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현 명칭 : 財務狀態表 /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oFP)
구 명칭 :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 Balance Sheet
1. 개요
2. 재무상태표 계정분류
2.1. 자산(차)
2.1.1. 유동자산[Current asset]
2.1.2. 비유동자산[Non-currrent asset](≓ 고정자산[Long-term/lived asset])
2.2. 부채(대)[Liabilities]
2.2.1.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2.2.2.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ities]
2.3. 자본(대, = 순자산)


1. 개요


기본 재무제표의 하나.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에 나오는 결산공고의 형태도 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이다.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기본 재무제표로, 일반적으로는 회계결산일(12월 결산법인: 12월 31일, 3월 결산법인: 3월 31일, 6월 결산법인: 6월 30일, 9월 결산법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분기(3개월마다)나 반기(6개월마다)마다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곳도 있다.
원래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비상장회사 등 국제회계기준 미적용법인들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명칭도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이름이 더 통용되는 편.[1] 실무현장에서는 B/S[2]로 축약시켜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재무상태표 왼편(차변, 借邊)에는 기업자산(Asset)이, 오른편(대변, 貸邊)에는 부채(Liability)와 자본(순자산)(Equity)이 표시되어 있다. 회계등식에 의해 자산 = 부채 + 자본이 항상 성립해야 한다. 이를 대차일치의 원리라고 부른다.[3]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재무제표라고도 한다. 즉,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반대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즉 손익의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 재무상태표와 다르다.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자금의 출처를 나타내며,[4] 자산을 나타내는 차변은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받아온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투자지표로 얘기하는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이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2. 재무상태표 계정분류


현금과 그 등가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막론하고 '유동' 항목에는 만기 1년 이하의 것 또는 당해년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비유동' 항목에는 만기 1년 초과의 것 또는 당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을 계상한다.

2.1. 자산(차)



2.1.1. 유동자산[Current asset]


  • 당좌자산
    • 현금[Cash]및현금성자산[Near-cash](= 현금및현금등가물)
    • 단기매매금융자산(주식, 채권, 파생상품)
    • 수취채권[5]
      • 외상매출금
        • 대손충당금
      • 받을어음
        • 대손충당금
    • 계약자산
    • 단기대여금[6]
      • 대손충당금
    • 선급비용
    • 선급금(Prepaid Expense)[7]
    • 미수금[8]
      • 대손충당금
    • 미수수익(Accrued Revenue)
  • 재고자산(Inventory)
    • 상품[9]
    • 제품
    • 원재료
    • 반제품
    • 재공품
    • 저장품
  • 기타

2.1.2. 비유동자산[Non-currrent asset](≓ 고정자산[Long-term/lived asset])


  • 투자자산
  • 유형자산[12]
    • 토지[10]
    • 설비자산
      • 건물
        • 감가상각누계액[11]
      • 기계장치
        • 감가상각누계액
    • 비품
      • 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 건설중인자산
  • 무형자산
    • 영업권(정식명칭이 영업권이고, 흔히 권리금(프리미엄)이라 부른다.)
    • 개발비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실안권
      • 상표권
      • 의장권
    • 기타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기타
      • 임차보증금
      • 장기선급비용
      • 장기선급금
      • 장기매출채권
      • 장기미수금

2.2. 부채(대)[Liabilities]



2.2.1.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 단기차입금[13]
  • 매입채무
  • 미지급법인세
  • 선수수익
  • 선수금[14]
  • 미지급금[15]
  • 예수금[16]
  • 미지급비용
  •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장기차입금. 이를 유동성장기차입금이라고 한다.

2.2.2.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ities]


  • 회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17]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18]
  • 장기차입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 퇴직연금부채
  • 장기매입채무

2.3. 자본(대, = 순자산)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19]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조정
    • 자기주식(통칭 자사주[20])
    •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손[21]
    • 자기주식처분손실
    • 배당건설이자
    • 미교부주식배당금
    • 신주청약증거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차익
    • 유형재산재평가차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손익
  • 이익잉여금(배당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만약 적자가 누적되면 결손금이 된다.)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22]
      • 기타 법정적립금[23]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1] 국제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사용하고는 있지만 재무제표 명칭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관하다. 실제로 상장 기업 중에도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도 있다. 참고로 상법에서도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2] 위에도 쓰여있듯이, Balance Sheet의 약자이다.[3]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 원리를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이 등식이 성립해야함을 알 수 있다.[4]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채는 채권자들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빌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자본은 주주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투자받았는지를 보여준다.[5] 채무자가 파산, 도망 등으로 인해 회수를 못할 때가 있는데, 이를 '대손'이라고 한다. 대손은 매년 회사가 정한 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정한다.[6]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다른 사람/법인에게 빌려준 자산이다.[7] 상품을 매입하면서 미리 지급한 대금이다.[8] 상품과 제품 외의 것을 외상으로 팔 경우, 미수금이라고 한다.[9]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기업 외부로부터 물건을 사온 것을 상품이라고 하며,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조하는 것 가리킨다. 같을 지라도 회계에선 다르게 구분한다. [10] 투자 성격으로 산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야한다.[11]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계정. 자산의 사용형태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K-IFRS 적용회사는 정액법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는 세무조정 편의를 위해 건물 및 구축물은 정액법, 기타자산은 정률법으로 상각한다.자세한 내용은 감가상각 항목을 참조[12]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한다.[13] 차입금의 상환 만기일이 정상영업주기(주로 1년) 이내인 차입금[14] 주 영업활동을 하면서 미리 받은 돈을 말한다.[15] 상품과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사용한다.[16]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부가가치세액 등[17]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을 행사시 별도의 주식금액의 납입이 이루어져 만기까지 존재한다.[18] 사채권자가 주식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주식전환을 요구하면 사채가 소멸하고 주식의 성격을 띠게 된다.[19]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회사 규모를 축소할 때 발생한다.[20]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회사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21]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회사 규모를 축소할 때 발생한다.[22] 상법에 의거하여 현금 배당액(중간배당포함)의 10% 이상을 적립하되,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 까지 채운다.[23] 현재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시점 기준으로 계정과목을 쓰고 있는 회사 한해서 사용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