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1. 개요
2. 특징
3. 시험
3.1. 직렬
3.2. 주소지
3.3. 가산점
4. 합격 이후
5. 실무
6. 장점
7. 단점
10. 관련 문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1. 개요


'''地方公務員'''
지자체가 고용하며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통칭. 국가직공무원들과는 일하는 곳이 다르고 급여도 나라/지자체로 다르다.
17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일하는 공무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쪽에 속한다. 즉, 각종 인·허가부터 주민등록등본 떼는 일 등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이 접하게 되는 공무원중 태반은 지방공무원이라 보면 된다. 정식 명칭은 문서명과 동일한 '지방공무원'이지만 공시생들이나 일선 공무원들간에서 간단히 구분하기 위해 '국가직(국가공무원)', '지방직(지방공무원)'으로 간소화시켜 부르는 경우도 흔하다.
과거 일제강점기 및 군사독재 시절 등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하급 직원을 통징하던 '면서기' 가 현대까지 이어져서, 21세기 이후에도 다양한 의미[1]로 '면서기'라는 표현이 쓰이곤 한다.

2. 특징


말그대로 국가 산하기관이기만 하면 '''국내 어디로든''' 발령나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니만큼 소속지역(도/특별시/광역시 등)을 벗어나는 일이 '''퇴직때까지 '전혀' 없다. 인사이동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2] 흔한 표현으로 요약하면 지방공무원이 되는 순간 퇴직하는 날까지 좋든 싫든 해당 지역에 순환근무를 한다고 보면 된다.
'도'에 속하는 지역 또한 은근 포괄적이다 싶겠지만 광역자치단체 직속으로 신청하지만 않으면 보통 자기가 응시한 기초자치단체 밖으로 나갈일이 거의 없다. 즉 '도'라고 해도 결국 대부분은 어느정도 범위 안에서만 발령되는 셈. (실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자기가 어느정도 명예나 봉급면에서 불이익을 감소하고서라도 장거리 발령을 받는게 싫다하면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좀 더 편하다.
다만 이는 사람사는데가 다 그렇듯 나쁜면으로도 부각되는 요소인데, 일정범위 내에서만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자연스레 부정적인 친목질이 있는 곳도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직과 국가직의 큰 차이점중 하나로 '''맡은바 일이 다르다'''라는게 크다. 소방서나 우체국에서 일하는 어느정도 독립된 기관을 빼면 대부분 국가직에서 계획을 짜면 그 실행은 모두 지방직이 떠맡는다.[3] 그 외에도 재해대비[4][5]등에 동원되는 인력도 실제 노동력으로 뽑혀가는건 99.9%가 지방직이다.
직급표로 지방행정서기보(9급), 지방행정서기(8급), 지방행정주사보(7급), 지방행정주사(6급), 지방행정사무관(5급), 지방서기관(4급), 지방부이사관(3급), 지방이사관(2급), 지방관리관(1급) 체계다.

3. 시험


시험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공무원 시험 문서로.

3.1. 직렬


직렬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비슷하지만 국가 직속기관[6]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다보니 직렬 수는 국가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7] 이를 제외하면 시험 난이도나 문제 출제방식등에선 큰 차이는 없고 없는걸 빼면 대부분 비슷하다.
5급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급에서만 TO가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합해서 선발한 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쳐 정식 임관 후 각 지방으로 보낸다.

