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
1. 개요
奬學官 / Senior school supervisor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실행과 교육행정기관의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며, 특정직이다. 교사와는 달리 시도교육감 소속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부 소속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신분인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보직된 장학관은 시도교육감 소속이 아닌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다. 장학사의 상위 직위에 해당하고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교육연구관과는 근무기관 및 담당직무의 차이로 인한 직렬상의 구분만을 하며 상호전직이 가능하다. 임용시험을 통해 입직하는 교사가 전직을 통해 직위 상 승진할 수 있는 최종 직급이다. 덧붙여, 교사가 전직이 아닌 승진만을 통해 도달하는 최종 직위는 교장이다. 참고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유/초/중등 교(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상당계급(1~5급)에 관계 없이 유/초/중등 교(원)장으로 수평전직이 가능하다. 장학관과 동급인 교육연구관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사와 마찬가지로 연구직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다.
2. 직급
모든 장학사가 6급 상당인데 반해 장학관은 동일하게 묶이면서도 1급에서 5급까지 다양한 상당계급으로 분류되는 직위가 존재한다. 예컨대 교육부 실장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고위공무원단 가급), 교육부 국장 및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고위공무원단 나급), 시도교육청 국장(3급), 교육장(3급 또는 4급)-교육지원청 교육국장(4급 상당)-교육지원청 과장(5급 상당)의 직급이 모두 장학관이다. 하지만 하급 상당 직위에서 상급 상당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전보라 하지 않고 승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장학관이라고 모두 같은 서열이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고위공무원 나급 상당)이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옮겨 간 것은 직위상의 '승진'이라고 한다.
2.1. 교장, 교감과의 관계
교장, 교감과의 관계가 좀 묘한데, 교장·교감에서 장학관으로 혹은 장학관에서 교장·감으로의 전직 사례를 보면 양자간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관적이지 않다. 유치원장,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초임교장은 5급상당의 교육지원청 과장에, 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중임교장은 1급 상당에서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으로 발령되는 사례가 많다. 또, 교감의 경우 직속기관의 4급상당 부장급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5급상당의 본청 담당급 내지 지원청 과장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 및 초등의 경우 장학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도별 인사를 살펴보면 간혹 4급 또는 5급상당 장학관 내지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중등의 경우 장학관으로 전직하며, 교장이 전직하지 않는 교육청(본청) 담당/팀장급 장학관이나, 교육부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되는경우가 많으며 교육지원청 과장급으로 전직된다. 또한 교장에서 교육장이나 본청 국장으로 전직 후 다시 관내 교장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자신이 관할하던 지역의 학교로 전직한다고 해서 좌천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3. 보직
3.1. 교육부 및 직속기관
- 교육부 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고위공무원 가급)
- 교육부 국장, 16개 시도교육청(서울 제외) 부교육감, 교육부 직속 기관장[1] (고위공무원 나급)
- 교육부 과장(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 교육부 팀장(4급 상당)
- 교육부 각 부서 담당(5급 상당)
3.2. 시도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실장(2급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상당)
- 시도교육청 국장/국장급 담당관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3급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상당)
- 시도교육청 과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국 단위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원청. 단, 국 단위 기관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행정/경영 등 일반직 과장을 서기관으로 보임하는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3급 상당으로 보임함), 교육지원청 국장, 행정/경영 등 일반직 과장을 서기관으로 보임하는 일부 교육지원청의 교육/교수학습지원과장(4급 상당)
-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일명 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과장(5급 상당)
- 교육연수원장, 교육연구원장, 교육과학정보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수련원장, 외국어교육원장 등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장(3급 상당)
- 교육청 직속기관의 부서장(부장급은 4급 상당, 과장급은 5급 상당)
4. 관련 문서
[1] 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장학관으로 보한 경우에 한함. 장학관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부교육감을 보한 경우에도 소속은 교육부 본부이다. 부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