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收入印紙
'''Revenue stamp'''
1. 개요
2. 종류
3. 수입인지의 발행, 구매, 사용 등
3.1.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3.2. 수입인지의 판매 및 구매
3.3.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3.4. 전자적 소인
3.5. 수수료 및 대금납입
4. 수입인지와 유사한 것들
4.1. 수입증지
4.2.
5. 일본의 수입인지
5.1. 판매 및 구매
5.2. 쓰임새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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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전문

1. 개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1]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 국가기관의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 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 형사판결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7. 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인지세, 수수료 등 국가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는 증표.
세입금 중 어떤 것을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세입금의 근거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2. 종류


종래 수입인지로는 우표 비슷하게 생긴 이른바 실물 수입인지만 있었으나, 2013년 12월 19일부터는 전자수입인지도 도입되어 있다.
[image]
출처기사 :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전자수입인지 내일부터 판매
이는 민원인이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 불편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수단으로 악용된 사례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종이 수입인지 증지 수수료 납부방식 폐지 추진
이에 따라 현재, 인지세 납부시에는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인지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2017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출력물 형태) 외에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전자적 정보형태)도 도입되었다.
문서에 쓰여진 금액에 따라 인지의 금액도 달라진다.
인지세 안내

3. 수입인지의 발행, 구매, 사용 등



3.1.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에 따라, 실물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한국은행총재는 이와 같이 인수한 실물 수입인지를 우체국, 금융회사등, 판매기관에 공급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 관리 업무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3.2. 수입인지의 판매 및 구매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판매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더 나아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를 구매하려는 자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의2).

3.3.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환(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전자수입인지로의 교환을 포함한다)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구입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3.4. 전자적 소인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5. 수수료 및 대금납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6조(수수료)'''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4. 수입인지와 유사한 것들



4.1. 수입증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수입인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수입증지'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수입증지 조례'라는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예전에는 우표 모양의 수입증지를 발행했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 폐지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민원실이나 전자결제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서류에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주는 식으로 대체되었다.
시도교육청에도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처럼 버스회사별로 달랐던 시내버스 회수권마냥 발행처마다 죄다 다른 용도라서 정부수입인지, 지자체 수입증지, 교육청 수입증지 간에 호환성이 없었는데 전자화되고 나서 각 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결제하여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이러한 혼란은 많이 줄었다.

4.2.


예전에는 등기신청서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였으나, 2013년 5월 1일부로 등기수입증지 제도가 폐지되었다.5월부터 등기 수수료 '수입증지→전자납부'로

5. 일본의 수입인지



5.1. 판매 및 구매


일본에서는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판매한다
  • 우체국 - 국가가 우체국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있다.
이 수입인지는 우표와 같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취급을 하므로 1장당 5엔의 수수료를 내고 우표나 선납봉투등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교환 가능하다. 취급하는 인지의 금액도 다양하다.
  • 구청, 시청등 관공서 창구나 내부 혹은 근처의 판매점
  • 법무국의 창구나 내부 혹은 근처의 판매점
  • 작은 마을의 잡화점이나 담배가게등의 상점
  • 금권샵(金券屋)
  • 편의점
일본에 널리고 널린 편의점에서는 주로 200엔짜리만 취급한다. 단 출입국재류관리청과 같이 특별한 시설에 딸려있는 편의점에서는 4천엔짜리도 취급한다.

5.2. 쓰임새


  • 5만엔 이상의 금액이 쓰여진 계약서나 청구서 등의 발행 시
5만엔 ~ 100만엔까지는 200엔이고 그 이상으로는 금액이 증가한다. 収入印紙の知識+印紙税額一覧表
실생활에서는 편의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5만엔 이상의 지불을 할 때 붙히는걸 볼 수 있다.
단 일본의 법률상 5만엔이 쓰여진 거래문서(과세문서)가 PDF등의 전자문서라면 인지를 붙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인지세를 아끼려고 전자문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지세는 해당 문서가 작성돼서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발생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소재국)의 법률을 따른다. 그러므로 한국와 일본간의 거래를 전자문서로 하고 마지막으로 전자문서에 서명 및 날인을 일본측에서 해서 계약이 일본국내에서 성립됐다면 문서에 쓰여진 금액이 어떠하건간에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전표의 금액이 5만엔 이상이어도 신용카드 이용전표는 세법상 영수증이 아니므로 수입인지를 붙히지 않는다. 왜냐면 판매자가 해당 장소에서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을 수령한게 아니어서이다. 단 이용전표를 영수증 대신에 쓰는 것은 가능하다.
  • 국가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수수료 납부 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는 대상이 아니다. 이 쪽은 해당 지자체 발행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도쿄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등은 현금이나 은행 납부)
    • 외국인이 재류기간갱신 혹은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 - 수수료 4천엔
    • 영주허가신청 - 수수료 8천엔
    • 단기체류자의 자동화게이트 이용 신청 - 수수료 2,200엔

6. 관련 문서



[1] 쉽게 말해, 수입해온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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