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再議要求權 / Right of Reconsideration Request
'''재의요구권'''은 입법ㆍ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게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응한다. 지방의회의 권력남용이나 위법사항의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기도 하다.
법령에는 이에 관해서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해서는 조례 문서를 참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전단).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이러한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에 관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후문).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 20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3항, 제172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전문, 제172조 제3항 전문).
이는 교육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후문, 제172조 제3항 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그런데,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3]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교육부장관 역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제7항).
이러한 제소의 지시는 전술한 제소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72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소지시로부터 7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8조 제6항).
정작 법령에서 명문으로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한국은행법'에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89조 제1항).
이러한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당초의 조치는 확정된다(같은 조 제2항).
소위 행정조정 중에서 주무관청의 재의요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부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이러한 재의요구가 있으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분쟁의 조정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이러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1. 개요
'''재의요구권'''은 입법ㆍ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게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2. 지방의회에 대한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응한다. 지방의회의 권력남용이나 위법사항의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기도 하다.
법령에는 이에 관해서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1. 재의요구의 사유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같은 조 제2항)
-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해서는 조례 문서를 참조.
2.2. 감독기관의 재의요구 지시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전단).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이러한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에 관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후문).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 20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2.3. 재의결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3항, 제172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2.4. 재의결에 대한 불복[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전문, 제172조 제3항 전문).
이는 교육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후문, 제172조 제3항 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그런데,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3]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교육부장관 역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제7항).
이러한 제소의 지시는 전술한 제소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72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소지시로부터 7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8조 제6항).
3. 금융통화위원회의 재의요구권
정작 법령에서 명문으로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한국은행법'에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89조 제1항).
이러한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당초의 조치는 확정된다(같은 조 제2항).
4. 행정조정에서의 재의요구권
소위 행정조정 중에서 주무관청의 재의요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부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이러한 재의요구가 있으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분쟁의 조정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이러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