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1. 개요
2. 정치후원금의 종류
4. 결제 수단
5. 제한
6. 이야깃거리
7. 관련 문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1. 개요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이는 비용. 정치자금법(제 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정당 및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당원 혹은 국민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다.

2. 정치후원금의 종류


  •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후원금: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3. 세액공제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투표와 함께 의미있는 정치참여의 수단이다.

4. 결제 수단



5. 제한


  • 정치자금법 제 11조에 의거, 대통령(예비)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 그 외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또한,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후원인 1인의 기부액수 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정치자금법 제12조).
  •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공무원, 외국인, 교원 등)는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대신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기탁금을 낼 수 있다. 제한이 있는 자가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내면 정치인과 기부자 모두 처벌되고, 기부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6. 이야깃거리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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