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초본

 

1. 개요
2. 교부[1]
2.1. 신청권자 등
3. 교부 등의 제한
3.1. 직권에 의한 제한
3.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제한
4. 벌칙
5. 관련 문서

住民登錄票抄本 | a abstrac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1. 개요


주민등록표의 초본[2]. 보통 '주민등록초본'으로 약칭한다.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9항 후단).
개인별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세대별로 작성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차이가 있다. 한 세대의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경우보다 당사자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표등본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 실제로 발급받아보면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경내역(세대주 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 전입등이 적혀있다.),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병역사항(역종[3], 군별[4], 군번, 입영(임관)일, 병과/주특기[5], 최종계급, 전역근거, 전역일자, 전역사유)도 기재되어있다. 물론 이것들은 발급받기 전에 선택사항이다.
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시 없앤다

2. 교부[6]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요컨대,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장소#s-1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1통 당 400원이고 이해관계자의 등, 초본 교부는 500원이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즉, 민원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문서(즉, 민원24)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2.1. 신청권자 등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또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다만,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예를 들어,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건본인(즉,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즉, 비양육친)의 주민등록표초본은 발급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까지 발급받지는 못한다.
  •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그 범위는 2016년 9월 23일 현재와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전단, 별표 2).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연체채권(채무금액 50만 원(통신요금은 3만원) 초과인 경우에 한함)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등(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종류는 별표에 열거되어 있다)
    •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5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한함)와 관계되는 자(위 금융회사등은 제외)
판결 등을 받고 나서 그 강제집행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후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교부 등의 제한



3.1. 직권에 의한 제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

3.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제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6조).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이러한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증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한부모가족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4. 벌칙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양벌규정 있음.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39조 제1호).

5. 관련 문서



[1] 법이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주민등록표등본의 교부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해당 내용까지 함께 본다.[2]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3] 현재 군 복무 중이면 현역, 복무가 끝났으면 예비역으로 표시된다.[4] 육군, 해군, 공군 중 하나[5] 특기번호로 기재[6] 법이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주민등록표등본의 교부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해당 내용까지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