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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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性認知 感受性) 또는 '''성인지성'''은 어떤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폭행, 성희롱 등 젠더 관련 사건에서의 역차별여성 측의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유죄 판결에 인용하기 시작한 자유심증주의 논리를 뜻한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밝혀진 바 없으며, 인용 출처에 따라 그 설명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매우 애매한 기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일상 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 등으로 풀이한 적 있다.참고자료 여기에 더해 '과연 재판의 어느 범위까지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유죄를 선고할 만한 합리적 의심을 없애기에 충분한가?'와 같은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안고 있다.
본래 영어 단어 'gender sensitivity'는 한국에서 '젠더 감수성', '성별 감수성' 등으로 번역되었으나, 사법부에서 판례 근거로 삼는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젠더 감수성'의 경우 1995년 UN에서 주최한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선언문 19조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 대회에서는 형사소송에서의 법리 적용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었다.
다만,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성인지감수성'은 여성 교육 및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때의 '젠더 감수성'이 아닌, 사법부에서 성범죄 관련 판결의 근거로 채택하기 시작한 법학적 논리를 중심으로 다룬다.19: It is essential to design, implement and monitor, with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effective, efficient and mutually reinforcing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programmes, including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at all levels that will foster the empowerment and advancement of women;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선진화를 촉진케 할, 모든 수준에서의 계발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젠더 감수성'''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계, 구축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2년 기사에 올라온 판사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미 예전부터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성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문서에 하술된 판례들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재판에 언급되기 이전에 무죄가 내려졌던 상황들도 2심에서 유죄가 내려지는 경우가 나온 것을 보면 그러한 경향의 심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이 뉴스에 따르면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판결은 57개 중에 56개가 유죄가 나왔다. 형사소송에서 이 정도로 높게 유죄율을 보이는 단일 논리는 없다.‘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이래 성폭력 형사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선미, 박용철,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020), 54면
2. 법원 판결문에서의 용례
2018년 4월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2019.2.2.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래의 대법원 판례이후 26건의 판결에서 언급되었다.#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 사건은 전주혜 변호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성희롱을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학교법인)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판례를 이끌어 냈으나, 전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관련 논문(변혜정,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2008. 9.))을 보충자료로 제출했을 뿐 그 자신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문제의 논문은, 부제가 시사하듯이 논제가 "피해자 관점"이지만, "성인지 감수성"도 주제어로 사용되었다.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주심: 권순일 대법관). '성인지 감수성'을 거론한 대한민국 최초의 판례로 알려져 있다.
그 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주심: 박정화 대법관) 역시 성폭력 사건(사안은 강간)에 관해서 같은 법리를 설시하였다.[1]
2018년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거론되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혐의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판단'''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에 근거해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해당 링크 현직 변호사(양은경)의 판례 설명
위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은 처음에는, 그리고 그 기초가 된 연구에서는, 성희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거론된 것이었으나, 그 후 원맥락을 초월하여 성폭력 전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범위가 급속히 확장되었다.
3. 개별 사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19살 김 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2]
'미투 운동'이 바꾼 사회…법원 판결에도 변화 기류 #
3.1. 대학교수 여제자 성희롱 의혹 사건
'성인지 감수성'이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건 상술했듯이 2018년 4월이다.
한 대학교수가 학생 성희롱 존부 논란으로 징계해임을 당하자 해임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대법원은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 논리를 적용하여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기사
3.2. 안희정 성폭력 사건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양성평등 등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판단했고 안 지사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미용실에 간 것 등에 대해 피고인 측은 "성범죄 일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편협한 관점”,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특정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 보는 것은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2심 판단이 바뀐 데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중략)...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상 이번 사건의 '''핵심적이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후 김씨가 보인 행동과 주변인에게 전한 메시지 등을 보면 '성범죄 피해자로'로 보긴 어렵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중략)...'''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중략)...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심리할 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2심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토대로 피해자 진술 신뢰 #
4. 비판
4.1.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지금 대학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폐기하고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3]
아주 좋지 않아요. 대단히 큰 실수라고 봐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이 내려준 기적' 같은 거에요. 갖다 버리면 재앙을 각오해야 해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 말을 믿자'라는 운동은 어디 모자라는 사람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악용될 가능성이 무한한 문을 열려고 하는 거니까요.'''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적어도 피해자가 여성인 성범죄의 경우에 한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폐기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성인지 감수성 논리는 쉽게 말해, (여성) 피해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규정해선 안 되며, 고로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 판결[대법원 2018도7709]이 경이로운 점
1. 피고인의 진술모순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피고인이 말을 잘못하면 피고인 성범죄의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백하는 진술이 아닌 부인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쓴다는 사상초유의 획기적인 판시임.
