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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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덕제
'''본명'''
조득제
'''출생'''
1968년 3월 2일 (56세)
전라남도 여수시
'''신체'''
174cm, 67kg
'''데뷔'''
1996년 연극 '가마다 행진곡'
'''소속 정당'''

'''SNS'''
,
1. 개요
2. 논란 및 사건사고
2.1.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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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영화배우. 1996년 연극배우로 데뷔했으며, 1998년 영화계에 데뷔한 이래 다양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015년, 후술할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후 유튜브를 통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상황을 중계하거나, 변희재 등과 함께 방송을 하며 극우정당인 친박신당의 주장을 옮겨오거나 태블릿 조작설을 긍정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2. 논란 및 사건사고



2.1. 성추행 사건


2015년 한 영화를 촬영 중 여배우와의 합의 없는 강제 추행을 벌인 혐의로 고소되어, 2018년 9월 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를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기사 또한, 해당 여배우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으며, 법원은 조덕제로부터 해당 여배우에게 3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조덕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보배드림에서의 활동과 자신의 SNS 및 유튜브,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편집된 증거를 통한 여론전을 벌이며 피해자와 재판부를 비난했고, 급기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시 메이킹 영상을 공개하면서 '스태프들은 자신이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거나 '연기를 지도한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당시 감독과 스태프는 추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 정도의 연기 지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메이킹 필름에서도 충분히 반박되는 내용. 또한 업로드한 영상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이후 재판에서 명예훼손의 증거로 작용하였다.[1]
  • SNS를 통해 자신이 유죄를 받은 이유가 여성단체들의 탄원과 피해자의 배경[2]때문이 아니냐고 말하는 등 책임 소재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 연예인 출신 언론인 이재포를 통해 이른바 피해자에 대한 '백종원 갑질녀 / 진상녀' 논란을 만들어 재판에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이재포는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되었다.
  •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의 아내를 동원해 '실험을 해 보았으나 성추행은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전이 당시 페미니즘에 대한 환멸과, 유사한 시기 발생한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등으로 촉발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여론의 동정과 성추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이끌어 냈고, 이후 당당위 집회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재판에서 여배우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를 연기가 아닌 성추행으로 판단하면서 일단락되었다[3].
이후 유튜브 등 SNS와 팬카페 등지에서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사법부 및 피해자 비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재차 고소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1] 당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한 재판부는 전체 메이킹 영상 뿐 아니라 감독 및 스태프의 증언, 양 측의 진술 사실을 모두 고려해 추행 사실을 판단하였다. 기사 참조.[2] 피해자가 탄원서에서 자신이 반기문의 조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3] 이는 단순히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증언 효력에 힘을 실어주는 성인지 감수성 차원과는 다른 것으로서, '사전 합의'를 추행과 연기를 가르는 기준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사전 합의가 없었음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