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1. 개요
2. 접근금지 가처분
3. 접근금지 소송(?!)
4. 접근금지 사전처분
5. 가정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
6. 피해자보호명령
7. 아동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
8. 피해아동보호명령
9. 기타


1. 개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
가정폭력, 아동학대스토킹 관련 법률상담 중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문의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흔히 물리적인 접근(찾아가지 말라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넓은 의미에서는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금지까지 포함한다.
종류가 여러 가지(!)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이 왠지 가장 친숙(?)하지만, 실제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가정보호처분에서 하는 접근금지명령이다.

2. 접근금지 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명확히 정립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안소송의 법적 성질에 따라 가처분의 성질도 약간 달라지는데, 가령 이혼 소송 중에 하는 경우에는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신청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위반시 1회당 얼마씩 물어내라는 식의 간접강제 주문을 함께 넣어서 이행을 강제하기도 하는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런 간접강제 주문까지는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재판 경향이다.

3. 접근금지 소송(?!)


실례를 보기는 어렵지만, 본인소송으로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5년에 실제로 있었던 소송으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모친의 1인 시위 등에 시달리던 교수가 모친을 상대로 접근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예가 있다.#

4. 접근금지 사전처분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 가처분 대신 사전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접근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위반시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는 식으로 이행을 강제한다.
소송 중에도 협박 문자를 보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아예 수소법원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하는 예도 있다.

5. 가정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하는 보호처분 중에도 접근금지명령이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이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연장시 최장 1년. 같은 법 제41조, 제45조 제2항) 대신, 위반시의 제재가 강력하다.
즉, 위와 같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며(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이 처분이 있으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제한도 신청할 수 있다.

6. 피해자보호명령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이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연장시 최장 2년. 같은 법 제55조의3) 대신, 위반시에 가정보호처분 위반과 마찬가지로 처벌의 제재가 따른다.
이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낸시 랭왕진진을 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바 있다.#

7. 아동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


아동보호사건에서 판사가 하는 보호처분 중에도 접근금지명령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이 또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원칙적으로 1년 이내. 연장시 최장 2년. 같은 법 제37조, 제40조) 대신, 위반시에 처벌의 제재가 따른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특히, 상습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같은 조 제2항), 가정보호사건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이 또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원칙적으로 1년 이내. 연장시 최장 4년. 같은 법 제51조) 대신, 아동보호처분과 마찬가지로 위반시에 처벌의 제재가 따른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2항).

9. 기타


법원은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을 할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이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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