이는 형사재판의 대 혁신이자, 거의 무죄추정주의를 폐기한다는 것으로 일대 혁명적 판결로 평가됨.
2. 지금껏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어 왔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한 바 없음에도, 대법원은 더욱 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지 말라는 기준을 세워줌.
피해자 진술 배척하는 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자들임을 천명함.
3. 소결: 성범죄는 무죄를 다투어서는 아니되며,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절대적 선이므로 이를 배척하는 하급심 판사가 있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는 자일 뿐 아니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천명하였음.
'''문제는 누가 피해자인지는 판결이 나기 전에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 피고인측이 반박으로 내놓은 타당성 있는 정황 증거도 배척 당하게 되어 재판이 진술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 진술 위주란 위의 사례를 보다시피 (여성) 고소인의 진술위주가 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증거법 원칙상 당연하게도 증언은 물증에 비하면 증거능력이 약해야 마땅하다. 만약 일관된 진술이 거짓이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을 유리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며, 이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로 남성들은) 이성과의 접촉 자체를 크게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된다.(펜스 룰 문서 참조) 접촉 이후 1~2년 지난 후에 아무런 물증 없이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강간죄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접촉 당시에 (여성이)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직후에 친밀함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나중에 자기는 강간 당했다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하면 끝이다. 정반대 상황에서도 똑같다. 여자가 남자에게 일을 저지른 다음에, 상황을 철저하게 조작하면 끝이라는 얘기다. 물론 남성이 피해자일 경우에도 이 성인지 감수성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논리가 적용된 판례는 '''없다'''.[4]
이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 앙심을 품은 자가 작심하기만 하면 그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된다. 단 한 사람도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과연 '성인지 감수성' 논리가 부합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형사 사건의 무죄추정원칙과 유죄 입증책임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한다는 선진국도 사실상 명목상 인정일 뿐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동의의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고발자와 검사가 비동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5]
최근 미투 운동으로 고발당한 일부 유명인들이 중형을 받은 뉴스를 보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성폭력 유죄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 일단 기소된다면 유죄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대다수의 성폭력 고발 사건이 불기소된다.####[6] 한국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한다며 성폭력 사건의 유죄 입증책임을 완화했지만 스웨덴에서 강간죄로 고발된 줄리언 어산지가 결국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서 보듯 서구 선진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7]
진짜 성폭력 가해자가 맞아 보이는 남성이 무죄를 받는 일은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다. 서구 선진국에서 대다수의 성폭력 고발 사건은 유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고죄 유죄도 아닌 회색 지대의 결론이 내려진다. 성폭력 사건이라고 무죄추정원칙과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2. 기억의 불완전성 문제
인간의 기억에는 종종 오류가 있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최면이나 세뇌 등에 의해 감정과 기억을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1980~1990년대에 여러 가지 심리적 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심리치료사를 찾아갔던 여성들이 심리치료를 받던 중에 어린 시절 부모나 친척에게 당한 성추행 기억을 되찾았다며 부모나 친척을 허위 고발해 수많은 가정을 풍비박산 낸 예가 많았다. 대부분의 경우 항소심에서나마 무죄가 밝혀졌지만 이미 가정은 회복할 수 없게 무너진 뒤였다.
