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1. 개요
2. 직급 체계
3. 장학사 오는 날
4. 장학사 임용 이후의 생활
4.1. 장점
4.2. 단점
4.3. 승진에 대한 비판
4.4. 제도상의 문제
5. 사건사고
6. 가상매체에서의 장학사


1. 개요


奬學士
School inspector / Junior school supervisor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실행과 교육행정기관의 중견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정직 공무원이다. 국가직인 교사에서 전직하며, 주로 교육부, 교육부 산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 시-도 교육청 및 시-도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지방직 교육공무원이 된다는 점에서 소속 및 근무지와 관계없이 국가직 신분을 갖는 교사와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
장학사는 행정상의 지휘·명령·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학교 시찰 등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교육 관련 지도,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직급 체계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통틀어 교육전문직원으로 통칭한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교사(교육공무원)로 입직해서 전직한 사람들을 교육전문직원, 5/7/9급 공채를 통해 교육행정직 등으로 입직한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부른다.
급수
장학
교육연구
1~5급
장학관
교육연구관
6급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반드시 교사일 필요는 없지만,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는 반드시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대개의 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을 교사 가운데 일정 경력자를 대상으로하는 교육전문직원 전직 시험을 거쳐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선발하고 있다.(공무원 직종간 수평 이동을 전직이라 한다. 승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교사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수평 이동하여 다루는 업무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뒤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장학사와 교육연구사가 나뉜다. '교육연구사'라고 해서 연구직 공무원이 아니며 둘은 상호전환이 가능한 직종이다.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급여체계에 있어서는 교사와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는다.
교육부, 교육부 산하기관,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정보센터, 국립 국제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1]에 근무하면 법정 직급/직위는 주로 '교육연구사'가 되지만, 이들을 '장학사'라고 칭하더라도 결례가 아니다. 또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경우의 법정 직급/직위는 대개 '장학사'가 된다.
'장학사 오는 날'의 트라우마로 인해 장학사가 교장보다 윗사람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교장(4급 이상)에게 장학사(6급)들은 사실 대단할 것이 없다. 애당초 교장과 동급은 적어도 장학사보다 상위 직급인 장학관이다. 나이가 좀 있는 교감(교사-교감으로 일반승진한)이나 교장은 평소에 본청 국장급 고위직 장학관과도 형님, 동생하는 관계로 지내는 사이인 경우 일 수 있다. 교감조차도 교사-교감의 일반승진을 했다면 장학사들보다 법정 직급뿐만 아니라 나이, 경력으로도 절대적인 위이며, 장학사-교감의 전직 테크를 탔다면 직속 선배가 되기까지 하므로, 짬밥 안되는 장학사들은 교감(5급 상당)들 앞에서도 쩔쩔맨다. 일례로 집합연수나 컨설팅 때에 장학사의 안내나 권고 따위를 신경쓰는 교감은 없다.
다만 교장 지명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 교감으로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전직한 경우에는 일선 학교 교감보다 법정 직급은 아래지만 경력이나 연차로는 선배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면 시 좀 미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장학사를 주무급(고참), 책임급(중견), 일반으로 구분하여, 고참인 주무급 장학사는 5급 상당 장학관과 유사한 인사관리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직제도나 업무분장도에서 맨 위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장학사가 주무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를 교장·교감 측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그 역시 당연히 아니다. 현재는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장학사 오는 날'이 왜 있고 왜 그리 학교가 부산했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지역 내 학교들을 총괄하는 시도교육청 본청 내지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보내는 장학사에게 잘 보이려 하면 잘 보였지 척지려는 교장이나 교감은 있기 어렵다. 직접적으로 실행할 명령권 같은 것은 없어도 교육청 쪽과 직접적인 파이프라인이 뚫려있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 소속인 장학사 쪽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 일종의 감사 차원의 특별 장학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2] 군대에 비유하자면 일반 지휘관 대 감찰부대(감찰실, 군사안보지원부대) 간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3. 장학사 오는 날