3.2. 주소지


우선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본인이 시험 보는 그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출신자)이 되어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적이 있어야 한다'''.[8] 단, 서울특별시청 본청은 주민등록기준이 전면 철폐되어 있어서, 전국단위로 모집한다.[9] 각 시도별이 아닌 전국단위로 모집하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공무원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2000년부터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5급 행정고시에서도 전국단위로 모집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다.
위 각주에서도 설명했지만 '과거 3년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가능'이란 기준덕분에 이론상 3년마다 칼같이 거주 지역을 바꿔대면 모든 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도 부산과 울산에 각각 3년씩 거주기록이 있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대구에 살았다면 부산/울산/대구에 각각 응시자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시는 전국에서 동시에 치기 때문에 응시지역만 선택가능해질 뿐이지 응시 자체는 한번에 한 곳만 갈 수 있다.[10]
일부 도에서는 한술 더 떠서 시·군(기초자치단체)별 지역제한까지 걸어놓고 뽑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응시가 가능하고 위에서 언급한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울릉군 지역모집이라면 울릉도 내 거주자만 응시 가능하다. 같은 경북이더라도 상주라든가 이런 데는 안된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일반 지역의 경우 주소지 옮기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이렇게 제한이 걸린 지역의 경우 주소지를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개 벽지인 도서 지역 군들이 이러한 채용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인지 2010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울릉군 모집단위의 일반 합격점이 50점대가 나와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적도 있다. 전남 완도, 해남에서도 한때 특수직 7급 뽑을 때 지금까지 6년 이상 거주 조건을 들고 나온 적이 있지만 계속 미달이 떴고, 결국 없어졌다. 이런 지역의 경우 보통 '''7~8년 이상 의무적으로 교류 없이 근무'''같은 조건이 걸려있기에 잘 생각해야 한다.. 경기도도 원래는 시군별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폐지되어 일행직 기준으로 광명에 사는 수험생이 수원, 의정부, 부천 등지의 모집티오에도 지원한다든지, 동두천에 사는 수험생이 광명, 구리, 성남 등지의 모집티오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도들도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주소지에 관해서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는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 울산시' 시절에 울산에서 3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은 울산광역시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으나 기타 경상남도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는 한 경상남도 지방직에는 응시할 수 없다. 추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개편된 행정구역대로 따른다. 예를 들어, 만일 경기도 부천시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다면, 부천 출신 공시생(이 예시에서는 부천에서 나고 부천에서만 거주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제 인천광역시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으나 경기도 지방직에는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주의할 점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지방공무원은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거주지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선발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3.3. 가산점


공무원 시험 문서로.

4. 합격 이후


