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본 사분율 권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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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조선 세조가 1458년(세조 4년)에 간경도감에 명을 내려 팔만대장경의 사분율 부분을 인쇄한 책. 현재 초간본 4권 1책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보물 제1943호로 지정되어 있다.
2. 내용
조선 세조가 1458년에 신미(信眉), 수미(守眉), 학열(學悅) 등을 시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50부 책으로 인쇄하여 전국의 명산대찰에 분장(分藏)할 때 함께 만든 책이다. 전국의 승려들이 따로 발품 팔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팔만대장경의 여러 법문들을 읽고 연구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다.
특히 이 재조본 사분율 4권 1책은 보존상태가 온전하며,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받는다. 한국 인쇄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2015년 1월 26일 부산시는 이 불경을 '(1458 제작)서구 아미동 소재 대성사 사분율 권47-50'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하였다.서울경제, 뉴시스
이후 2017년 8월 31일 선종영가집언해(세조 10년, 1464), 자치통감 권57~60(세종 18년, 1436), 재조본 사분율 권47~50(세조 4년, 1458) 이 3건이 보물로 지정되었다.뉴시스 : 문화재청, '재조본 사분율 권47~50' 보물 지정, 뉴시스 : 321번째 국보 탄생,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외 3건
같은 세조 대에 만들어진 현존 최고(最古)의 사분율 주석 완질본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상집기와 함께 한국불교 고전 사분율 연구에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료이다.
3. 보물 제1943호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의 1책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책이다. 거질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