그 중에 한 예만 들어보자. 지난 1989년, 미국의 에일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인은 최면시술을 받다가 자기 아버지 조지 프랭클린이 20년 전인 1969년에 자신의 어릴 적 친구였던 수전 네이슨을 살해했다고 고발했고, 그로 인해 1991년 1월, 아버지 프랭클린은 1급 살인이라는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받고서 무기징역 형 선고를 받았다. 딸의 과거 기억을 근거로 별 다른 증거 없이 아버지 프랭클린에게 1급 살인 유죄 평결이 내려졌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연방법원에서 다뤄진 항소심에서 원심은 뒤집혔고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1심 이후 이뤄진 수사에서 발견된 DNA 검사 결과 등 다른 증거들은 아버지 프랭클린의 결백을 증명해주었고 그의 알리바이도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밝혀진 '인간 기억의 불완전성'을 고려해보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재판행태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성의 주관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재판은 여성은 모두 주관적이지만 올바르고 객관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진실하며 또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무죄추청의 원칙을 벗어나 증거없는 진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많은 비판이 있으나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는 페미니즘의 확대와 함께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4.3. 객관성 문제와 용어의 모호함
여성 변호사조차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객관성 문제와 의미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지 합리성'도 아니고 '성인지 '''감수성''''이 법적 판단기준이라는 부분이다. 실제로 '감수성'이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자극이나 타인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말은 과학용어가 될 수는 있어도 법률용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성인지 감수성'은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 '''자칫 객관적인 상황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의 의미가 모호해 재판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설령 '감수성(sensitivity)'을 '감성(sentiment)'과 비슷한 개념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법철학적으로 이것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어보면, 인간의 감성(sentiment) 또는 감정(feeling)이라는 게 실재를 얼마나 왜곡하는지 알게 된다.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km가 넘지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마치 태양이 자기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그렇다. 과학적 이성에 의해 태양의 실제 거리를 알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태양을 여전히 가까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 인간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필연적으로 항상 수동적 감정에 예속되지만, 그게 실재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감성은 본디 불완전하고 모순적이며 변덕스럽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은 냉철한 이성이라는 법의 본질을 흐린다. 또한 피의자를 제대로 보호할 방법이 사라지며, 법적 안정성도 상당히 떨어진다.
객관성 및 증거재판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나쁘게 말하면 21세기 버전 원님재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감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엔 법관의 내면 의식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선미, 박용철,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020)는 "일반적 피해자, 즉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사건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바로 그 피해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피해자’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성폭력 상황에 처해 일반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때로는 동정의 가치가 없거나 비난할 만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전형적인 피해자상에서 벗어나 매 사건마다 개별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갖추기를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풀이하면서도(177면. 이선미 집필부분),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모든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될 수는 없고, 객관적 사실과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로 불일치해야 피해자 진술 전체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계와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새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55면. 박용철 집필부분)라고 하고 있다.
딸 몰카에 성폭행까지…'인면수심' 친부 징역13년 확정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에서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원용하면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는 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사법권을 벗어나, 정치권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의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정파로 해석이 갈려 다툼을 벌였다. # 이쯤 되면 종교 교리를 두고 싸우는 여러 교파가 연상될 지경.
4.4. 용어의 오남용
많은 페미니즘 단어들이 그렇듯이 이 단어도 만능단어로 변화중이다. 기존에는 정책이나 법률 분야에만 주로 쓰였으나 안희정 재판이 기폭제가 되어 2018년부터 문화나 사회 온갖 곳에 다 쓰이고 있다. 대체로 기존에 성평등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가나 정확한 뜻은 불명확하다. 여성혐오와 마찬가지로 낙인 효과가 있는 만능 단어다. 기존에 공감능력 보다 전문용어로 보여서 상위호환 되는 단어이다.등 돌리고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불러 돌아보게도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어깨를 두드려 돌아보게도 하고, 어떤 일로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에게 말로 “힘내~”라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어깨나 등을 토닥이기도 하며,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문 앞에 다른 사람이 서 있으면 말로 “비켜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말하는 대신 손으로 몸을 밀쳐서 비키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들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그것들이 모두 추행인 것은 아니므로, (중략) 그렇게 판단한 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제589호(2020. 4. 6.) 참고로, 위 글의 필자 김영미는 여성 변호사이다.