기본적으로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시험이전이나 시험 직후는 크게 다를게 없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무원이 되고자 펜을 쥐고 공시를 준비하게 되며 평균 2~3차례 시험에 도전하여 최종합격하면 이후 국가(국가직)/지자체(지방직)에서 첫 발령을 알려줄때까지 손가락이나 빨면서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발령받은 직후에도 별 아는게 없으니 기초적인 작업만 하게 되고 봉급도 크진 않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인식상 일단 공무원이라는 명찰만 달게 되면 그 직후부터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선 목을 뻣뻣이 세우고 다닐수 있다. 특히 온갖 상류층이 넘쳐나는 서울에 비해서 지방은 그런게 비교적 덜하기 때문에 지방직이라 해도[11] 입지가 나름 크다.
우선 뼈빠지게 공부를 하고나면 그 성과를 실천하기 위해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될 것이다. 필기를 치고나면 자신이 푼 답안지를 공단기등 학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합격 예측 시스템과 대조해서 자신의 성적을 대충 확인해보거나 구꿈사, 공드림 등지에서 놀면서 손가락이나 빠는 한편 속으로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딱봐도 성적이 불안해보이면 바로 다음 공시를 준비하기도 한다.
일단 필기를 친 뒤 1~2개월즈음 뒤면 정식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온다.[12] 보통 예정일이나 그 전날 자정에 합격 여부가 공개되며 발표일 9시에 합격여부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가 온다.대충 이러 하다
필기시험에서 합격하면 보통 면접시험을 맞이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에 비하면 필기보다는 비중이 한참 낮아서 자신이 필기 합격 턱걸이를 하거나 면접을 너무 망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서는 넘어간다.[13] 이후 면접까지 끝나면 최종합격자 발표만 기다리면 된다. 여담으로 케바케지만 필기 ~ 면접 사이에 인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곳도 존재한다.
면접시험까지 통과했다면 기뻐해도 '''안된다.''' 물론 제일 어려운 관문은 다 넘었지만 대신 '''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전부 모으기 위해 분주할 시간이다. 물론 공시에 도전하느라 최소 1~2년은 때려박았을테니 이런데서 실수할 일은 어지간해선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긴장풀고 다니다가 까먹어서 빠꾸먹는것 보다는 긴장하고 다니는게 낫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원진술서, 최종학력 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등등을 요구한다.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편해져서 대부분은 프린트기만 있으면 집에서도 민원24에서 다 출력 가능하다. 문제는 상단에 볼드체를 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돈은 돈대로 나름 먹고 번거롭기까지하다.[14][15] 정확한 것은 공무원 시험의 신체검사 문단 참고.
어쨌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포함 모든 서류를 전부 성공적으로 제출했으면 '''축하한다. 이제 당신은 진짜 공무원이 된 것이다.''' 이제 진짜 발령받을 준비말고는 할게 없으며 발령기간은 지자체에서 대충 한달정도 텀을 두고 지자체에서 미리 알려준다. 보통 이동안은 연수원에 입원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 되고 끝난 뒤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다.[16]
연수는 총 3주~4주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1주~2주정도만 연수원에서 합숙하게 되며 남은 기간은 등하교하는 식으로 집에서 직접 다니며 연수를 받게 된다. 간혹 '''처음부터''' 출퇴근 하는 식으로 시키는 곳도 있기는 하다.[17] 연수또한 연수원마다 달라서 빡빡한 곳이 있나하면 엄청나게 널널한 곳도 있다. 거기에 출석/과제진행도 정도로 다방면으로 점수를 메기기도 하는데, 점수가 처참하면 '''임용 취소처리'''를 받을수 있지만 연수를 진짜 막 받는게 아닌 이상 과제를 워낙 못해도 아예 안하고 출석도 안하는등 막장으로 다니지만 않으면 보통 취소 처리 받지는 않는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연수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기수별로 4주간 출퇴근 형식으로 운영된다. 25개 자치구 별로 나름 고르게 인원을 뽑아 섞어서 운영하는데, 대학과 유사한 자유로운 분위기로 과정이 운영되고 나름 협동심이 필요한 적당량의 과제가 주어지며, 실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의, 문화체험 등이 제공된다. 당연하지만 '정해진 일수'를 채울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어서 중간에 공휴일같은게 껴서 쉬게 되면 그만큼 추가일정이 잡힌다.

