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2019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시험명
원서 접수
1차[1]
2차[2]
3차[3]
합격자 발표
5급 (행정)
2월 10일 ~ 2월 12일
3월 9일
6월 22일 ~ 6월 27일
9월 21일 ~ 9월 24일
10월 2일
5급 (기술)
2월 10일 ~ 2월 12일
3월 9일
7월 2일 ~ 7월 6일
9월 21일 ~ 9월 24일
10월 2일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
2월 10일 ~ 2월 12일
3월 9일
6월 22일 ~ 6월 27일
8월 31일
9월 11일
외교관후보자
(지역외교·외교전문)
2월 10일 ~ 2월 12일
3월 9일
4월 8일 ~ 4월 17일[4]
7월 20일[1단계]
8월 31일[2단계]
8월 9일[1단계]
9월 11일[최종]
입법고시
2월 7일 ~ 2월 14일
3월 16일
5월 20일 ~ 5월 24일
7월 29일 ~ 8월 2일
8월 5일
법원행정고등고시
5월 30일 ~ 6월 10일
8월 24일
10월 25일 ~ 10월 26일
11월 29일[5]
12월 5일
12월 13일
시험명
원서 접수
필기시험[6]
면접시험[7]
합격자 발표
7급
7월 14일 ~ 7월 17일
8월 17일
10월 19일 ~ 10월 23일
11월 1일
9급
2월 20일 ~ 2월 23일
4월 6일
5월 26일 ~ 6월 1일
6월 13일
8급 (국회)[8]
2월 18일 ~ 2월 22일
5월 4일
6월 10일 ~ 6월 13일
6월 14일
9급 (국회)[9]
5월 20일 ~ 5월 24일
8월 24일
10월 21일 ~ 10월 24일
10월 25일
9급 (법원)
1월 7일 ~ 1월 11일
2월 23일[10], 3월 19일[11]
3월 28일
4월 4일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국회채용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1. 개요
2. 특징
3. 시험
3.1. 직렬
3.2. 주소지
3.3. 가산점
4. 합격 이후
5. 실무
6. 장점
7. 단점
8. 결격사유
9.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공무원()은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정부청사, 국회사무처, 대법원, 공립학교,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우체국, 세무서 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쪽에 속한다. 즉, 각종 인·허가부터 기타 공무로 인한 일 등으로 일반인이 쉽게 만날 수 없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국가공무원이다. 정식 명칭은 국가공무원이지만 공시생들이나 일선 공무원들은 그냥 짧게 국가공무원은 국가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직이라고 많이 부른다.

2. 특징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며,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근거 법령이 나뉘어 있다. 국가의 3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관 및 선관위, 감사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 입법부(국회공무원): 국회 소속기관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 직원 등
  • 행정부(행정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 사법부(법원공무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 선관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감사원[12]
좀 더 새부적인 예를 들면 군인, 교정직, 검찰직, 관세직, 출입국관리직, 마약수사직, 철도경찰직, 기상직, 우정직, 제주자치경찰단을 제외한[13]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14] 국공립 교원(교수, 교사, 교감, 교장) 등이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은 근무 지역과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그 공무원이 일하는 기관이 지방에 있더라도 중앙 행정 기관의 산하 기관이라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다. 사실 세종시가 생긴 이래로 정부 중앙 부처의 본청들은 서울보다 과천, 세종, 대전에 더 많다. 그리고 아예 중앙 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부처나 소속 산하 기관, 지방청들이 사실 훨씬 많다. 이외에 부지사, 부시장, 연구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와서 지방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들도 있다. 게다가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이 소속되는 소방서, 소방본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직속 기관으로 지자체 소속 기관이라도 국가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
흔히들 국가직이라고 하면 서울이나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생각하기에 지방에서 근무한다면 다 지방공무원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국가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부 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한 국가공무원은 우체국이나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마주치지 어렵겠지만, 상술했듯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사실상 12년간 국가공무원을 만난 것이다. 다만 같은 기관(학교)에 근무하지만 행정실 직원은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이다. 그러나 교원과는 달리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육부 소속인 경우 국가공무원이지만, 시도교육청 소속인 경우 지방공무원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유의하자.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성년을 맞이한 남자들이라면 모두 만나보았을 지방병무청 공무원[15]도 국가직이다. 참고로 서울에 근무하더라도 소속된 근무지가 서울특별시청 및 산하 자치구, 직속 기관, 사업소 등이라면 지방공무원이다.

