Aveling)과 그녀의 연인(Edward Aveling)이 지지 연설을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완전히 노선이 다른데 마르크스는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를 비판했고 헨리 조지는 사회주의를 비판하였다. 마르크스가 미국의 노동운동가들에게 보낸 헨리 조지 비판 서신
- 민법 학자들은 토지 공개념에 대해 대체로 적대적이다. 조규창 교수(현승종 교수의 수제자)는 "토지공개념의 허구성과 위험성"이라는 부제가 달린 논문을 기고했을 정도. 곽윤직 교수의 물권법 교과서에도 이와 비슷하게 토지 공개념을 비판(원문을 읽어 보면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깝다)하는 서술이 있었다.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과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에 링크한 대법원 판결로. 경향신문은 이문옥 감사관이 폭로한 내용의 특종보도가 토지공개념법제 도입에 기여했다고까지 평가한 바 있다.#
8. 우려
초기에는 주로 세금이 너무 많이 걷어지는 것과 불필요한 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서 비판했었다가 이후에는 주로 3가지 형태로 나뉜다.
1. 헨리 조지의 논리 일부[9] 에 대한 지적
헨리 조지의 비평(Critics of Henry George)[10] 라는 책을 보면 다른 경제적 조건을 배제하고 모든 가난, 불평등의 기초적 원인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임대료 이론(all-devouring rent thesis)"으로만 보는 것은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오트마어 에덴호퍼(Ottmar Edenhofer)을 포함한 현대 경제학자들 중에도 헨리 조지가 주장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임대료 이론"에 대해 "토지 임대료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에 대해서 사실에 가까우나 "지금보다는 헨리 조지 시대에 더 사실에 가깝다"라는 주장하기도 하였다.[11]
2.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공정의 문제
미국 경제학자이자 '토지경제의 아버지'로 알려진 리차드 T. 엘리(Richard T. Ely)는 지공주의에 대한 경제적 논쟁에 동의하지만, 보상없이 문제를 바로 잡는 헨리 조지의 방식은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만약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질렀다면, 거래 당사자 중 한 명만이 공통의 실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가?"라고 썼다.[12]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은 "진보와 빈곤"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판할 가치도 없다”고 평가했다. 심지어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관점이 매우 위험하다고까지 생각했다. 특히 "급속한 변화와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매우 불공정한 이론"이라며 화냈었다. 그러다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 관한 강연"에서, 헨리 조지의 최종적인 해결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보상에 대한 헨리 조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토지의 가치가 다른 세금을 대체하고 토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조건 안에서 마샬은 "경제적, 도덕적인 이유으로 토지가치세에 대해 지지하면서도, 3~4%의 토지 가치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토지 가치세를 도입한 후, 향후 정부가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100년 후에 토지 소유권을 인수하게 되는 계획"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마샬은 이 계획이 국세청의 필요성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샬은 그외에도 "토지의 사유화가 덜된 새로 형성된 국가에서 헨리 조지의 경제적 제안이 즉시 이행되는 것에 옹호했다.[13][14]
경제학자 솔로우(Rober Solow)는 지공주의 이론을 지지하지만, 몰수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예상되는 토지 임대료를 과세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공주의는 '입지 가치가 아직 민영화와 사유화되지 않은 곳' 혹은 '전환이 천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말했다.[15]#
3. '토지 공개념'과 '토지 가치세법'의 도입에 관한 우려
경제학자 존 R. 코먼스(John R. Commons)는 헨리 조지의 토지의 비독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없다면 징수된 세금이 너무 많이 걷어지거나,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6][17]
또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은 토지 공개념이 적용된 상태에서도 집주인들이 특정 상황에 따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18] 그리고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앨라배마주의 페어호프(Fairhope)라는 도시에서 1894년에 '페어호프 단일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간으로 헨리 조지(Henry georgy)가 주장했던 토지 단일세(Single tax)를 도입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계약상 토지 임대료는 단지 몇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거래에 끼워서 거래되는 고철 트럭이 15만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지주들은 `끼워 팔기`나 `가격 뻥튀기` 등으로 하락한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든 보상받고자 했다.##
그 외에도 토지공개념에 의해 "토지가치세법"을 지정했다가 폐지된 지역도 있다. 펜실베니아의 앨투나(Altoona)라는 도시는 2002년에 이러한 세금법을 도입했다가 2011년에 폐지했다. 기사에서는 새로운 조세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결정하는건 어렵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