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image]
1. 개요
トラスティド・トラベラー・プログラム
Japan Trusted Traveler Program
일본에서 외국인이 단기체류시 지문인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 특징
일명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로 인증받은 외국인에게 법무대신이 교부하는 "특정 등록자 카드"를 발급하여, 일본 내 지문인식 자동화 게이트가 설치된 몇몇 공항에 한해서 외국인도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지문인식 자동화게이트를 통하여 입국심사를 빠르게 마칠 수 있다. 특히 칸사이 국제공항 제 1터미널에서는 명절때만 되면 심사대가 밀려 최장 1시간 반 이상 입국심사를 기다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출입국 심사대는 거의 비어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매우 빠르다.
이밖에도 등록시에만 여권에 스티커가 붙고, 이후 일본에 입국할때 마다 상륙허가 스티커가 붙지 않기 때문에 여권면을 아낄수 있다. 상륙 스티커가 꽤 크기 때문에 자주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금방 여권 면이 거덜날 수 있다. 한편 특정 등록자 카드에만 입국 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여권에 흔적이 남지 않아 일본에 입국했던 사실[1] 을 감출 수 있어서 러시아처럼 일본과 적대적인 국가에 입국하기도 수월해진다. 매번 수기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관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관광 입국으로 인해 입국심사가 완화된 2016년도 이후에는 그럴 일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본에 자주 입국하는 사람들은 심사관 대면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몇개월 내 자주 입국하거나 이전 3개월을 꽉 채워 체류했던 경우 또는 당일치기 및 그밖에 사유로 호텔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으면 꼬치꼬치 캐묻고 재수없으면 2차심사로 끌려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가지 소소한 이점이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에 단기 체류중인 외국인은 모두 여권을 휴대하고 있어야 하나, TTP로 교부받은 특정 등록자 카드를 휴대하고 있으면 여권을 휴대할 필요가 없다. 여권이 크고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으면 호텔이나 그밖에 체류지에 두고, 특정 등록자 카드만 들고 다니면 된다. 관련 Q&A에서도 "특정 등록자 카드를 교부받은 외국인은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동안 해당 카드를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지만, 특정 등록자 카드를 휴대하고 있으면 여권을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2] "라고 답변하고 있다. 단 TTP로 입국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특정 등록자 카드는 반드시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3] , 일본에 입국할 때 여권은 당연히 꼭 필요하다.
관련 서류의 공증을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가입 자체는 쉬우나 심사는 1~2개월이 걸리므로 참고할 것.
3. 신청 조건
비자 면제국·지역의 여권 소지자면서 특정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관광객으로 신청하는 경우 플래티넘 등급 이상의 국제브랜드 신용카드 소지가 주요 조건이긴 하나, 개나소나 플래티넘 등급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한국의 경우엔 사실상 누구나 신청 자격이 된다.
2020년 3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나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국적을 제한하고 "KOSDAQ 상장 이상 기업/대기업/외국계 기업 정직원 또는 공무원/공기업 정직원, 국제기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만 신청이 가능해서 학생, 자영업자, 주부와 같은 사람들은 신청이 불가능하였다. 한마디로 직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믿을 수 있는 여행자들만 자동출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은걸로 신청하는게 아니다 보니 오히려 위의 직장보다 더 안정적인 자산가들이 신청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수준이었다.
일단 아래의 공통 조건은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이외에 세부항목의 기준도 하나 만족시켜야 한다.
3.1. 공통 조건
- 비자면제국 및 지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상용, 관광, 친족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일본에 체류해야 함.
- 일본에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으로 인한 입국제한이력이 없어야 하며, 일본으로부터 입국 거부된 적이 없어야 함.
- 벌금형 이상을 처분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출입국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어야 함.
- 최근 1년간 1번 이상 일본에 입국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단, GEP에 등록된 미국인, 관광객으로 등록시 최근 1년간 2번 이상 일본에 입국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온라인 심사 완료 후 원본 서류 제출하러 일본에 입국했을 때도 카운트에 포함됨.
3.2. 세부 조건
공통 조건과 함께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 미국인[A] -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의 GEP(Global Entry Progra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비즈니스맨[B] - 일본 또는 허용 국가의 정부 및 지방 공공기관
- 비즈니스맨[B] - 일본 또는 허용 국가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출자하고 있는 기관
- 비즈니스맨[B] - 국제 기관
- 비즈니스맨[B] - 일본 또는 허용 국적 국가의 금융상품거래소나 비슷한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 비즈니스맨[B] - 일본 또는 허용 국적 국가의 자본금이나 출자총액 500만달러(5억엔) 이상의 회사.
