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별정직 공무원.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을 지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2007년부터 경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박근혜의 측근 가운데 게이트가 발발한 이후에도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인물이다.
2. 경력
- 학력 사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고등학교 졸업
경기대학교 경호행정 학사 (현, 시큐리티매니지먼트(Security Management))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 박사과정 수료
- 군관련 사항
- 공직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5급 사무관)
- 기타
2012년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당시 후보 경호담당
경기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서강전문학교, 아세아항공전문학교 등 경호안전 관련 학과 강의
3.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관련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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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은 헬스 트레이너 출신의 윤전추 청와대 3급 행정관과 함께 청와대와 최순실 측을 오가며 심부름을 했다. 최순실이 뭔가를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11월 3일 촬영된 샘플실 동영상에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등장한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최측근 경호를 전담했던 최측근이다. 동영상에서는 이 행정관은 최 씨 주변에 대기하며 최 씨에게 음료수를 따주고 전화를 바꿔주는 등 잔심부름을 했다. 청와대 행정관을 민간인 최순실이 수족처럼 부리는 모습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2#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발 이후 국회 청문회에 출석요청을 받았으나 계속 거부하였고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2017년 1월 12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심판의 4차 변론에 출석하여 박근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며 중요한 내용들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헌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특검에서도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거듭된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제서야 자진 출석하였다.
특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소위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관저 출입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게 보고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정호성 당시 비서관에 보낸 문자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장님’으로 표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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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영선은 박근혜 비선 진료인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 측근들에게 대포폰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특검 조사에 의하면 이영선이 무려 70여 개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박근혜와 최순실 및 문고리 3인방과 윤전추 등에게 배포하였다.
특검은 이와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이영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 2017년 3월 13일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4. 박근혜 파면 이후
서울 시내 한 레스토랑에 윤전추와 함께 들어와 앉자 사장이 정중히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두 사람은 별 말 안하고 나갔다고 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파면되고 청와대에서 나온 후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박근혜의 자택에 매일 출근하여 일종의 집사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속 상태의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집을 마련한 후 이영선은 내곡동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그가 아직 행정관직에서 퇴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공무를 담당해야할 공무원이 개인 신분이 된 박근혜의 집사역할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계속 월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이영선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며 5월 31일 청와대에서 이영선 경호관을 파면하였다.
2018년 모태 신앙인으로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선교사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조력하기 위하여 지인들과 함께 한국선교안전센터를 설립하였다.# #
2019년말 근황 인터뷰에서 "국내선교를 총괄하는 선교협의체에서 해외단기봉사 및 해외선교사의 안전을 교육하고 준비하는 안전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
4.1. 재판
2017년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이영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 후 즉시 법정구속되었다. 한편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박근혜 지지자들이 고성과 욕설을 터뜨려서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후 이영선과 특검은 동시에 항소했으며 특검은 2017년 11월 2일 이영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7년 11월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원심판결과 같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급한 일부 차명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영선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명폰 6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2월 8일, 특검과 이영선 본인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