[image]
장학사 오는날.jpg
일반인들에게 장학사라는 이름이 뇌리에 남은 가장 큰 이유.
전통적으로 장학사가 오는 날은 선생도 학생도 죽어나는 날이다. 장학사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과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학교 구성원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다만 요즘은 사회의 권위주의가 많이 약해져서 이제는 공개수업 정도의 가식만 부리는 정도로 유해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장학사가 오면 학교가 다음처럼 변한다. 물론 지금도 이런 악습이 있는 학교가 남아있을 수 있다.
  • 바닥이 나무바닥인 학교는 전날 학생들이 동원되어서 왁스칠을 한다.
  • 창틀 청소, 학교 정문 청소 등 대청소에 동원된다.
  • 신발장 정리, 화분 배치, 높이 안맞는 책걸상 교체 등 디테일한 데코레이션에 목숨을 건다.
  • 금간 교실벽에 분필가루 넣고 물 뿌려서 땜질을 하는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학교도 있다.
  • 장학사를 마주쳤을 때 오지게 인사 박는 법을 연습한다(...)
  • 선생님이 칠판에 정갈한 판서로 '학습 목표' 따위를 적는다.
  • 수업 내용도 평소에 배우는 진도가 아니라 교사가 가장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인 경우가 많다.
  • 파워포인트 등의 평소에 쓰지 않던 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이 수업시간에 도입된다.
  • 발표할 학생 및 모범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교사와 학생 간에 합을 맞춰둔다(...)

4. 장학사 임용 이후의 생활



4.1. 장점


장학사가 되면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서울, 인천, 강원, 세종, 대구의 경우 7년 간 근무한 뒤 바로 자격연수를 받고 특례임용으로 승진전직하며, 나머지 지역은 3년간 근무한 뒤 교감자격연수, 이후 4년간 교감 자격을 가지고 장학사 근무를 한 후[3], 7년 뒤 교감 혹은 교장으로 바로 전직한다. 그리고 다시 교감에서 2~3년 정도 지나면 교장이나 4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연구관 및 장학관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40대 초반에 장학사가 된다고 가정하면, 40대 후반에 교감, 50대 초반에 교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냥 평교사로 있다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 빨라야 50대 초반 정도고, 이 경우는 보통 교감을 4~5년 이상 해야 한다. 그러면 같은 교감 동기지만 장학사 출신인 쪽이 10년 정도 빨리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건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므로 유의하자. 또한 무엇보다 장학사 출신은 교직사회의 엘리트 코스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명예욕 이런게 있어서, 교사-교감-교장으로 교직을 마감하는게 아니라 감투 한번 써보고 싶다면 장학사 테크를 반드시 타야 한다. 또한 대학교수나 정치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장학관-교장 출신의 보수후보와 전교조 출신의 진보 후보간의 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 2010년 교육감 선거에 경우 인천, 부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교육감 당선자와 2014년 선거에서 당선된 경북 교육감이 장학사 출신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교육전문직원 전직제도를 활용한 승진테크는 점차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2016년 6월 13일을 전후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제도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에 따른 다소간의 편차는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다. 첫째, 임기제 교육전문직원의 도입(임기제 교육전문직원은 원칙대로 수평전직하여 수평재전직함. 즉, 교사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전직하였다가 특례없이 반드시 동급인 교사로 재전직한다는 의미) 둘째, 교육전문직원 중 교감, 교장으로 승진전직할 수 있는 인원의 비율 제한 설정(최소 20~최대 30%선에서 결정될 전망, 즉, 앞으로는 전문직원으로 전직했다가 교원으로 돌아온다해도 승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 셋째,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재전직하기 위한 최저소요 근속기간 설정.[4]