5. 실무


지방직들의 돈줄은 지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같은 년수라도 수당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다.[18] 당연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지방직은 임금체불은 말도 안되며 오히려 복지포인트까지 빠방하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그거 하나만 보고 타지역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기엔 저렇게 받는 이점 이상으로 '''서울의 물가와 집세'''가 장난아니라 애초에 서울사람이 아니면 포기하는게 좋다. 공무원이 아무리 안정적이라지만 서울 자체의 높은 물가때문에 막 시작해서 기본적인 봉급 자체가 얼마안되는 공무원은 서울의 물가를 버티기 힘들다[19].
대외적으로 공무원하면 안정적이란 이미지가 크지만 실제로는 일처리에서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물론 지자체나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잡설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악에는 인사이동을 하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거나 받지 못하고 옮겨가야 하거나 인사이동 자체가 어수선해서 오락가락하거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나거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다시피하는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은 4년에 한 번 지방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이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게 두드러진다. 같은 정당이라도 후보마다 선거조직이 따로 존재해서 지자체장이 연임하지 못하고 같은 정당의 다른 인물이 지자체장이 되면 이전 지자체장의 측근이 짤려버릴수도 있고 아예 다른 정당의 인물이 지자체장이 되면 측근만이 아니라 그 아래까지 뿌리째로 뽑혀버릴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취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공무원 조직이 갈아엎어졌다. 이재명 전임까지 20년 동안 보수정당 계열이 도지사를 장악했던 터라 이재명 지사는 2019년, 2020년 인사 시즌을 통해 그야말로 '''경기도 공무원 조직 대숙청을 감행했다'''. 정년보장은 무슨, 경기도 공무원 중 국민의힘 계열과 약간이라도 연관 있다 싶은 인사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보내거나 공무원들이 알아서 사표를 쓰고 퇴직했다. 경기도에서는 1~4급 정도가 아니라 6급 라인 중에서도 퇴직자가 나왔을 정도. 쫓겨난 자리에는 당연히 이재명의 측근들을 꽂아넣었다. 이렇게 지방직들은 4년마다 지방선거 할 때마다 라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다. 정치인 라인을 잘못 타면 한직으로 쫓기거나 '''권고사직''' 당하고, 버티기 시작하면 '''단체장이 해당 공무원의 작은 트집을 잡아서 정직 등 보복성 중징계'''[20]를 내리기도 한다. '''그냥 알아서 나가라는 거다'''. 괘씸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대규모인사이동이 만약 벌어진다면 보통 7월 셋째주[21]에 벌어지기 때문에 7월이 다가오면 마음준비를 해두는게 좋다.
상술했다시피 대폭 물갈이가 벌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직은 정년보장이 100%확실하지 않다. 자기가 먼저 지쳐서 나가떨어질수도 있고 나가떨어질수 밖에 없도록 몰아붙일수도 있기 때문.[22] 물론 법적으로 공무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마음대로 잘라버릴순 없지만 이때까지 역사가 증명하듯이 버틸수 없는 업무량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한직으로 보내는등으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든다.
또한 위의 문제가 아니라도 지방직은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게 '''업무담당이 누구인가?'''이다.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아무나 맡아주면 좋을거 같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선 애매한 분야의 일 하나를 잘못 맡았다간 '''그게 평생 자기 '부서'의 일이 되므로''' 애매한걸 절대 쉽게 넘길수 없다.[23] 그리고 여러 재해나 사고, 그외의 특수한 사태에 따라서 밤낮/휴가 등등 전부 안가리고 강제동원되는 일도 예사다. 물론 해당 부서원이면 산불이나 수해등의 일에 동원될수야 있겠지만 인구수가 적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행사가 있어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이라도 그러모아 자리를 채우게 만든다.[24]
또한 관선으로 뽑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투표로 시장, 구청장들 지자체장을 뽑다보니 지역의 유지나 단체장같은 유력자들은 물론 일반인들한테까지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수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민원을 최대한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방침으로 가는데 이게 지방직들이 여타 서비스직처럼 고통받는 이유고 공무원이 단순한 사무직이라고만 여기는 공무원 준비생들의 꿈이 깨지게 되는 사례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방직은 행정과나 몇몇 요직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위에만 보면 진짜 지방 공무원을 3D 직업으로만 볼것 같지만 그렇다고 장점이 없는것도 아니다. 우선 국가공무직과 달리 '''(자신이 중도퇴직하지 않는 이상)정년때까지 원래 사는 거주지나 그 부근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 만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먹고 들어가며[25] 법령외 기타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가 국가공무원보다 많다. 거기에 동원되는 것도 재해의 경우 담당 부서만 그러며 이들도 보통 한정된 계절에만 동원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평범하게 사무직으로 살고 휴가도 즐길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해는 보통 여름, 그중에서도 장마철에서만 조심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봄, 가을, 겨울에는 큰 문제없이 살 수 있다. 고양시, 파주시 강원도 등은 '''겨울 제설시즌이 가장 문제다'''. 고양시는 킨텍스때문에 각종 행사가 많아서 킨텍스에서 중대형 행사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도 문제.

6. 장점


상술했지만 제일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자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 나갈 일이 일절 없다.'''[26] 어지간해서는 자기 거주지 주변에서 근무하게 되고 멀어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도 안걸리는 곳이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며 일자리 찾아 타지로 나갈 이유도 없어진다. 보통 2년에 한 번은 인사이동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이동한다.
또한 명목상 지자체 관할이라 행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수 있고 지방직들도 매우 높은 확률로 해당 지역의 유권자이기도 해서 지자체장이 이들의 표심을 노리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27][28]
거기에 한지역에 계속 상주할 수 있다는건 국가직에 비해 공무원간의 동료애가 구성되기 쉽다는 말도 된다. 특히 같은 기수들의 경우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즐거움이 있으며 비슷한 고충을 가지다 보니 한층더 빨리 친해지기 쉽다. 진급을 앞두고 경쟁관계가 되거나 양측 부서간 업무분장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다보면 서로 사이가 멀어질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만 아니면 보통 누구보다 믿을만한 버팀목이 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후배 선배 안가리고 큰 건 하나 할때마다 여러 부서가 동시에 모여서 협업하게 되므로[29] 타 부서 사람들과도 친해지기 쉽다.

