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규율되어 있는 범죄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형법명예에 관한 죄의 것을 준용하므로 그 문서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 본조 3항은 음란물 유포죄에 관련된 조문이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후략)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1]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설명
2. 위키위키와 사이버 명예훼손
4. 실무에서의 적용
5. 위법성 조각?
6. 여담
7. 정보 차단을 위한 악용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구제
9. 관련 문서


1. 설명


인터넷(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 블로그나 기사의 댓글에 악플 등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모욕죄에 비해 처벌강도가 강한 이유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죄질이 크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摘示, 지적하여 보임)해야 처벌을 받는데, 이때의 사실이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견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즉 "나는 A라는 사람이 싫다"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지만, "A는 가짜 물건을 파는 상인이다"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 이때 A가 가짜 물건을 파는 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비방의 목적이 있는 이상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검사 측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시한 사실은 진실로 추정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 참조.
출판물명예훼손죄와는 벌금의 액수[2]를 제외하면 형량은 동일하다. 또 출판물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목적범이므로 고의 이외에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비방목적이 없다면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인터넷 판이라 볼 수 있겠다.
한편 출판물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인터넷 자체는 전파성이 아주 강한 매체지만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이나 운영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며 '''실제 판례까지 등장했다!''' 다만 저 판례는 유명 치어리더에 대해서 사회상규를 벗어난 뒷담을 그 뒷담을 들어주던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장소에 대화 기록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처벌이 된 것으로, '''유출자 역시도 처벌되었다고 한다.'''
사이버명예훼손도 출판물명예훼손처럼 전파가능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간의 메일 등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2018년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9년 1월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SNS 등지에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하도록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 위키위키와 사이버 명예훼손



리그베다 위키에서 인터넷 트롤러[3]나 이와 관련된 단체, 정치인[4][5], 정무직공무원,[6] 정치 관련자[7], 친북/좌익 인사[8], 그리고 이들의 가족[9] 등의 관련 문서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까딱 잘못하면 경찰서 정모 및 검찰청 정모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하면 공소가 취소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공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가 웬만큼 대인배가 아닌 이상 그리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반대 의사를 표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되기에, 사실상 '''비친고죄나 다름이 없다'''. 사자명예훼손죄친고죄이다.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청동의 말에 의하면 한 번 고소당하면 빼도박도 못한다고 하며, 최악의 경우 NTX가 공권력에 의해 사이트가 폐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특정인 및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사자의 고소 및 제 3자의 고발[10]로 인한 법적 대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운영진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논란성이 있는 인물 항목 작성에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진 역시 명예훼손죄 요건에 성립된 문서를 쓴 위키러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지닌다. 디시위키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작성금지 제도를 시행중이다.
반면 뉴스 기자는 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느냐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남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사실 전달만을 목적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이며[11]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행위[12]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무위키는 디시위키와 달리 작성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해외 서버에 위치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사이트 폐쇄로 이어지기는 힘들지만[13] 항목을 작성한 개인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만약에 계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비로그인 편집은 아이피가 노출되어 있으니 바로 수사가 되지만 로그인 편집은 나무위키 측에서 접속 아이피와 계정정보를 넘겨줘야 하는데 나무위키를 소유한 법인이 파라과이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같이 파라과이에서 불법이 아닌 행위로 한국 경찰이 파라과이 경찰에게 수사협조를 받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 계정을 통해서 신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다. 다만 저작권법은 파라과이에서도 불법이다. 그러나 2018년 역외적용법 통과로 앞날조차 장담 못할 수 있다.
다만 PD수첩이나 신문 사설, 칼럼 같은 경우, 애초에 기자가 자신의 '''주장을 보도하기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라 소송이 걸린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비방목적인가 아닌가 역시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낼 수 있다면 이 역시 비방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비방이 아니라면 이 역시 공익을 위한 목적이 된다.

3. 피해자 특정성



사이버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죄에서 구성요건이 추가된 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죄가 성립한다.

4. 실무에서의 적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징역 장기 7년, 벌금 다액 5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어 '''징역 장기로는 특수협박죄와 동일하고''' 본죄가 끼어있다면 '''사이버 공간이 무대가 되는 웬만한 죄목은 본죄에 경합범 처리되어 부수적인 죄목으로 밀려날 정도며''' 온전히 사이버상에서만" 이뤄지는 범죄로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리 목적의 공연한 적시''' 정도나 본죄의 최대형량을 넘길 정도다. 명예훼손죄 중 가장 높은 처벌이 이뤄지는게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 '''비현행범 긴급체포까지 가능'''하지만, 징역 장기 7년이라는 형량이 온전히 적용되는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서 '''가장 악랄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고의적, 집중적으로 가한 경우에나 그렇게 된다.
수많은 신상털이와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피해자의 오프라인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뻗친 광범위한 뒷공작 및 스토킹 등등으로 아예 가해자가 적시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정도까지 심각하게 괴롭혀야만 징역 장기 7년의 법정형이 진가를 발휘한다 할 것이다.
즉, 냉정하게 말하면 가해자가 적시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직장도 잃고 지역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 어떤 사회적 모임에도 소속될 수 없게 된 끝에 진지하게 자살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는 돼야 본죄의 최대형량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이버상의 괴롭힘으로써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괴롭힐 수 있다면 이미 그 범죄자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상파 방송3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실무상으로 많이 다뤄질 행위태양인 "키보드 워리어들이 단순 키보드 배틀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도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랑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서는 사실상 모욕죄와 비슷한 수준으로나 형량이 매겨진다. [14]
"사실적시"인 경우에는 어지간해선 경찰서에서 반려되며 고소하더라도 기소는 안되거나 기소유예 혹은 벌금 약 10만원 선에서 끝난다고 보면 된다. 모욕죄 항목의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문단 참조.

