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配當 /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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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가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주주에게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리상 주주가 주체이고 기업은 대상물일 뿐이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결정에 자신의 영향력이 체감되지 않고,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는 대개 기업의 현직 경영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이다.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윤 극대화로 주주에게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이면서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다.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엔 배당 불가.[1]
'''단,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 '''불가'''다.[2]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어도 배당 불가.
주주가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 이익 금액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3] 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진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가 있을 경우,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된다. 대신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의결권이 부인되기 때문.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아무때나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
신용협동조합, 수협같은 합명회사나 새마을금고같은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때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괜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4]
배당을 주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주가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셀트리온, 엔씨소프트같은 테크기업들이다. 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아주 조금 하는 편이다. 사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 채권을 사는 편이 더 나은 기업들도 있다.[5]
국내에서 30년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시행한 상장사는 약 50곳 정도뿐이다.
배당금을 염두에 두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 12월말에 있을[6]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당해년도 또는 당해분기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로, 이날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7]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다음날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최초의 날, 즉 '''배당락일'''이 되며, 배당락일이나 그 이후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이 들어온다. 따라서 배당락일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1주당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 이날 주가가 떨어져도 그닥 당황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는 12월 28일이 배당기준일, 12월 29일이 배당락일이다.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당기순이익중 배당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한다. '주당배당금÷주당순이익'으로 계산해 %로 나타내며 100%를 넘을 수도 있다. 국내 대기업집단 중에서 LG, GS의 배당성향이 2~40%로 높은 편이며, 롯데와 한진그룹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은 민간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가 배당성향이 낮은 것은 순환출자 때문인 것이 2015년 롯데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세법상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세금을 중복부과 당해 세부담이 크다. 때문에 배당을 꺼리고 계속 재투자해 기업 덩치를 불리게 된다. 조세를 피해 돈을 꺼내는 방법으로 회계장부조작, 개인소유법인 일감 몰아주기, 지재권 개인명의로 등록해 이용료 받기 등등 많은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또 막히고 있다. 한진도 마찬가지로 순환출자 체제라서 그렇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반대사례인 LG나 GS는 지주회사체제라서 비교적 배당성향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여도 중복과세가 안될 뿐이지 일정지분률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삼성그룹은 2015년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깨진 데다(삼성카드가 삼성물산 지분 정리), 마침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현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2018년 아직까지는 삼성그룹 치고는 배당성향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삼성의 주인은 이재용이 아니라 주주이기 때문'''이다. 주주에게 가야 할 돈을 개인이 착복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 사건에서 삼성이라는 "기업(법인)"은 이재용에 의한 피해자가 된다(=주주가 배당을 적게 받기 때문)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재용 구속으로 인해 '''주주에게 갈 돈이 늘어나리라(=배당금 증가) 예측'''하여 이재용 구속이 삼성에게 있어서 호재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진보언론에서 "삼성은 국민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데, 국민연금과 기타 소액주주 수만 수십만 명의 투자금이 모여서 지금의 삼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코스피의 배당성향은 약 15%로 주식시장을 갖춘 국가중 거의 매년 꼴찌를 하고 있다. 참고로 선진국 평균은 50%, 후진국 평균은 30%이다.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다. '주당배당금÷배당기준일 주가'로 구한다.
주주들의 배당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위의 배당성향보다도 시가배당률이 더 중요하다.