7. 단점


지자체중에선 재정이 제일 튼튼한 서울특별시청이 아무리 재정이 탄탄하다 해도 국가 그 자체가 보장해주는 국가직보다는 덜할수 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청도 이런데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 이렇다보니 대규모 공사를 포함한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의 지원을 받을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갑은 국가직속기관 및 국가직이고 을은 지자체 및 지방직이다. 아무리 지자체라 해도 중앙 정부를 무시하는건 불가능하고 심지어 그게 물주면 더더욱 그렇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라 특히나 그런 영향이 심한 편이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아예 이런 일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부처와 접촉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사정사정해서 정해진 지원금을 타내는 부서까지 구성된 적이 있었다.
당연하지만 영향력이나 행정력도 국가직에 비하면 훨씬 약하다. 법령상 주어진 영향력 자체가 국가직과 지방직은 큰 차이가 있다. 악성민원인들이 국가직보다 지방직에 몰려드는 이유중 하나가 애초에 지자체장이 이들에게 약할수 밖에 없는데다가 힘 자체가 국가직보다 적기 때문임을 알아서 그렇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일 경우, 국가부처와 광역지자체로부터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짬처리를 엄청나게 당하게 된다. 즉 국가직과 광역청이 어떠한 사업으로 일을 벌였을 때, 골치아픈 부분은 다 지방 기초의 몫이다. 예를 들면 국가나 광역청에서 저소득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배부할 생각이 있다고 하자. 국가부처나 광역청은 업체로부터 물량을 주문해서 지방청에 줘버리고, 정작 가장 성가신 부분인 여기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서 전화를 돌려 수령의사를 물어보고 대상자가 수령할 시 확인 서명을 받아내는 건, 기초지자체의 몫이다. 차라리 이런 부분이면 다행이고, 각종 무리한 요구를 예산 지원 등을 미끼로 기초지자체를 압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직내부로는 지연, 학연 등의 불평등한 면도 있다. 지방직은 지연, 학연 등을 심각하게 따지며 소위 말하는 인맥이 없다면 공직생활 하기가 참 고달플 것이다. 이런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더 심하며, 조직 내에 줄세우기 뿐 아니라, 지방유력자가 밀어넣은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 출신들도 줄을 이루는 등. 인사에 있어서는 무결한 기초지자체가 드물다.[30]
협력적인 업무가 많고, 모호한 성격의 민원이 많아.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지만 역으로 부작용이 있는데, 이기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을 동료로 만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된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싸우게 된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상당히 자주 싸우게 되는데, 조직 내부로는 업무의 배분문제(업무분장). 조직 외부로는 모호한 민원과 그 민원의 대응차원으로 생긴 사업이 어느 부서의 일인지를 두고 자주 갈등을 겪는다. 이걸 단순히 일하기 싫은 월급도둑들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
또한, 조직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직원에 대한 평가는 절대 좋지 않으며,[31] 계속 그러다보면 지방직에서 소위 말하는 요직 발령이나 진급 등에 매우 필요한 평판[32]이 떨어지게 되어 개인의 경력까지 망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해당 직원은 선의와 친절을 발휘했지만 졸지에 자기 목을 조르게 된 셈이다.[33]
조직 문화도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시의 최고위직인 시장시의원들은 모두 투표로 선출된다.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옳은 일이나, 다르게 말하면 '''시의 최고위자들이 모두 표에 목매는 비전문가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일들이 억지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웬만큼 막나가도 짤리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특성상 어떻게 시험에 합격했는지 모를 무능한 사람[34],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진 꼰대, 자신의 일을 남에게 모조리 떠넘기는 얌체들이 짬밥만 먹고 승진하여 부하 직원들을 컨트롤한다. 그렇다보니 효율보다는 의전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웬만한 사기업 뺨치는 회식문화 등등이 남아 있는 곳도 많다. 1년만에 업무 담당자가 4~5번씩 바뀌는 경우, 한 사람이 1년에 4~5번씩 업무가 바뀌는 경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전임자가 여러 가지 사유[35]로 인수인계를 못 해주는 경우, 전임자가 일을 엉터리로 하고 갔는데 책임은 후임자가 뒤집어쓰는 경우 등등 웬만한 중소기업 뺨치는 엉성한 시스템도 문제시된다. 기껏 어렵게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문화를 버티지 못해 최소 근속연차만 채우고 국가직으로 탈출하거나, 아예 때려치우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다.
전반적으로 지방직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들의 하위호환으로 취급받는데, 국가공무원이 가지는 사무적 성격이 지방공무원에서는 약하다. 직렬과 상관없이 지방공무원은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 주민센터의 청소담당의 경우, 장갑 등을 착용하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서 직접 바닥을 쓸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트럭에 담으며 청소를 하는 것이 주업무(...)

