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人事交流
interchange of personnel
공무원을 어느 한 기관에서만 근무하게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담당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 서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 이러한 인사교류가 자유로운 인사제도를 교류형(Program career)이라 하고, 이것이 제한된 인사제도를 비교류형(organization career )이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인사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교류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 정책수립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일방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교류형 인사교류 과정에서 두 공무원 간의 직급이 맞지 않으면 직급이 높던 사람이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 강임(징계로서의 강등이 아니라 단지 직급만 내림)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직(국가공무원)과 지방직(지방공무원) 간의 경우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느려서(즉 상위직급 TO가 더 적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인사교류하는 공무원이 강임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한편 지방직과 지방직 간 인사교류에서는 양 공무원이 모두 강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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