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등작

 

1. 개요
2. 작위를 얻는 법
3. 작위 종류


1. 개요


二十等爵
진나라상앙이 도입한 제도.정확하게는 이미 있던 작위들을 줄세우고, 새로운 직위들을 만들었으며 행동에 따라 오르고 내릴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진나라에서 시작되어 전한, 후한을 거쳐 운용되었다.
전국민에게 20개 등급의 작위를 할당하는 것이다. 작위를 주는 대상은 호적에 오른 양민으로, 호적에 오르지 않은 무적자나 유민, 노비, 천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작위는 국가에 세운 공적을 뜻하며, 동시에 사회적 명예이기도 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는 작위를 깎는 것으로 형벌을 대체하기도 했다. 그래서 진나라의 형벌은 가혹했지만 동시에 감형받거나 면제받을 방법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마냥 혹형을 받은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진나라의 중국 통일 후에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차별을 불러왔다. 진나라 백성들이야 지난 전쟁 등에서 세운 공으로 작위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복된 육국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 가혹한 형벌에 그대로 노출되어버린 것이다.
한고제는 진나라의 법체계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이 이십등작을 그냥 막 뿌렸기에 결과적으로 진나라의 형법보다는 훨씬 너그러웠다. 한무제시기에는 돈주고 사고파는일도 흔해졌고, 전한 말기쯤에는 사람들이 작위에 별 가치를 두지 않게 되어서 작위의 가치가 유명무실해졌다. 나중에는 관내후와 열후가 아닌이상 취급도 안하게된다. 이 상위 두개 등작은 진나라 시절에는 임명된 예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 명예직인데 상전벽해가 따로 없을 따름.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구품관인법을 제정하면서 주나라 시기의 오등작을 본떠 되돌리면서 이십등작은 사라졌다.

2. 작위를 얻는 법


  • 군공에 의한 포상
전투에서 자신이 벤 적군의 머리, 즉, 목 1개와 작위의 등급이 연동됨에 따라 수급이란 단어가 탄생했다.
  • 국가에 곡물을 헌납할 경우
  • 신개척지에 이주한 백성에게 주는 경우
  • 왕의 즉위, 개원, 입후, 입태자 등 국가 경사가 있을 때 주는 경우
일괄적으로 모든 양민에게 나눠줬다. 오래 산 노인일수록 자연스럽게 작위가 올라가므로 비록 명예직일 뿐이더라도 향촌에서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 외에 군주 자신이 기분에 따라 내려주는 것도 가능한건지 진시황은 천하통일을 달성한 뒤 그 기념으로 모든 이의 작위를 1등급씩 올려주었다.

3. 작위 종류


숫자가 적을수록 낮고 클수록 높은 계급이다.
1 등급 : 공사(公士)
2 등급 : 상조(上造)
3 등급 : 잠요(簪裊)
4 등급 : 불갱(不更)
5 등급 : 대부(大夫)
6 등급 : 관대부(官大夫)
7 등급 : 공대부(公大夫)
8 등급 : 공승(公乘).
일반 평민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한계선이였다. 공사부터 공승을 민작(民爵) 이나 이작(吏爵)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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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급 : 오대부(五大夫).
오대부 이상의 작위는 봉록 6백석 이상의 관리들에게만 수여 되었으며, 관작(官爵) 이라고 불렀다. 여기서부터 쳐서 십이등작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흔하다.
10 등급 : 좌서장(左庶長)
서장(庶長)이 붙는 직위는 진 초기부터 상당한 고위직이였고, 전권을 휘두를만큼의 권력이 주어지는일도 흔했다. 그 흔적이 18등급이자 최 고위직중 하나인 대서장의 이름에 남아있다. 진 목공 시절 명신중 명신이었던 건숙과 백리해의 직위가 좌서장-우서장이며, 후세에 흔히 좌승상-우승상정도로의 직위로 치환되는 일도 잦다. 백기가 처음 제수받은 직위.
11 등급 : 우서장(右庶長)
12 등급 : 좌갱(左更)
13 등급 : 중갱(中更)
14 등급 : 우갱(右更)
15 등급 : 소상조(少上造)
16 등급 : 대량조(大良造)(진대)->대상조(大上造)(한대)
고대 진나라의 최 고위직이었으며 진나라의 군 총사령관 직위. 하서를 평정한 공로로 상앙이, 그리고 그 유명한 백기가 이궐전투에서 한 위 연합군 24만명을 몰살시키고 제수받았다. 상국과의 관계는 조금 애매한 것이, 대량조의 직위가 상국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대서장의 직위가 상국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 [1]
17 등급 : 사거서장(駟車庶長)
18 등급 : 대서장(大庶長)
상앙 변법 이전까지는 사실상 진나라의 최고위직이었다.
19 등급 : 관내후 (關內侯)
20 등급 : 철후 (徹侯)
한나라 한무제때는 황제의 이름인 유철을 피휘해서 통후(通侯), 혹은 음이 비슷한 열후(列侯)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진나라 때의 'OO후'로 불리던 작위들이 관내후나 철후 등급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왕작은 이들 작위 위에 존재하였지만, 황족에게만 수여되는 작위이니 20 등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 상국>재상=승상인데 사실상 상국은 명예직 비슷한 직위가 되버리니 이런 혼선이 오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