4.2. 단점


장학사가 되면 교사의 가장 최대 장점인 칼퇴근과 방학이 날아간다. 장학사가 되면 그냥 정말 바쁜 공무원이 된다. 업무량이 살인적이고 또한 폭발적이다. 특히 중등교육과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업무까지 해야 하니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장학사 전직 후 견디지 못하면 1년안에 다시 교사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아울러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장, 교감, 교사와 같이 호봉체계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평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비해 급여가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방과후수업을 많이 하던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경우 장학사로 전직한 후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경험하게 된다.
최근에는 교사들이 승진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가 강해져서 장학사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사실, 상기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어도 권한이 커질 뿐 급여 측면에서는 평교사와 동일 호봉 체계를 갖는다. 물론 수당에 차이가 있어 장감이 되면 급여를 더 받을 순 있어도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평교사로 교직을 마무리해도 급여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게 사실이다.[5] 즉,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승진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게 현실. 과거에는 장학사로 5년 근무를 하면 교감을 달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7년으로 바뀌어서 메리트가 줄어들고, 반대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데도 과거에는 25~30년이 걸렸다면 현재는 20년 정도로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 테크가 가장 빠른 승진 루트이긴 하지만, 현재 젊은 층의 성향이 많이 변했으며, 업무량 증가와 방학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얻을 수 있었던 승진에 유리한 경향성마저 과거에 비해 감소한 바람에 매력이 줄어든 상태. 유인책으로 교감 전직 진출길 등을 늘리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런지.

4.3. 승진에 대한 비판


교사는 가르치는 스승이고, 교장이 가르침의 우두머리라면 장학사는 교사 중에서 수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몇 년간 가르치는 것과 무관한 교육 행정에 종사하던 장학사, 장학관을 교감-교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비판이다. 일반 교사들도 자신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기 보다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는 풍토를 유발시킨다. 수업을 드럽게 못하는데, 행정업무를 잘해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면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해 어떻게 말 할 것이며, 후배 교사들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교장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오는 문제들인데, 일단 우리나라나 미국 등에서는 교장을 경영자로 보고 있으며, 교사 중의 교사라는 위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신하고 있으나, 유럽 등에서는 교장을 교사의 연장선상으로 보며, 교장이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빈번하다.

4.4. 제도상의 문제


장학사, 장학관에게 인사 및 행정의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각종 비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

5. 사건사고


  • 하이힐 장학사 사건 (2009년)
관련 사설
2009년 12월 술집에서 한 남녀의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이 격해지면서 여성(49)은 자신의 하이힐을 벗어 남성(50)의 머리를 찍었고(...), 둘은 만취 상태로 인근 지구대로 간다. 거기서 아직도 화가 안 풀린 여성은 자신이 서울00교육지원청 소속 고 모 장학사고 남자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임 모 장학사인데 2년 전 남자에게 2천만원을 주고 장학사 시험에서 합격시켜 줬다는 내부고발을 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장학사 채용비리로 시작된 수사는 서울시 교육청 인사 비리는 당시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30여명을 구속하는 대규모 인사비리로 확대되었다. 결국 고 장학사는 파면...
  •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 비리 사건
김종성 교육감은 2012년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했던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 부천 지역 장학사는 학교 측이 출석을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응하던 도중 장기결석 학생을 발견하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며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6. 가상매체에서의 장학사



[1] 특수학교급 교사만 선발대상이다.[2] 단, 일선 학교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 장학이 아닌 실제 감사를 시행하든지, 그에 준하는 중요한 업무를 논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장학사들만 단독 파견하지 않으며, 반드시 장학관을 단장이나 팀장으로 보하여 파견한다.[3] 교감 이후 일정 연수가 차야 교장자격을 부여받는데, 여기서 일반승진과 장학사 승진이 갈라진다. 일반승진은 교감연수 이후 실제 교감이 되어야 교감 연차가 시작되는데 장학사는 연수 직후 바로 교감 연차가 시작된다.[4] 이 기간은 높은 확률로 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교감이 교장 지명을 빨리 받기 위해 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일반승진자에 대한 비교우위 또한 사라지게 된다.[5] 교사의 말년 급여는 평교사로 교직을 마무리하더라도 4급 말년 공무원의 급여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