3. 시험


시험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공무원 시험 문서로.

3.1. 직렬


직렬은 지방공무원과 거의 비슷하나 지방공무원보다는 직렬 수가 많으며 추가로 더 뽑는 직렬이 있다.
위의 예외 직렬을 제외하면 뽑는 직렬도, 필기시험도 거의 비슷비슷하다.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합해서 선발한 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동일한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임관을 하고 각 지방으로 보낸다. 5급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급에만 TO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직렬 문서로.

3.2. 주소지


지방직과 다르게 주소지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다만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고 난 뒤 근무지 배치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자신이 부산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 등 여러 지역으로 배치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국가직은 지방직과 다르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만 보는 시험이 아니고 수능과 똑같이 전국 단위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3.3. 가산점


공무원 시험 문서로.

4. 합격 이후


공무원 준비생들 중 다수는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현실과 타협하고 책상에 앉아 펜을 쥔 사례다. 그리고 장기간 공부를 하며 짧게는 1년, 평균 2~3년의 시간을 들여 합격한 공무원이 대다수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디가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시선은 받을 수 있다.
우선 필기시험을 치고 나서 보통은 공단기를 비롯해서 여러 학원 사이트에서 합격 예측 시스템을 제공한다.[16] 그곳에서 자신의 점수를 넣으면 탈락권, 합격 가능권, 합격 유력권, 합격 확실권 등으로 예측해준다. 실제 합격 발표일까지는 구꿈사, 공드림 등지에서 놀면서 한편으로는 긴장하며 지낸다.
행정부 국가직 9급 공채 기준으로, 그렇게 1~2개월을 보내다 보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다. 합격 발표일보다 빠르게는 2~3일 일찍 발표하는 곳도 있으나, 2018년부터는 발표일 전날 오후 6시에 국가직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Web발신 2018년 9급 공채필기시험 합격자공고가 사이버 고시센터에 게재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온다. 최종 합격 시에도 동일.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면접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대체로 면접이 복잡하고 비중도 적지 않은 편이다.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면접/공무원 시험 문서로. 면접시험까지 마치면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게 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정해진 날짜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로 채용 절차가 넘어가면 각 부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자세한 것은 공무원 시험 문서로.
연수원에서의 연수는 보통 3주에서 4주간이다. 3~4주 내내 합숙을 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마다 1주 또는 2주 정도의 합숙 기간을 가지고 나머지는 출퇴근하는 식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출퇴근 연수만 하는 지자체도 있다. 공무원 합격생 대다수가 이미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오랜 수험 생활을 한 사람이 많은 터라 사람 만나는 것에도 어색해진 상태라 연수원 가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기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때 알게 된 사람들과 자신의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날까지 인연이 되기도 한다. 지자체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널널하게 진행되는 편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과제를 끊임 없이 내주는 등 빡센 곳도 있다. 연수원 내에서도 점수가 매겨지는데 시험을 비롯해서 출석, 과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점수를 받게 된다. 각 항목에서 일정 이하의 점수를 받게되면 퇴소 조치가 되며 임관이 되지 않으나 아무리 최저 점수를 받아도 퇴소되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수원에서 쫓겨날 정도면 애초에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정부서울청사 연수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기수별로 4주간 출퇴근 형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서울에서 살지 않고 지방에서 사는 공시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근처에 있는 숙소와 식대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지방 출신 공시생들은 서울 출신 공시생들과 다르게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게 된다.

