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금지
1. 개요
위키에서 특정한 문서의 생성을 차단하는 제도. '생성 보호'라고 하기도 한다. 줄임말은 '작금'.
2. 상세
문서 생성을 직접 금지하는 기능이 없는 위키 엔진에서는 백지 문서나 위키 정책에 대한 문서로 리다이렉트를 한 뒤 보호를 걸어놓는 방식으로 작성 금지를 한다. 미디어위키에 생성 보호 기능이 도입되기 전의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백지 문서로 보호를 걸어 놓는 방식으로 문서 생성을 차단했다고 한다.
모니위키를 사용한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작성 금지로 가는 넘겨주기를 만드는 식으로 작성을 제한했는데, 당사자[1] 가 위키게시판에 요청을 하거나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그 처분이 이뤄진다.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공권력으로 위키가 폐쇄당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 따라[2] 만들었다. 특히 국내 정치인[3][4] 항목은 특정한 경우[5] 를 제외하면 무조건 작성금지 처분(대통령은 간단히 약술)을 했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명예훼손 여부 확인 및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확보한 후 그 내용을 리그베다 위키 운영진에게 제출해야 작성이 가능하다.
그 외에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인물, 범죄 혐의자, 중립적 내용을 기대하기 힘든 유명인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범죄 및 반사회적 행위, 저명성 미달의 경우에도 작성이 금지되어 있다. 작성금지 대상자를 타 항목이나 코멘트 등지에서 언급하거나 재작성 시도를 할 시 우회등록으로 간주돼 차단 조치되며, 내용상 범죄 요건이 성립되면 운영자가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 따라 작성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권리도 주어진다. 부득이하게 언급해야 할 시에는 초성체나 복자 등을 써야 하며, 사안에 따라 초성체까지 금지할 수 있다. 만일 대상자 중 동명이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작성은 허용되나, 대상자가 작성금지됐음을 알리는 고지 틀을 달아야 한다.
작성금지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재작성 시도 우려가 없을 시 삭제되나, 3번 이상 재작성 시도가 있으면 바로가기 문서가 만들어진다. 설령 이마저 삭제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성금지에서 풀려났다는 의미는 아니며, 작성금지 대상자와 관련된 이슈가 시간이 지나 식어버리거나 연결된 링크가 없는 등 재작성 가능성이 없어서 존속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논란이 많을 시에는 넘겨주기 문서 생성 후 위키게시판 합의를 거쳐 동결처리되거나 생성 보호 단계까지 갈 수 있다. 또 이의제기는 위키게시판에서 할 수 있으나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체 안 받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사유로 내세워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기각된다.
앞에서 예시를 든 정치인들은 리그베다 위키에도 있는 문서들이다. 작성금지 목록을 더 알고 싶으면 다 언급하기에는 여백이 부족하기에 링크 참조 바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 법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제도일 뿐더러, 설사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단순히 명예훼손성 글을 쓴다는 이유로 체포하면 독재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절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잡아가는 단체가 아니며, 괜히 기소유예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제도의 과도한 적용과 징계처분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모니위키 등 몇몇 위키에서 ACL 기능을 이용하여 굳이 작성 금지로 가는 넘겨주기를 만들어 동결 처리하지 않아도 기술적 작성 금지가 가능하며 리그베다 위키의 동결 처리의 원리도 바로 ACL을 이용한 동결 처리다.
물론 개인 위키 중 운영자만 작성 가능한 위키는 작성 금지가 없다. 어차피 본인만 편집 가능해서 굳이 작성 금지가 필요없기 때문.
3. 나무위키
나무위키에서의 작성금지는 등재 기준 미달이거나[6] 범죄[7] 등 명백한 반사회적 목적 혹은 문서 훼손을 목적으로 게시[8] 한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이후에도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작성금지 요청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편집제한이나 임시조치를 사용한다. 나무위키:접근 제한,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 참조.
나무위키에서 어느 특정 문서가 작성 금지될 경우 그 문서의 작성금지 사유를 알고 싶다면 해당 문서의 제목을 나무위키 게시판 중 문의 게시판 하단의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된다.
작성 금지된 문서는 편집 요청으로 생성할 수 없다.[9] 만일 해당 대상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등의 사유로 작성 금지를 해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문의 게시판에 요청해야 된다.