8. 결격사유




9. 공무원 연금


국가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연금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지방직들은 얘기가 좀 달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할 수도 있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연금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로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 연금을 옮기는 인원이 늘어났다.

10. 관련 문서



[1] 주로 시골지역의 노인들은 굳어진 표현으로, 혹은 지방공무원 본인이 본인을 친근하게 표현할 때 링크, 혹는 지방공무원을 얕잡아 부를때. 당연히 얕잡아 부르는 뉘앙스로 사용하는 건 삼가야 할 것이다.[2] 예외가 없는건 아닌데, 전직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인사 맞교환등 '''스스로''' 원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승인났을때 다른 지역으로 발령된다.[3] 예시로 국가공무원이 '소화시설이 미흡한 가정에 소화기 1개씩 제공'이라는 계획을 짜고 소화기를 일정량 주문하면 '''그 소화기가 필요한 가정이 누구누구 있는지 그 가정에 어떻게 전달해줄지 등등은 전부 지방직이 떠맡는다.'''[4] 제설, 수방, 산불감시, 소화작업 등등[5] 이중에서 산불감시나 소화작업은 대도시가 있는 군에서는 숲이나 산이 적기에 동원되는 일이 적지만 농촌, 산촌등 주변에 산불이 한번 나면 번지기 쉬운 곳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담당자 대부분이 차출된다고 보면 된다. 수방또한 장마철에 정도가 심해서 수해가 예상될 경우 조를 짜서 수해 발생가능성이 높을때 순찰을 돌거나 미리 보고를 올리는등 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문에 때아닌 야근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보니 휴가의 계절로 불리는 여름에 정작 공무원이면서 휴가를 가지 못하고 철야나 해야하는 뭔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지방직 공무원 그중에서도 치수와 관련된 곳이 유독 여름에 예민해지거나 피곤해지는건 대부분 수방과 관련되어 동원된 것 때문이다.[6] 교도소, 검찰청, 우체국, 기상청, 세관 등등[7] 관세직(국세/지방세가 나뉘는 일반 세무와 달리 관세는 무조건 국세라 지방직이 맡을수 없다.), 교정직(교사),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공안직, 외무영사직, 우정직, 기상직, 소방직등.[8]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적 있을 경우'는 정확히는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총합 36개월'''되어있어야함을 가르킨다. 자신이 이때까지 해당지역에서 산 기간의 '''총합'''을 가르킨다. 예를들어 1년 부산에서 살다가 그 후 2년동안 서울에서 살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2년 살아도 부산에서 3년보낸 것으로 쳐줘서 부산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1달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전부 보냈을 경우만 인정한다. 즉 5월 15일에 주민등록을 했든 5월 20일에 했든 6월부터 기록이 들어간다는 소리. 당연하지만 7월이 되기전에 다시 다른지역으로 주민등록을 바꾸면 6월분은 기록에 들어가지 않는다.[9] 2013년부터 경기도청또한 주민등록기준을 철폐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결국 반려된건지 아니면 그냥 루머였는지 2020년까지도 그런 기색이 없다.[10] 원래 해당 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으면 거주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하였고, 2008년 호주제 폐지로 본적의 개념이 등록기준지로 바뀌면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나 등록기준지는 기존의 본적지보다 옮기기가 훨씬 쉬워 수험생들이 이리저리 등록기준지를 바꿔가며 여러지역 시험에 응시하는 폐단 및 등록기준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때문에 등록기준지 조건이 폐지되고 대신 나온 것이 과거 3년 이상 거주자이다.[11] 애초에 공무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방직/국가직이 따로인지도 모른다.[12] 기존 예정일보다 2~3일 정도 빨리 발표하는 곳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각 지자체가 재량껏 공개해줬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아무 소식없이 슬쩍 합격자 명단을 올려놓은 것들을 수험생들이 찾아내서 알게된 것이다.[13] 자세한 사항은 면접/공무원 시험 문서 참조.[14] 이 검사 자체가 일종의 면접 이후의 신체시험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검사 자체는 병원에서 쓸모없는걸 추가리 끼워넣은게 아닌 이상 병역판정검사에서 몇가지를 추가했다고 보면 된다. 