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1. 의의
공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전통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2001헌바80).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2006마470).
2. 구별개념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인 행정벌(과태료, 벌금 등)과 다르다. 서로 성질이 다르므로, 이행강제금은 행정벌과 병과될 수 있다.[1]
요컨대 쉽게 말하자면 행정벌은 "XXX 개새끼!"라고 과거에 낙서했던 사실을 걸린 것에 대한 벌이라면 이행강제금은 특정인 누군가에게 그가 "XXX 개새끼!"라고 써붙여 놓은 것을 지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걸리면 누구든 일단 때리고 보는 행정벌과는 다르게 이행강제금은 특정인이 정해져 있다는 게 큰 차이이다. 특정인이 정해져 있어야 미래에 계속 지켜보면서 고칠 때 까지 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혁
이행강제금은 과거 일제강점하의 행정집행령에서 일반적 규정이 있었으나 해방 후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물론 개별법상 규정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종래에는 행정벌에 의한 통제로 의무이행을 담보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행정벌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이행강제금의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화 및 기술화 시대에 있어서 행정상의 의무는 점차 대체성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집행이 부적절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계속적인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의무자에게도 적합한 제도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여 왔고, 1991년 건축법 법개정을 시작으로 급속하게 이행강제금의 도입이 늘어나게 되었다.
4.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일반법은 없으며 개별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5.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행위 → 1차 시정명령 → 2차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의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부과금액은 1㎡당 시가표준액 x 면적 x 적용요율이다.
6.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행정상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참조).
7. 불복절차
종래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는 과태료의 불복절차와 동일하게 규율하여 왔다. 예를 들어 현행 농지법 제62조제5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2조제7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권리구제절차를 행정쟁송에 의하지 않고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라 규율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과태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상술한 바와 같이 순수한 강제수단이며, 그의 계고와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행정쟁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된 건축법 제80조는 과태료불복절차의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판례 역시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종전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8. 관련 문서
[1]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도 다르다.[2] 불법건축물의 시정의무 및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있는 것으로 소유권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3] 서울시의 경우 시정명령을 1차로 하고(이행기간 30일), 2차로 한번 더 하면서(이행기간 20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예고한다.[4] 서울시에서는 1년에 1회를 부과하고 있다.[5] 부동산 및 채권압류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