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재산권의 내용규정
6. 관련문서


1. 개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밎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말한다.[1]

2. 상세


사적유용성이란 재산적 법익이 재산권보유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수중에서 사적 활동과 개인적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처분권이란 재산권의 객체를 변경 양도 포기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혹은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 재산권은 쉽게 표현하면 일응[2] 경제적 가치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재산권인 채권 가운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부양청구권과 같이 가족권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은 인격권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권이 아닌 권리라는 의미로 소극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재산권은 권리자의 인격이나 친족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은 민법전이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며, 민법은 많은 경우에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강제집행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이 있다.

3. 역사


재산권은 인류가 원시공산사회를 탈피해 농사짓기 시작한 시절부터 있었던 개념이다.[3] 독일에서는 중세에 자연법사상을 근거로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보장하였다. 자연법사상에 다르면 재산권은 천부의 기득권(wohlerworbenes Recht)으로서 개인의 신체, 생명, 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하였다.
시민적 법치국가가 성립되고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산권은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었다.[4] 헌법상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과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의해 설정되는 재산권 범주에서 재산관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법률이다. 그리고 기타 여러 법률이 재산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4. 재산권의 내용규정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은 재산권이 다른 기본권과 달리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구체적인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5] '내용규정'은 새로운 재산권을 설정하는 반면에 '한계규정'은 종전에 이미 존재하는 재산권에 그 한계를 설정한다. 떼문에 한계규정은 넓은 의미의 내용규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적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이용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의미한다.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고 책임있는 생활형성을 위해서 다른 재산권자의 재산권 대상의 이용에 의존해야 하는 비재산권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제약 또한 넓은 의미의 내용규정으로 볼 수 있다.

5.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용침해 문서 참고.

6. 관련문서



[1] 헌법적 의미의 재산권[2] 현대에는 법학 이외의 영역에서는 잘 안쓰는 말인데, '어느 정도', '일단'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3] 흔히들 드는 예로, "모세의 십계명 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재산과 재산권을 전제로 한다".[4]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공용침해라 한다.[5]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형성은 민법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