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自社株(自己株式) / Treasury Stock
1. 개요
2. 자사주 매입(자사주 취득)
3. 자사주 소각


1. 개요


원래 공식 회계학 용어는 '''자기주식'''.[1]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과거 상법에서는 자본의 공동화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이익소각이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고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였다.
자사주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 쪽의 '''자본조정'''항목으로 들어가며, 자기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자사주 매입(자사주 취득)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회사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자사주 취득'''이라고도 한다. 자사주의 매입목적은 여러 가지인데,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을 준다든가, 주주들한테 주식배당을 한다든가, 이유없이 주가가 폭락하여 일시적인 주가부양을 한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다. 이외에도,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자사주 매입은 유통주식수를 줄이는 작용을 하며 의결권 및 배당에서 제외되기에 주당순이익을 향상시켜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개요에서도 언급했지만 원래 상법에서는 모든 기업에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은 금지이나 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자사주 소각),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주주들의 매입청구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러나, 상장법인은 앞의 제한사유에 추가로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경영권 안정''' 및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먼저,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배당 가능한 이익(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며, 한국거래소에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3~90일 사이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방법은 장내 및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고, 시장가격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기간,수량,가격이 제한되어 있다. 직접 매입이든 신탁계약을 통한 매입이든 모든 계약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취득 완료 이후에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사주로 취득한 주식은 상여 및 스톡옵션을 통해 자사 임직원에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거래소에 자사주취득보고서를 제출한 뒤 6개월 동안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자사주 소각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발생효과는 발행주식수를 줄여 한 주당 가치를 높여서 주주이익을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지만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주가부양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장점으로는 자사주 소각을 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기자본(자본총계)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거기에 유통주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한다.
단점으로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게되어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x100%)이 높아진다.

[1] 회계학에서의 자사주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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