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脫黨 / Defection (from the party)[1]
1. 개요
2. 탈당의 이유
3. 강제탈당의 금지
4. 절차
5. 탈당원명부
6. 복당 또는 재입당
7. 비례대표의 탈당
8. 관련 문서


1. 개요


정당(政黨)에서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무소속" 신분이 된다.

2. 탈당의 이유


정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국내만 해도 역사가 유구하고 사례도 방대하다. 탈당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같이 무소속 신분이 의무인 경우: 대개 이런 경우로 탈당한다면 임기만료 후 복당하는 사례가 대부분.
  • 정치인이 이해관계에 의해 나가는 경우: 이때는 상황 관망 후 시기적절하게 복당하거나 다른 당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비정치인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고 싶지 않은 경우
  • 다른 정당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 누구든지 두 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정당법 제42조 제2항), 당원이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되려면 탈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이중당적)는 처벌을 받는다(정당법 제55조). 이렇게 당적(黨籍)을 옮길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이당(離黨)"[2]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 군인의 경우 장교는 물론 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되니 이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입당할 수 없다. 단, 이미 정당을 가입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판례 그러나 징계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취지상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법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므로 형사판결 믿지 말고 탈당하는 것이 좋다.
  • 특정 공공기관 채용 시: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타인의 자산을 굴리는 공공기관들이 해당한다. 교통 직군들도 정치적 중립이 법에 박혀있는 경우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나 국회법률 개정이 직접 필요한 공공기관들은 완화대상이 아니다. 2018년까지는 대다수의 공공기관 취업 시 수습기간 동안 당적을 정리해야 했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탈당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법률에 박은 공공기관들은 보통 총재나 이사장, 회장, 사장 등에 적용되지만 사규를 통해 일반 직원들도 입사 후에는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지간한 경우 취업 이후 수습기간에 직원들이 '알아서' 탈당을 한다.
  • 경선 불복 - 대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선이 되면 복당한다. 이걸로 유명한 인물은 이인제, 주승용. 경선 불복으로 인한 탈당을 3번씩 했다.

3. 강제탈당의 금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당법 제4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54조. 탈당강요죄).

4. 절차


대한민국 정당법상 탈당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정당법 제25조 제1항).
  •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보통 탈당신고서는 지역당원인 경우 각 시/도당, 정책당원인 경우 중앙당에 제출한다. 지역당원이라 하더라도 시도당의 주소를 모르는 등의 사유로 인해 중앙당에 탈당신고서(탈당계)를 내도 된다.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60조 제2항).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정당법 제25조 제4항).

5. 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나(정당법 제26조 전문),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후문).
이를 위반하여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60조 제1항).

6. 복당 또는 재입당


복당 또는 재입당은 '정당법'이 규정한 제도는 아니다. 즉, 정당법상으로는 입당의 일종일 뿐이다.
다만, 보통 당규에서 복당 또는 재입당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당 시에 요구되는 것 외에도 추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입당을 허가하는 것으로 제약을 두고 있다.

7. 비례대표의 탈당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예외가 있다.
  • 소속 정당이 해산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되어 소멸한 경우.[3]
  •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조치된 경우.
  •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탈당하여야 할 경우.
이 "출당조치로 인한 탈당시 의원직을 유지한다"라는 조항을 역이용하여 '셀프 제명'이라는 기상천외한 수단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법이 최근에 유행하는 중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당시 비례대표 의원 4명이 셀프 제명한 사례가 있다.[4]
20대 국회 때는 이 현상이 더 심해서, 위성정당 정국 당시 미래한국당이종명, 조훈현[5], 더불어시민당제윤경, 심기준, 정은혜 등 실제로 '긍정적 제명'을 당한 의원도 있고, 김현아, 박주현, 장정숙 등 정계 개편 당시 대놓고 다른 당과 같이 활동하며 제명을 요구했던 의원들도 많았다. 이 문제로 국회 임기 내내 하도 시끄러워서, 김광수 의원이 어떤 당이 다른 당과 합당할 때 그 당 비례대표가 탈당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총선을 치른 용혜인, 조정훈이 제명 후 원소속 정당으로 돌아갔고[6], 양정숙이 여러 논란으로 인해 오랜만에 일반적인(?) 제명을 당했다.

8. 관련 문서



[1] defection은 단순히 탈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뒤에 from the party(정당으로부터) 따위를 붙이기도 한다.[2] 당(黨)을 떠난다(離).[3]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강제해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진당 해산사건 참조.[4] 이후 이들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에 입당하였다.[5] 조훈현은 제명 당시 "축하한다"라는 말과 '''박수'''까지 받았다... [6] 선관위에서 당선인이 제명당할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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