4.5. 악용
악용이 너무나도 쉽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은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감정이만으로 성범죄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면 성범죄자가 된다. 일관된다면 성범죄자이고 일관되지 않아도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면서 성범죄자가 된다.[8] 피해자들이 성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상태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만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지 않아도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 1.3초 찰나에 만졌다고 주장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면 성범죄자가 된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반하는 판사의 재량만으로 원님재판을 하다보니 악용이 너무 쉽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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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주장하며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쳐했다. 주호형 대표가 성범죄자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이유를 빗대었다.[10]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1.3초동안 성추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6개월 징역난 사건인데 이 CCTV를 보면 순간이지만 1.3초 비슷하게 가슴을 스치는게 분명하고 여성도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니 이것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것이다. 직관적으론 "이게 왜 성추행이냐? 이런 논리면 모든 지하철 남자들은 성범죄자들이다"라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곰탕집사건 기준으로는 주호영은 성범죄자가 맞게 된다. 하물며 인정하지 않고 무고죄로 검토중이라고 하니 판사 입장에선 적반하장 버릇없는 행동이므로 똑같이 곰탕집처럼 억울하게 징역 6개월을 살게 되는 것이다.
5. 희화화
일반인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뜻을 추측하기 어렵고, 법치국가의 법정에서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거론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단어였다. 초기에서는 역대 성추행,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비꼬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11] , 이후에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 성평등과 관련된 글에 풍자성 댓글을 다는 유형도 정착되었다. 주로 '''내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성인지 감수성 공부나 하세요''' 등등 기존의 페미니스트, 메갈등이 사용하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비꼬는 일종의 미러링 방식이다.
심지어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이를 비꼬기 위해 성인지감수성 갤러리까지 등장하였다.
한편 성인지 감수성을 한자만 바꿔서 成人誌感受性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떡인지에나 나올 법한 개념"이라며 비꼬기도 한다.
6. 기타
- 유튜브 채널인 김용민 TV의 소속 프로그램인 우먼스플레인에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였다. # 발언하시는 여성분은 오세라비와 함께 워마드의 주적 중 하나인 르포 작가 이선옥이다.
- 시사인에서도 관련 기사를 냈다.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 - 즉,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피해자란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저항하고, 강간에 결코 협조하지 않고(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은 정숙한 여성은 강간이 불가능하다), 가해자를 철저하게 피해 다니며, 정조를 잃었으니 일상이 무너질 것이다. 강간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러할 것"이라는 식의 선입견을 법원에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즉, 피해자 여성이 청바지를 입었거나 다음날 가해 남성의 팔짱을 끼고 쇼핑을 했으니 강간이 아니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갖게 되었다고 한다. 회색지대의 수많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논의에 뛰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가 입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고, 어디부터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영역인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페미니즘 이슈로 홍역을 치른 시사인치고는 정론적이다.
- 이 문서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다루었지만, 정부 예산에도 '성인지'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이라 설명하고 있다. 2019년의 성인지 예산은 25조 6천여억원에 달한다. # 하지만 이 성인지 예산에는 온갖 사업이 끼워맞춰져 있다. # 애초에 성인지 예산의 개념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회나 시민 사회도 별 관심이 없고, 특별한 이론적 근거도 없다. 그냥 다른 나라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로 이런 성인지 예산이 도입된 지는 햇수로 10년째라고 한다.
- 2018년 4월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있었던 이후로 2019년 8월까지 총 57건의 재판 중에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
- 현직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여성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장할 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트렌드라고 한다. # 근데 이 것은 이거대로 문제인 게,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나치 시절의 선동 문구처럼 거짓말도 일관성있게 진술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최초로 판례에 도입한 권순일 대법관은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안희정과 동향인 충남 논산 출신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되자 권 대법관이 이 사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심이 김상환으로 바뀌었다. #
- 2020년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7. 같이 보기
- 사법불신
- 안희정 성폭력 의혹: 1심에선 성폭력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이것 때문에 유죄로 뒤집혀 실형선고를 받았다. 최종심에서는 2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 곡성 비대면강간 무고 사건
- 유죄추정의 원칙
- 인민재판#s-2
- 펜스 룰
-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 미투 운동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성폭력 무고죄 -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결을 한다면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크다.
- 잘못된 길: 본 문서와 연관성을 갖는 페미니즘 비판서이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일반인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불만을 야기한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 인사임에도 이 사건만큼은 진영논리를 떠나 상당수의 보수 지지자들도 불만을 토로했다.[12][13]
- 엔자이