현행 세법상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금융소득(은행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8] 소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9] 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때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 제도가 있다. 참고로 펀드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든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법인의 배당소득만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그리고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 중 작은 금액의 11%[10] 를 금융소득에 가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더해줬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결과적으로 11% 가산으로 인한 세금 증가분보다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분이 더 크므로,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배당의 빈도와 그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2개가 있다. 하나는 기업의 미래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전략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전세계 공통적으로 배당이 없거나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의결권의 행사를 주식자체의 갯수로만 해야하기에 소액주주 대주주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나 미국(예를들어)의 경우는 하나의 주식의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있어서 외국과의 통계적 비교는 많은 왜곡이있다. 배당이 많은 기업들의 특징은 세계 공통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고[11] 지배구조 및 수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청산기업의 경우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배당빈도가 높은것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강력한 독점력을 가진 통신사와 ,한전 등이 있다. 미국의 저배당으로 유명한 회사는 MS가 대표적이며,[12] 흔히들 FAANG이라고 불리우는 2010년대 IT공룡들도 배당을 1% 내외[13] 로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14] . 이들은 기술력과 컨텐츠로 먹고 사는 업체이기에 수익이 남으면 배당으로 나눠주기보다 기술, 컨텐츠 개발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새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배당성향이 높으면 기업이 재투자할 돈이 줄어들어서 향후 이익 성장이 더디어진다 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이었다. 그러나 리서치 어필리에이츠의 회장 로버트 아노트와 골드만 삭스의 상무이사인 클리프 애스니스는 역사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의 성장성이 더 높았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깬 통계가 나온 것은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를 했다고 그것이 꼭 이익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고 재투자를 많이 안하는 기업은 이미 그 업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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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가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주주에게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리상 주주가 주체이고 기업은 대상물일 뿐이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결정에 자신의 영향력이 체감되지 않고,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는 대개 기업의 현직 경영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이다.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윤 극대화로 주주에게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이면서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다.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엔 배당 불가.[1]
'''단,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 '''불가'''다.[2]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어도 배당 불가.
주주가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 이익 금액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 상세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3] 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진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가 있을 경우,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된다. 대신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의결권이 부인되기 때문.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아무때나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
신용협동조합, 수협같은 합명회사나 새마을금고같은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때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괜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4]
배당을 주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주가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셀트리온, 엔씨소프트같은 테크기업들이다. 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아주 조금 하는 편이다. 사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 채권을 사는 편이 더 나은 기업들도 있다.[5]
국내에서 30년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시행한 상장사는 약 50곳 정도뿐이다.
배당금을 염두에 두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 12월말에 있을[6]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당해년도 또는 당해분기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로, 이날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7]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다음날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최초의 날, 즉 '''배당락일'''이 되며, 배당락일이나 그 이후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이 들어온다. 따라서 배당락일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1주당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 이날 주가가 떨어져도 그닥 당황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는 12월 28일이 배당기준일, 12월 29일이 배당락일이다.
3. 관련 지표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3.1. 배당성향
당기순이익중 배당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한다. '주당배당금÷주당순이익'으로 계산해 %로 나타내며 100%를 넘을 수도 있다. 국내 대기업집단 중에서 LG, GS의 배당성향이 2~40%로 높은 편이며, 롯데와 한진그룹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은 민간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가 배당성향이 낮은 것은 순환출자 때문인 것이 2015년 롯데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세법상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세금을 중복부과 당해 세부담이 크다. 때문에 배당을 꺼리고 계속 재투자해 기업 덩치를 불리게 된다. 조세를 피해 돈을 꺼내는 방법으로 회계장부조작, 개인소유법인 일감 몰아주기, 지재권 개인명의로 등록해 이용료 받기 등등 많은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또 막히고 있다. 한진도 마찬가지로 순환출자 체제라서 그렇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반대사례인 LG나 GS는 지주회사체제라서 비교적 배당성향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여도 중복과세가 안될 뿐이지 일정지분률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삼성그룹은 2015년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깨진 데다(삼성카드가 삼성물산 지분 정리), 마침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현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2018년 아직까지는 삼성그룹 치고는 배당성향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삼성의 주인은 이재용이 아니라 주주이기 때문'''이다. 주주에게 가야 할 돈을 개인이 착복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 사건에서 삼성이라는 "기업(법인)"은 이재용에 의한 피해자가 된다(=주주가 배당을 적게 받기 때문)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재용 구속으로 인해 '''주주에게 갈 돈이 늘어나리라(=배당금 증가) 예측'''하여 이재용 구속이 삼성에게 있어서 호재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진보언론에서 "삼성은 국민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데, 국민연금과 기타 소액주주 수만 수십만 명의 투자금이 모여서 지금의 삼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코스피의 배당성향은 약 15%로 주식시장을 갖춘 국가중 거의 매년 꼴찌를 하고 있다. 참고로 선진국 평균은 50%, 후진국 평균은 30%이다.
3.2. 시가배당률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다. '주당배당금÷배당기준일 주가'로 구한다.