- 비즈니스맨[B] - 일본 기업/관공서와 업무상 관계가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초청이 있는 경우
- 관광객[A] - 국제 브랜드 라이센스[4] 가 있는 플래티넘 등급 이상의 신용카드[5] 를 소지하고 있는 자.
- 가족 - 비즈니스맨 또는 관광객 자격으로 TTP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
- 가족 - 비즈니스맨 또는 관광객 자격으로 TTP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미성년미혼 자녀(12세 이상).
3.2.1. 플래티넘 등급 신용카드
카드 상품 명칭, 국제브랜드, 연회비를 기입할 것.
- 비씨카드
- 농협카드
- 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현대카드
- 그 외 금융기관
4. 수수료 및 이용 가능 공항
- 유효기간 : 3년 또는 여권 유효기간 중 짧은 쪽.
- 발급수수료 : 2,200엔(수입인지로 납부)
- 나리타 국제공항 - 제1·2터미널만 설치되어 있다. 제3터미널은 미설치.
- 도쿄 국제공항 - 제3터미널만 설치되어 있다. 제2터미널은 미설치.
-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 제1터미널만 설치되어 있다. 제2터미널은 미설치.
- 칸사이 국제공항 - 1·2 터미널 모두 설치되어 있음.
5. 주의사항
2017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신형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는 입국시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할 것. 다만 출국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출입국 심사로 들어오게 되면 일부 외국인 교통패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동출입국심사로 들어오게 되면 단기체류 스티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스 등을 이용하려면 자동출입국 등록이 되어있어도 심사관에게 직접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자동출입국을 통과한후 세관신고대를 통과하기전 별도의 창구로 가서 단기체제 도장이나 스티커를 따로 받아야 한다. 몇몇 패스들은 그냥 외국 여권만 제시하면 외국인 패스를 내주나, JR패스나 JR지역패스와 같은 몇몇 패스들은 90일 이하 단기체류자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6] 다만 2020년 6월부터 JR 계열 패스의 경우 TTP 사용자에게도 패스가 교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택스프리의 경우 카드에 기록되는 '단기체재'라는 한자를 보여주며 '이 카드로 입국한 것이라 스탬프는 없고 여행자이며 언제 입국했고 언제 출국할 것'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일본어로 설명이 어렵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는 곳에 관련 서류가 비치되어 있어 준비해두었다가 보여줄 수 있다.
6. 여담
- 과거보다 기준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동출입국에 대해 까탈스럽게 굴고 있다. 외국인 자동출입국을 실시중인 다른 나라들은 대상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 절차와 서류가 필요없이 공항, 항만에서 등록만해도 그자리에서 자동출입국을 바로 허가하는곳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입국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마저도 사전에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공항에서 입국심사 한번만 통과하면[7] 최대 5년[8] 간 자동 출입국이 가능해서 일본보다 훨씬 절차가 간단하다.
[1] 어디까지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감출 수 있다. 당연히 한국 및 일본의 행정망에는 출입국 사실이 기록된다. 어디까지나 여권에 기록을 안할 뿐이다.[2] 特定登録者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外国人は,日本に在留する間,同カードを携帯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特定登録者カードを携帯していれば,パスポートを携帯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3] 입국 관련 기록이 여권이 아닌 카드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밀입국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A] A B 최근 1년간 2번 이상 일본에 입국한 적이 있어야 한다.[B] A B C D E F 회사/기관의 재적 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2020년 3월 이전까지는 1년 이상 기관/회사에 재적해야 신청이 가능했었다.[4]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디스커버, JCB, 다이너스 클럽, 은련카드. 나열한 7종류의 국제 브랜드 카드만 된다.[5] 체크카드도 가능한지는 불명. 체크카드도 일단 국제 신용카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가승인이 가능한지를 따질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신청자의 신용도(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일본 정부가 자국 내 경제적 지위 및 이를 통한 불법체류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한국 내 신용등급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 주요 신용평가회사들 끼리만 공유되기에 일본 정부가 신청자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건 아니다. 그렇게 파악이 가능했으면 국제 브랜드의 플래티넘 등급으로 제한할 필요 없이, 곧바로 카드를 받아서 신용도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다.[6] 패스를 교환하거나 판매할 때 여권의 인적사항과 비자면을 모두 확인하는 것도 바로 체류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패스 판매 사이트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7] 입국심사와 자동출입국 대상자 심사가 동시에 이뤄진다.[8] 혹은 여권 유효기간 중 짧은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