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

 


入黨
1. 개요
2. 강제입당 등의 금지
3. 입당 신청
4. 입당허가 여부의 결정
5. 관련 문서


1. 개요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의 경우가 있다.
  • 무소속 인사가 당선 후 이해관계에 의해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 비정치인이 당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반대로 당을 나가서 당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은 탈당(脫黨)이라고 한다. 탈당했다가 재입당(再入黨)하는 것은 통상 '''복당'''(復黨)이라고 부른다.
당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정당법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2. 강제입당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정당법 제42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정당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54조. 입당강요죄).
또한,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정당법 제4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3. 입당 신청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당법 제23조 제1항).
구체적인 것은 정당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법률상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당원인 경우에는 각 시•도당, 정책당원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원서를 제출한다. 2주간의 처리기간을 거쳐 가입이 승인된다.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정당도 있고(온라인 입당), 우편 또는 팩스로 반드시 원서를 제출해야만 인정하는 정당도 있다. 전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제도권 정당과 국민의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의 군소정당이 가능하다.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정당의 경우 웹페이지 회원가입과 정당가입은 다르다는 것에 유의.

4. 입당허가 여부의 결정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정당법 제23조 제2항 전문 전단),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같은 항 후문).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항 전문 후단).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단).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하며(같은 항 후단),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같은 항 후문).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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