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金融通貨委員會 / Monetary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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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2. 구성
3. 회의
4. 독립성 논란


1. 개요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한국은행의 회의체(한국은행법 제28조, 제29조).
약칭은 '''금통위'''.

2. 구성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이다(한국은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하며(한국은행법 제13조 제2항), 한국은행 부총재가 부의장을 겸한다. 나머지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 제3항).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임기가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1]

3. 회의


2016년까지는 금통위가 매달[2] 열렸으나, 2017년부터 6주에 한번씩 연 8회로 축소한다. 기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일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금정위) 등의 주기를 참조한 듯 하다.

4. 독립성 논란


금통위 위원 중에 한은 총재/부총재/한은 지명 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거수기 역할을 하기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의 독립성이 약하다고 많이 비판받기도 한다.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추천은 정부(특히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은행연합회는 그야말로 기재부 출신 '''모피아'''[3]가 장악한 전형적인 관변단체다.[4] 총재[5], 부총재[6]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추천 인사는 사실상 정부의 경제 관료 낙하산 인사 몫. 당연히 대통령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의 경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FOMC의 구성은 7인의 연준 이사와 12인의 연방준비은행총재, 총 19인으로 이뤄진다. 7인의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지명된 이사 전원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12인의 연방준비은행총재는 각 연방준비지역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형식적인 인준을 통해 임명되므로 연방정부, 연방의회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인사이다. 즉 위원회의 구성만 따지면 정부 및 의회와 관련 없는 인사가 12인으로, 정부 및 의회와 관련된 인사 7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통화정책의 결정에서는 미국 정부 및 의회의 입김이 상당히 센 편이다. 그 이유는 FOMC의 의사결정구조 때문인데, 통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19인 모두가 참여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표결'에는 19인 중 12인만 참여할 수 있고 7인의 연준 이사와 1인의 뉴욕연방준비은행총재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상시 표결권을 가지고 있다. 즉 실제 표결에 참여하는 12인 중 7인이 정부 및 의회와 관련된 인사이고, 1인의 뉴욕연방준비은행총재, 나머지 4인은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총재가 매년 순환하며 참여하므로 사실상 정부 및 의회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그나마 한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7인의 연준 이사를 임명할 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여 편향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측 인사라 볼 수 있는 3인[7]은 중립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려 한다는 후문.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내부인사이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이전부터 이미 30여 년 이상을 한국은행을 위해 일해온 사람이며,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내부인사가 보임하는 부총재에도 해당하는 이야기. 또한 한국은행 추천 몫의 금융통화위원도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를 추천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은행감독권 역시 FRB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8] 위의 사항들 이외에도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아직 한국의 제도는 충분히 연구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에 덧붙여 한국은행의 인건비와 인건비에 상응하는 복지후생비용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조항이 한국은행법에 버젓이 삽입되어있으며 이 조항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FRB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무자본특별법인으로서 발권력을 통해 자칫 잘못 편성집행 될 수 있는 인건비를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통제를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이 한국은행법을 입맛에 맞게 제정하여 한국은행을 국책은행 처럼 운용한 데 있다. 군사정권의 잔재를 치우는 입장에서도, 정부로 부터 독립하여 장기적인 시계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수립 운용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같이 행정부보다는 입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급진적인 중앙은행 독립파들 주장으로는 아예 한국은행법을 뜯어고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은행연합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추천자격을 '''아예 박탈'''하고, 한국은행 내부 인사를 추가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처럼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 인사 3인(여당, 제1야당, 여야합의)'''으로 대체하자는 주장까지 있다. 이게 바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금정위) 방식이다. 참고로 일본은행 금정위는 9명의 위원을 일본은행 총재, 부총재, 일본은행 총재 추천인, 부총재 추천인 이렇게 4인, 그리고 '''일본 국회''' 추천인사 3인(중의원 담당으로,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합의 1인), 일본 대학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제학 교수 1인과 법학 또는 행정학 교수 1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7인 이상이 재적된 상태에서 5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은행이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금정위 구성을 하는 이유는 '''관료조직'''의 간섭 배제와 동시에 '''민간 기업(특히 대기업)'''의 간섭 배제라는 목표를 동반 달성하기 위함이다.
[1] 한은 총재의 임기는 4년,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각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33조 제2항, 제36조 제2항).[2] 보통 셋째 주 목요일에 열렸다.[3] 재무부(MOF : Ministry Of Finance)+마피아(Mafia)=MOFIA.[4] 애당초 한국 은행과 금융지주 회장단을 한은 출신이나 내부 승진이 아닌 '''기재부 및 금융위 낙하산으로 채우는데 은행연합회가 무사할 리 있나?''' 100% 낙하산이다(...). 심지어 아예 은행연합회 임원진에 '''금융관련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을 정권 출범 때 대선승리 보은인사로 찍어 보내는 경우까지 있었다'''(...).[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임명한다.[6]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7] 총재, 부총재, 한국은행 총재 추천 위원[8] 한국은 금융감독원이 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