5. 실무


아무래도 단위가 큰 기관에서 일하는 데다, 처리하는 일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비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 교육이나 해외 출장, 파견 등의 기회도 지방직에 비해 훨씬 많다. 정책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무렇게나 쌓아 두고 살 정도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만 해도 국가직은 전액 지원이지만 지방직은 그런 기준이 없다. 따라서 직장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일반행정직 내에서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등이 선호 부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비록 일은 매우 빡세지만 대신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한 수준인 데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비록 제아무리 9급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깔볼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난다.[17]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주로 감찰 업무를 맡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할뿐더러 일에 대해 뿌듯함을 느낄 수 있기에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법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과 타 부처 공무원들에게 마음껏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인한다. 아닌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준 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군인 복지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직이지만 서울 용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다.
2010년대 이후에는 웰빙 부처 및 수도권 근무가 용이한 부처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일행직의 경우 대표적으로 소속기관이 서울 및 수도권에 대거 밀집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으며 업무적으로는 알짜배기 요직인 조달청, 부처 이전 계획이 없는 통일부 등도 인기가 높아졌다. 5급 공채 중 재경직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선호도가 많이 높아진 편이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병무청7급, 9급을 막론하고 일행직 기피 부처 1~3순위를 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발 취업 좀 시켜 달라고 하는 악성 민원인들로 악명이 높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에 충분히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그 하소연이나 화풀이를 공무원이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감정 노동 강도가 심한 편이다. 병무청의 경우 고용노동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그래도 악성 민원인들로 악명이 높다. 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혹은 병역면제를 받아내려고 발악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병역법에 따라 강력 대응을 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 그리고 3곳 모두 부처의 분위기/업무 강도와 승진 적체 문제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악명을 떨치고 있다. 저곳들로 발령나는 것보단 다른 위험한 곳에 지원하겠다는 수험생들이 매우 많다.[18][19] 그리고 실제로 저 부처들 거르고 서울시나 각 지자체 지방공무원으로 가는 경우도 매우 많다. 9급의 경우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를 따로 뽑고, 7급은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 TO를 신설하여 따로 뽑는다. 아무래도 일행 TO로 들어와서 노동부에 배치된 합격생들의 이탈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서 분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무청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9급을 따로 뽑았지만 2020년부터 다시 일반행정 TO에 편입되었다.
지역 구분 모집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점수 차이가 매우 많이 난다. 도시화가 많이 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의 점수가 매우 높은 반면 미개발 지역이 많은 강원, 전북, 전남, 제주 등은 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직렬별 선호도에 따른 선호도 격차도 역시 지역 격차 문제로 발생한다. 핌피현상이 심각한 서울권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국회직, 법원직, 외무영사직 등은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반대로 님비현상이 심각한 지방권 시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교도관 등은 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군무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각한 영등포구의 빈부격차에 준하는 수준을 보여주는데, 국방부와 공군 군무원들의 경우 점수가 상당히 높고 그만큼 근무 여건과 복지 혜택도 매우 좋지만, 반대로 육군해군해병대 군무원들의 경우 점수가 상당히 낮고 근무 여건과 복지 혜택도 매우 나쁘다.

6. 장점


국가공무원의 장점은 '업무가 깔끔하다'로 요약된다.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축제나 행사 동원, 농번기 봉사 등의 자질구레한 인력 동원이 없으며, 수방 근무[20], 제설 근무[21], 산불 감시 근무[22], 무더위 근무[23] 등으로부터 해방된다. 선거 시에 선관위를 제외하고는 선거 업무로부터도 해방된다.[24]
흔히 기피 부처로 알려져 있는 노동부, 병무청, 우정사업본부, 국가보훈처, 세무서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 민원을 받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다.
게다가 지연, 학연 등의 온갖 불평등한 부분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덜하다.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인 만큼 라인이나 파벌주의가 없을 수는 없으나, 지방직이 대도시를 벗어날수록 지연, 학연 등을 많이 따지면서 생기는 라인 문제가 심각한 것에 비하면 확실히 덜하다.
지방 유력자들의 압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덜 받아서 지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고, 공정한 일처리를 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국가직 역시 특정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나, 이러한 상급 권력자들은 단체장과 결탁하여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지방 유력자들의 수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또한 '국가는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라는 대의 아래, 국가의 유연 근무 등의 친노동자 정책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다.[25]