어지간한 신체검사에서 해볼만한건 다 해보며 그 외에 소변/대변검사, 채혈, 습진/무좀 검사, 허리디스크 검사, 흉부검사등도 진행한다. 말 그대로 ''''종합'''검사'한번 받는다 생각하면 된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게 아닌 이상 20~30대정도의 청장년 평균수준이면 무리없이 넘어가고 관리좀 적당히 하면 40대도 안정적으로 넘어간다.[15] 검사 자체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이상 평균보다 좀 낮아도 어차피 지방직이면 대부분 화이트칼라 직종인지라 그냥 넘어가지만(국가직중 교도관, 경찰관, 소방관등은 직업 특성상 엄격하다.) '''이 검사 장소를 찾는것 자체가 문제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신체검사와 그 비용 자체를 병원에서 전부 자율적으로 맡기게 했기 때문''' 그렇다고 나라나 지자체에서 병원을 알려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 공무원(or예비 공무원들)이 자주 쓰는 커뮤니티들을 뒤지거나 자기 주변 병원들에 일일히 다 전화 걸어서 확인을 받아야하는게 '''첫번째 고비'''고 두번째는 당연히 '''돈'''이다. 상술했듯 비용처리까지도 병원이 자율로 처리하기 때문에 진짜 호구 한번 제대로 잡히면 필요없는 검사까지 다 끼워넣어서 '''20만원'''을 뜯기는 경우도 있다. 여담으로 평범한 병원이면 3~4만원 대학병원정도라도 6만원 전후가 일반적이므로 '''3~7배'''가량을 호구잡히는 것이다.[16] 다만 지자체나 공무원들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수 있어서 한달후에 알려준다 해놓고 이 날 이후 '''일주일 뒤''' 갑자기 발령을 보내거나 연수 받는 도중에 갑자기 보내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성적 상위자들부터 순위대로 발령이 되며 이대로 연수를 제대로 진행받지 못하면 발령받은 이후 근무하다가 지자체에서 알아서 따로 기간을 마련해 연수원에 보내준다. 심지어 '''유급'''이고 휴가처리도 아닌 근무로 쳐주며 근무하는것 보다 한층 널널하게 있을수 있어서 이런 경우 오히려 다행일수도 있다.[17] 여담으로 처음 연수원이라는 작은 사회에 던져지게 되는 경우 대부분 사회생활을 반쯤 등져가며 몇년간 공시만 준비한 사람들이라 서로 얼굴보고 회포를 푸는게 낯설수 있겠지만 어지간해선 이들은 더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연이 평생인연이 될수도 있으니 상대가 진짜 꺼려하는게 아닌 이상 어느정도 친목을 다져보는것도 좋다. 애초에 동기이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이후 서로의 고충을 제일 잘 이해해줄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18] 제일 대표적이며 부정적인 사례가 바로 2012년과 2013년에 벌어진 '''인천광역시 공무원 임금 체불 사건'''이다.[19] 대신 정규직공무원의 경우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에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으며(왜냐하면 신분 그 자체를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기관'''이 보증하므로) 전세를 얻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더욱 편리한 점이 많아 임대료가 비싸다는 불편을 감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긴 했다. 물론 서울 집값이 근래에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또 옛말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서울로 이직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시에 도전하는 20대~30대 자체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 서울시 공무원 경쟁률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20]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도 지방직 공무원의 정점은 단체장이기에 감사원이 인사 문제에 대해 나서는 데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은 인사 기준이 제멋대로 바뀌고 소급적용도 엄청 많다.[21] 국가직들의 인사시즌은 4월이지만 지방직의 인사시즌은 전국적으로 7월 셋째주이다. 새 지자체장의 임기 시작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22] 이것도 정치인 성향마다 달라서 보통 줄 잘못잡은 3급은 누구든 거의 확실히 날라가고 해당 정치인이 작정하고 칼춤 휘두를려 하면 5~6급까지 날라가기도 한다.[23] 한번 애매한 일을 받아들였다간 이게 덜미를 잡혀서 원래 자기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라 해도 해당 부서에 계속 들어오게 되며 이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임 후후임 후후후임까지도 대대로 물려진다. 결국 부서 자체에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하나 실수가 부서 전체의 평생업무를 늘린다는 소리.