당사자 요청에 의한 작성 금지가 없다는 것은 나무위키를 비롯한 위키들이 외부에서 비판받는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알권리[10] 를 빙자하여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를 당연시한다는 것. 정작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의 서버 도피 및 각종 편법을 사용한다. 소라넷이나 디지털교도소와 비슷한 수법이다.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더욱 문제가 큰 편이다. 특히 작성 금지나 유사한 서술제한은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거론하며 애초에 조금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소수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전체주의적, 유죄자필벌[11] 적 태도를 지닌 골수 위키러 편집자도 많다.[12]
4. 다른 위키의 사례
- 다른 위키에서는 작성 금지가 되어있지 않지만 위키백과에서만큼은 작성 금지된 문서도 있다.
- Encyclopedia Dramatica에서는 본인이 작성금지를 요청하면 씹히고 그 즉시 요청사항이 박제되어 웃음거리가 된다.
5. 관련 문서
[1] 주로 개인이 요청하지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무팀 혹은 홍보팀을 통해 요청한다.[2] 2009년 당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입법 우려에 따라 명예훼손죄 고소 우려가 있는 문서를 암묵적으로 작성금지하다가 2012년경에 이를 공식화했다.[3]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뒤부터 활동한 이들에 한함. 그러나 백범 김구와 인촌 김성수, 죽산 조봉암 등 제1공화국 시절 정치인들은 정부수립 전에도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예외다.[4] 이 위키에서 명시하는 정치인은 대통령, 국회/지방의원(후보자 포함), 정무직공무원, 재야 인사, 특정 정치성향을 지닌 언론인, 폴리페서, 정치경력 있는 사회운동가, 인터넷 극좌/극우논객, 외국사절, 그리고 해당 인사들의 8촌 이내 친족 등이다. 이중 대사, 공사 등 한국 주재 외교관들은 외국사절폭행등죄가 적용되며, 외국원수폭행등죄도 있긴 하나 외국 국가원수들이 한국에 오는 게 드문 터라 예외다. 반면 ××본부장 등 일반직공무원이나 군 장성은 정치인이 아니기에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면 작성이 가능하다.[5] 1. 동명이인 중에 '''정치인이 아닌''' 인물이 있으면 정치인 동명이인은 간단한 이력의 언급 정도는 할 수 있다. 예시: 박지원, 김대중
2.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미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제외하면 작성할 수 있다. 예시: 김구, 김근태
3. 뇌물 수수 등 '''업무와 무관한''' 범죄인 절도, 살인, 공문서 위조 등을 저지른 정치인은 작성할 수 있다. 예시: 김형식, 민종기
4.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일정 이상의 저명성'''이 있으면 해당 직종 종사자로서 작성할 수 있다. 예시: 허경영, 유인촌, 문대성.
5. 한국 외에 세계구급으로 알려진 인물이 될 경우. 예시: 반기문.
6. 정치인 가족 중에서 정치와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 예시: 은지원, 최명길.[6] 이 경우 해당 대상이 등재 기준을 충족하게 되거나 동명이인이 나오면 해제된다.[7] 단순히 관련 법이나 관련 사건 작성이 아닌 국가기밀 유출 등 작성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8] 나무위키 망해라 등. 자세한 건 뻘문서 참고.[9] ACL에서의 편집 요청 허용 여부와 관계 없다.[10] 라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그냥 디씨식 유희거리[11] 무고한 피해자가 하나 생겨도 최대한 많은 범죄자를 잡는 걸 우선하는 태도.[12] 정작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국가와 맞서게되는 사유, 이를테면 북한 관련 사유에는 극도로 몸을 사리는 것이 현실이다.
2.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미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제외하면 작성할 수 있다. 예시: 김구, 김근태
3. 뇌물 수수 등 '''업무와 무관한''' 범죄인 절도, 살인, 공문서 위조 등을 저지른 정치인은 작성할 수 있다. 예시: 김형식, 민종기
4.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일정 이상의 저명성'''이 있으면 해당 직종 종사자로서 작성할 수 있다. 예시: 허경영, 유인촌, 문대성.
5. 한국 외에 세계구급으로 알려진 인물이 될 경우. 예시: 반기문.
6. 정치인 가족 중에서 정치와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 예시: 은지원, 최명길.[6] 이 경우 해당 대상이 등재 기준을 충족하게 되거나 동명이인이 나오면 해제된다.[7] 단순히 관련 법이나 관련 사건 작성이 아닌 국가기밀 유출 등 작성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8] 나무위키 망해라 등. 자세한 건 뻘문서 참고.[9] ACL에서의 편집 요청 허용 여부와 관계 없다.[10] 라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그냥 디씨식 유희거리[11] 무고한 피해자가 하나 생겨도 최대한 많은 범죄자를 잡는 걸 우선하는 태도.[12] 정작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국가와 맞서게되는 사유, 이를테면 북한 관련 사유에는 극도로 몸을 사리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