7. 단점


대부분의 부처가 전국에 소속기관이나 지방청을 두므로 아무 곳으로나 발령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 서울 사람이 경상남도로, 부산 사람이 경기도로 갈 수도 있다. 하위 직급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서 9급 국가직은 첫 발령지가 비수도권인 경우가 매우 많다. 대부분의 중앙 부처 본청엔 9급 TO가 없고 부처 소속기관이나 각종 지방청에만 9급 TO가 있기 때문.
과거에는 7급 공무원은 공채에 합격하면 대부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상당수의 중앙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국가직 7급 신규 일반직 공무원이 수도권에서 일하기는 꽤나 힘들어졌다. 대부분의 중앙 관청들은 서울, 과천, 대전청사에 나뉘어 있었는데 중앙 부처 상당수가 또 세종으로 가버린 것이다. 지금 서울청사에 남아 있는 중앙 관청들은 몇 개 없다. 운이 좋다면 중앙 부처가 대전, 세종에 있어도 수도권 지역 지방청으로 발령날 수는 있다.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류, 직렬의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데나 발령나는데, 일행직처럼 지역 구분 모집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7급 이하 국가직 특정 부처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에게 있어 지방 발령과 타향살이는 숙명에 가깝다. 지역 선택은 연수원에서 성적(시험 성적+연수원 성적) 순으로 선택 가능하다. 그해 서울 지역 TO가 많고 연수원에서 성적 좋게 나오면 물론 수도권으로 갈 수 있다. 뒷자리에 있어도 혹 2, 3차 발령에서 줄을 잘 서서 앞자리에 있으면 역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이지, 부처마다 케바케이기도 하다. 인사 배치에 연고지를 고려해주는 곳도 분명히 존재하며, 진급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6급까지 소속기관에 눌러 앉다가 5급을 달고 본부로 가는 케이스도 있는 만큼. 모든 국가직이 전국을 유목민처럼 떠도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지방공무원보다 적고 행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는 점이 있다.

8. 결격사유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결격사유 문서로.

9. 관련 문서



[1] A B C 합격자[2] A B 면접[3] 법령상으로는 3차가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시험만 보는 것이 일반적.[4] 서류전형 등록기간, 외교관후보자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는 2차시험을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최종] 합격자[5] 인성검사[6] 선택형[7]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실기시험은 보지 않는다.[8] 일반행정직[9]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10] 필기시험[11] 인성검사[12] 행정부에 속하나, 헌법기관이므로 따로 적음.[13] 이쪽은 지방직으로 선발.[14] 초중고등학교는 국공립의 구분 없이 모든 교원이 국가공무원이지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국립인 경우에만 소속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1항부터 5항까지.[15] 장교(학사장교), 부사관(대학 재학/대학 졸업 후에 가게 되는 경우)으로 군대를 가거나 혹은 면제 등의 사유로 군대를 안 가더라도 일단 병무청에서 병역 처분을 받아야 한다. 예외로 사관학교가 있고, 학군장교의 경우에도 합격 이후 무관후보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병역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16] 공무원 갤러리에서 원정을 온다. 응시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선동과 비방이 일상인 그들에게는 황금 어장이다. 자신의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예측 시스템에 혼선을 주어 응시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보타주도 벌인다.[17] 그러나 중앙 부처의 경우 9급은 거의 없고 신규 채용의 경우 7급이 대부분인 데다가 남초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18] 부처 자체는 자동 배정이지만 7급, 9급 일반행정직 둘 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부처배치로 인해 본인의 지망이 반영되는데 여기서 시험 성적과 자소서 등을 점수화한 것과 합격자의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부처 배치를 해 준다. 여기서 7급의 경우 시험 성적 최상위인 합격자는 여지없이 금융위원회로 배치되기 마련이고, 시험 성적 최하위인 합격자는 여지없이 고용노동부로 배치되기 마련이다. [19] [20] 장마철에 비가 올 거 같으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21] 겨울철에 눈이 올 거 같으면 빠른 제설 대처를 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22] 산지가 많고 소방 조직이 부실한 지자체에서 불이 나거나 불이 날 염려가 있을 때 공무원을 동원[23] 폭염으로 인해 노인들이 사망할까 봐 에어컨을 쐬라고 관공서를 개방해놓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24] 선거 업무는 지방공무원에게 굉장한 기피 업무에 속한다. 선관위는 사실상 총괄하는 입장에 속하고, 공보물을 추려서 우편 발송, 선거 포스터 관리, 실제 선거 행사의 진행, 단순 선거 민원 처리는 주민센터와 시청과 구청의 관련 행정과 몫이다.[25] 금요일 4시 퇴근, 이달 공무원부터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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