주주들의 배당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위의 배당성향보다도 시가배당률이 더 중요하다.
4. 세금
현행 세법상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금융소득(은행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8] 소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9] 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때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 제도가 있다. 참고로 펀드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든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법인의 배당소득만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그리고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 중 작은 금액의 11%[10] 를 금융소득에 가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더해줬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결과적으로 11% 가산으로 인한 세금 증가분보다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분이 더 크므로,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5. 배당과 기업 이윤의 관계
배당의 빈도와 그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2개가 있다. 하나는 기업의 미래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전략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전세계 공통적으로 배당이 없거나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의결권의 행사를 주식자체의 갯수로만 해야하기에 소액주주 대주주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나 미국(예를들어)의 경우는 하나의 주식의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있어서 외국과의 통계적 비교는 많은 왜곡이있다. 배당이 많은 기업들의 특징은 세계 공통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고[11] 지배구조 및 수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청산기업의 경우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배당빈도가 높은것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강력한 독점력을 가진 통신사와 ,한전 등이 있다. 미국의 저배당으로 유명한 회사는 MS가 대표적이며,[12] 흔히들 FAANG이라고 불리우는 2010년대 IT공룡들도 배당을 1% 내외[13] 로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14] . 이들은 기술력과 컨텐츠로 먹고 사는 업체이기에 수익이 남으면 배당으로 나눠주기보다 기술, 컨텐츠 개발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새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배당성향이 높으면 기업이 재투자할 돈이 줄어들어서 향후 이익 성장이 더디어진다 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이었다. 그러나 리서치 어필리에이츠의 회장 로버트 아노트와 골드만 삭스의 상무이사인 클리프 애스니스는 역사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의 성장성이 더 높았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깬 통계가 나온 것은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를 했다고 그것이 꼭 이익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고 재투자를 많이 안하는 기업은 이미 그 업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6. 기타
- 신영자산운용의 이상진 대표는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CEO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의 CEO와 인터뷰를 했는데 무배당 기업의 CEO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배당 기업의 CEO는 양심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15]
- 미국의 전설적인 부자 록펠러는 자신의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1]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엄격히 구분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세 문제 때문이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당소득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자본금을 인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자기돈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주, 사원(합자회사 등의 주인)이라고 해서 자본금을 마음대로 인출가능한 것은 아니다.[2] 따라서 빚을 져서 현금을 만들고 배당을 할 수도 있다.[3] 요즘은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인 활동이 중시 되므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란 표현을 쓴다. 결국 2가지 활동 역시 결과적으론 기업의 이윤과 연관이 깊지만 돈만 밝히는 듯한 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인 셈[4] 출자금 통장에서 돈을 빼려면 통장을 '''깼다가 다시 만들어야'''한다.[5] 배당을 아주 조금 주기 때문. [6]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이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회사들은 대부분 1년마다 배당금을 지급한다. 삼성전자처럼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3, 6, 9, 12월 4번 있다.[7] 이날 이후로는 주식을 매도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본인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된다. 이 기간을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라고 한다.[8]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일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14%+1.4%의 원천징수 외에 추가적인 납세 의무는 없다.[9]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10] 11%는 법인세 과세표준 중 2억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인 10%를 근거로 만들어진 수치이다. 세금이 없을 경우 세금이 있을 때보다 (100-90)/90 = 약 11%의 배당을 더 받게 된다는 논리이다. 실무상으로는 간편하지만, 2억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세율(20%~25%)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11] 성장을 못하는게 아니라 이미 커질대로 커져서 성장할 수가 없는 세계적 초거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P&G, AT&T 혹은 담배기업 알트리아나 미국의 은행기업 우선주가 있다. 최소 3%에서 많게는 7%까지 연간 배당이익을 보여주는 기업들이다.[12] 빌 게이츠가 배당할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해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게 주주들에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13] 해당 업체들 중 그나마 업력이 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1.0~1.5% 배당을 지급하는 편이다.[14]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알파벳)의 경우에는 아예 배당을 하지 않기로 유명하다.[15]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돈을 주는 기업이 비양심적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미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주식회사의 제1목표이고 본분을 충분히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