5. 위법성 조각?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위의 사실이었더라도 진실임을 믿고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처벌 받지 않는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비방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했다면 처벌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실을 퍼뜨렸다고 해도 인터넷에 썼으면 처벌 받지만 오프라인에서 퍼뜨렸으면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인터넷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비방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를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보아,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일반 명예훼손죄 사건 자체가 (그게 법원에 올라오는 일 자체가) 적다. 대개 피해자의 심각한 결함(장애, 집안문제, 아웃팅 등)이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그것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가 매우 힘든 것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여담


  • 본 항목의 범법 행위로 처벌 받는 연령대는 의외로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 고령도 비슷한 비율로 높다. 왜냐하면 청소년,청년층은 이런 범법행위로 처벌 받는 상황에 높은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고 정보교환도 활발한데, 중장년,고령대는 이게 처벌 받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 나이 먹고 할 말도 못하고 사냐? 살만큼 살았으니 처벌 받고 만다!'라는 고집으로 선을 넘기도 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 후 경찰서에 가보면 피고소인이 동년배인 줄 알았는데 고소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뻘되는 사람이 나와 있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편.. 다만 경제권이 자신이 아닌 아들이나 딸에게 넘어간 부양가족이 된 고연령대는 벌금 납부 문제 때문에 중장년보다 좀더 몸을 사리는 편이다.
  • 이런 명예훼손 사례로 짭짤한 돈을 만지게 되는 경우를 ATM 인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ATM이라고도 한다. 다만 이를 이용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수가 명예에 관한 죄를 저지르게 고의로 유도한 뒤 그것을 빌미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대놓고 요구하는 행위 역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유관기관에서는 기획고소라고 부르며 그것에 당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고 구제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7. 정보 차단을 위한 악용


하나님의 교회신천지예수교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살펴보면 그 두 교회가 진짜 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호의적인 경우나 딱히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반대 의견은 아닌 것 같은 경우의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가다가 그 곳과는 반대 의견인 것도 남아있는 걸 보니 조금이라도 공격적이면 그러는 걸 수도 있다. [15]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구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고소절차보다 더 간단한 절차로서 명예훼손 게시물 게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어차피 이 기관을 통해서 상대측의 정보를 알아냈다고 해도 소송은 따로 걸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9. 관련 문서


[1] 출판물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목적범이다.[2] 출판물 명예훼손죄 : 700만원(사실), 1500만원(거짓), 사이버 명예훼손 : 2000만원(사실), 5000만원(거짓). 사이버 명예훼손쪽 벌금이 더 세다.[3] 해당 인물들은 인터넷 밖에선 일반인으로 분류되며, 유명 언론에 많이 나온다 해도 소송위험이 있으면 작성할 수 없다. 대신 이들이 공인이 되거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작성이 가능하나 전자의 경우 트롤러 시절은 빼야 되며, 후자는 범죄의 원인으로서 다룰 수 있다.[4] 1948년 정부수립 후 활동한 이들만 해당됨. 애시당초 쌍방타협이 힘든 정치판 특성상 빠와 까들의 키배와 반달을 막기 위한 조치성격이 강하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등 고인이 된 대통령의 경우 '사자의 명예훼손'만 적용되지만 워낙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작성이 불가능한 것. 대통령이 아닌 사망한 정치인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리고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영사/공사 등 외교관들도 작성제한 대상인데, 외국 정치인이지만 국내에 주재하는 이유로 외국사절폭행등죄가 성립된다(외국원수폭행등죄도 있긴 하지만, 이는 한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가 대상인 데다가 해당 인물들이 한국에 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음.). 참고로 외국~폭행등죄는 모욕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 그러나 김형식의 예처럼 이들이 일반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작성을 할 수 있다.[5] 당시에는 굳이 작성을 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리그베다 위키 작성금지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초안을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제시해 자문을 구하여 명예훼손 여부 확인 및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확보 뒤 운영진에게 제출해 작성을 허가받아야 했다.[6]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도 당시 법령상 정무직공무원이라 작성이 제한된다. 단, XX본부장과 관선 기초자치단체장 등 일반직공무원은 언론에 많이 나온다면 작성이 가능하다.[7] 박노자, 이계덕, 지만원 등.[8] 사유는 키배 유발 우려.[9] 예시: 망치부인. 단, 은지원, 최명길처럼 정치에 엮이지 않는 경우는 예외.[10] 상술했다시피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11]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 해당 기사 등이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으며, 민법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조치를 청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사죄광고, 취소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외에 금지청구, 가처분,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다.[12] 예: 증인의 증언, 보도기관의 보도, 변호인의 변론[13] 어디까지나 힘들다는 거지 불가능은 아니다. 만약 대다수의 유저가 명예훼손에 가담한다든가, 국내 실정법상 반사회, 반국가, 반체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충분히 폐쇄될 수 있다. 즉, 해외 서버를 맹신하지는 말자는 것.[14] 징역 장기 1년에 벌금 다액 200만원, 그나마도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이 벌금 수십만원으로 처리됨.[15] 실제로 지식iN에서 신천지 등으로 검색해보면 신천지에 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없으면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에서 서너개 정도가 질문자가 삭제한 글이거나 운영 조치로 인해 삭제된 글이라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