[24] 대표적으로 화순군이 너무 잦은 행사 동원으로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업무 처리 또한 미뤄져서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사례가 있다. 서울의 경우 인구수 자체가 많다보니 거의 없고 있어도 부서당 1~2명 정도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정도다.[25] 일단 거주지에서 멀지 않으니 지리도 익숙하며 무엇보다 가족/친지/지인들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느낄일이 거의 없다. 또한 원래부터 가족과 같이 살고 있으면 따로 의식주를 챙길 일도 줄어들어서 돈도 굳는다.[26] 물론 광역청에 응시한 경우 좀 멀리 배정받을수는 있다. 부산으로 치자면 해운대구에 사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사하구까지 가는 것도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 이럴 경우 대중교통 기준 2시간 이상이 걸리므로 지루하고 긴 출퇴근시간을 보내야한다는게 문제.[27] 소소하게는 선거를 앞두고 있을때 특별휴가나 근무환경 개선등이 되거나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직보다 승진을 한층 빨리 시켜주기도 한다. 어차피 특별 수당을 준다해도 그 때에 제한되지만 승진은 매 달마다 월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충성심도 높아지기 때문. 이는 6급 이하까지는 부처장, 지자체장 선에서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게 크다.[28] 승진의 경우 이렇다보니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자발적' 인사이동(말그대로 양측에서 원하는 사람이 존재해야한다.)이 이루어질때 기간을 고려해 7급 지방직이 업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등으로 8급 국가직으로 하향될수도 있다.[29] 축제나 선거 등등[30] 다만 도시화와 잦은 인구이동으로 지방색이 옅어지는 서울시, 경기도 일부, 광역시같은 대도시의 경우 빽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한결 적어진다. 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잔뜩 섞여 같은 연고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31] 영화에서는 (무능하고 갑갑한) 조직이고 뭐고 다 제껴버리고 신념만으로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가 멋있게 표현되지만 이걸 현실에서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심지어 이건 영화에 나오는 위기상황도 아니고 그냥 일반민원인데.[32] 근평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비공식적인 상급자/직원들 사이의 상호평가[33] 예를 들어, 2018년에 최저임금 상승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실시되었을 때. 몇몇 지자체에서는 일자리관련과와 기업관련과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정부 핵심사업이었으므로 막대한 업무량이 예상되었기에 일자리관련과와 기업관련과 어느 쪽에서도 섣불리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오기 어려웠던 것. 정책의 성격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있어 일자리관련과의 업무라고 볼 논리도 있었고, 정책의 시행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주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기업관련과의 업무로 볼 논리도 있었다.[34] IMF 이전에는 취업이 어렵지 않았다. 공고만 나와도 어지간한 대기업 기술직으로 입사할 수 있었을 정도다. 그래서 박봉인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매우 쉬웠고, 결과적으로 '''어디 취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아예 시험 없이 특채로 지방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 기준으로 지방직에서 팀장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이런 케이스가 많다. 반면 2010년대 이후 취업난이 심해지자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공무원들의 스펙은 그만큼 좋아졌다. 이렇다보니 지방직 공무원들 간의 세대갈등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매우 심한 편.[35] 보통 인사 시즌에는 전임자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니 바빠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해 준다. 이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고, 격무를 견디지 못하고 휴직을 내버려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타 시군으로 전출가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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